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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예산안 2017/18 발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 투자진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7-05-19
  • 출처 : KOTRA

- 호주 건설∙기자재, 의료시장 파란불 -

- 호주인 우선주의로 투자 진출 및 취업은 빨간불 -

 

 

 

□ 호주 2017/18 예산안 개요 

     

  ㅇ 2017년 59일 호주 재무장관 스캇 모리슨(Scott Morrison)2017/18 호주 예산안을 발표

    - 2017/18 회계연도 예산 총 규모는 약 4,650억 호주달러(400조 원)로 한국 정부의 총예산인 4007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임.

    - 사회보장∙복지 35.3%, 공중보건 16.2%, 기타 경상비 10.2%, 교육 7.3%, 국방비 6.5% 정도로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예산 적자를 타개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흑자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정부예산 지출을 줄이고자 했음.


중장기적 관점에서 흑자 예산 편성

2016-17년 예산안 대비 정부 지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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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번 예산안의 주요 수혜계층/피해계층

    - 수혜계층


연봉 80,000~87,000

중상위계층 소득자

과세 표준 구간의 변경으로 (기존 80,000 이상에서 87,000 이상으로 구간 변경) 세액 감소

기업

매해 과세구간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해 점진적으로 세율을 25%까지 낮출 계획. 또한, 연매출액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즉각적 세금 혜택 제공

호주 구직자, 인턴 등

청년층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과 심층적인 사전 취업 기술교육을 제공.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시 실업수당을 2주에 200호주달러 추가 지급.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기업에 1,000호주달러 즉시 제공 및 인턴 기간 종료 후 실제 채용 시 6,500~10,000호주달러 지원

경력단절여성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여성을 위해 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 강화

저소득자

의료보험료 부과 저소득 기준액이 21,335호주달러로 인상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

인프라 관련 이해관계자

시드니 제2국제공항 건립과  브리즈번과 멜버른을 잇는 철도 노선 구축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증대

첫 주택 구입자

첫 주택 구입자는 계약금 마련을 위해 최대 1인당 연간 최고 15000달러씩 최대 3만 호주달러까지 저세율(15%)의 퇴직연금에 적립 가능. 부부 합산 6만 호주달러까지 적립해 주택 구입 계약금으로 이용 가능


    - 피해계층                       


흡연자

호주 정부는 내년 9월부터 담배 소비세를 매년 12.5%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며, 이로써 담배가격이 한 갑에 40호주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내년 7월부터는 현 50개피의 담배 반입 허용 규정이 25개피로 줄어들 예정임.

주택 구매 희망자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투자자가 부동산을 구입해 운영하다 손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투자자 개인의 다른 소득 부문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가 제한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번 예산안을 통해 다시 한 번 재확인했으며, 양도소득세 감세 혜택 역시 변경되지 않을 예정. 이로써 호주의 부동산 가격 인하 가능성이 낮아짐.

대학생

2022년까지 총 7.5%의 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 학자금 대출(HECS) 부채 상환의 연소득 기준도 내년 7월부터 4만2000호주달러로 낮아짐에 따라 부담 가중.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금 2.5% 감소

공무원

2019/20년까지 14억 호주달러의 예산 삭감이 예고돼 인원 감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외국인

비자, 고용, 부동산,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피해 예상

  

□ 우리 기업 연관 사항

 

  ㅇ 인프라 프로젝트에 막대한 정부예산 배정

    - 호주 정부는 2017/18년부터 2026/27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750억 호주달러를 도로, 철로, 공항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

    - 전국적 규모의 철로 건설을 위해 100억 호주달러 규모의 National Rail Program 운영

 

호주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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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Infrastructure Australia

 

  ㅇ 지역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서호주 

병원 인근 도로 개발, METRONET 철로 건설, Kwinana 고속도로 건설 등 16억 호주달러의 프로젝트 개시

빅토리아주

여객철도, Geelong 철로 개선, Murray Basin 철로 개설, 툴라마린 공항을 잇는 철로 개설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10억 호주달러 투자 예정

Inland Rail

(멜버른-브리즈번을 잇는 내륙 횡단철로 개설)

호주 정부는 내륙지역 개발을 위해 멜버른에서 브리즈번을 잇는 철로를 개설하고자 Australian Rail Track Corporation과 Public Private Partnership84억 호주달러의 지분을 취득함. 이를 통해 투움바(Toowoomba), 파크스(Parkes) 그리고 북부 빅토리아(Northern Victoria)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16,000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룰 것으로 기대. 또한, 이러한 접근성 개선이 농업 및 원자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뉴사우스웨일즈주 

36억 호주달러 규모의 NSW 서부 시드니 인프라 개발, 35억 호주달러 규모의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 41200만 호주달러 규모의 호주 노스컨넥스 프로젝트 개시. 특히 53억 호주달러 규모의 시드니 서부지역 제2공항 개설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 예정으로 3.7km 달하는 활주로 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퀸즐랜드주

Bruce 고속도로에 84000만 호주달러 자금 추가 투입 예정

  

  ㅇ 호주인 우선(Australian First) 기조 반영

    - 이번 예산안을 통해 호주 정부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호주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음.

     ·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 연봉의 2%를 고용주가 근로자의 교육을 위해 부담하도록 돼 있었음. 그러나 실제 동 비용이 교육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고, 호주인 채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 1명당 직접 세금(levy)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

     · 따라서 20183월부터 고용주는 외국인 임시취업비자 근로자 채용 시 1명당 연 1,200호주달러 혹은 연 1,800호주달러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주 스폰서 영주 비자 발급 시 1명당 3,000호주달러 혹은 5,000호주달러를 일시불로 부담해야 함.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부담 금액 차이 있음)

    - 외국인이 자산 매각 시 지불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율이 현 10%에서 12.5%로 증가할 예정이며, 징수 기준 역시 기존 200만 호주달러에서 75만 호주달러로 크게 낮아짐. 또한, 외국인 소유 주택이 연간 6개월 이상 비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신규 개발 주택의 50%까지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함.

 

  ㅇ 의료∙복지혜택 확대 및 개선

    - 호주 정부는 보다 많은 가성비 좋은 의약품이 의약품혜택(PBS: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을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목록을 정비하는 작업을 시행 예정

    - 2013년 이후 호주 정부는 PBS 1,400여 개의 의약품을 등록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으며, 2017/18년 예산안에 목록을 추가하고 수정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12억 호주달러를 배정함.

    - 또한 예방, 임상실험 등 의료 개발을 위한 연구에 6590만 호주달러의 새로운 펀드 지원금과, 소아암을 위한 연구에 580만 호주달러의 예산을 배정함.

    - 국립장애인보험제도(NDIS ;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재원 확충을 위해 메디케어(호주 국민의료보험) 부담금을 현행 2%에서 2.5%로 인상, 장애인에게 양질의 의료복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시사점

     

  ㅇ 공공 인프라 시설에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관련 산업 참가기회 증대

    - 호주는 광산개발 둔화와 아파트 건설 붐이 약화돼 가는 가운데, 호주 경기 활성화 및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로, 공항, 철로, 발전소 등 공공 인프라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따라서 호주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건설 및 기자재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한국 기업 진출 가능성 증대

    - 또한, 호주의 공공조달 시스템은 Austender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고 명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

 

호주 공공조달 정보를 제공하는 Austende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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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호주 공공조달청(Austender) 웹사이트

 

    - 인프라 프로젝트가 주로 장기적 계획하에 진행되며 주로 정부의 경기 부양책 어젠다로서 활용되는 만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종종 발생. 또한, 프로젝트 참여 시 독점기업 존재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 호주의 강력한 노조, 환경평가 등 부수적 비용으로 인한 고충이 높음.

    - 하지만 여전히 호주의 많은 지역이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기 부양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호주 프로젝트 참여 관심이 필요함.

    - 프로젝트 참여 시 현지 거점 마련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참가할 필요가 있음.

 

  ㅇ 변경된 예산안에 맞춘 호주 투자, 진출 고려

    -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에 세금을 물리며 호주인 우선(Australian First)’의 기조를 공고히 했음.

    - 호주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한국인 직원 파견 및 채용 시 신고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 구직자는 고용주 스폰서십이 가능한 직종에 대한 자격증 취득 및 학위 수료가 필요하며, 높아진 영어 점수 요건에 맞추어 영어 실력 향상 필요. 또한, 호주 취업목적이 해외 경력을 쌓기 위함인지 영주비자를 취득하기 위함인지를 고려해 이에 맞는 경력을 개발해 나가야 함.

    - 단기적 호주 부동산 자산 취득∙매각 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필요

 

  ㅇ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진출 가능성 증대

    - 호주 정부가 가성비 좋은 의약품에 대한 정부 차원 혜택을 늘려갈 계획인 만큼, 대체 의약품에 개발을 통해 더 저렴한 제품을 생산∙보급할 경우 시장 경쟁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호주 식약처(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허가를 받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직접 진출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임상 및 허가 신청을 대행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진출 리스크를 낮추어 간접 진출하는 방법이 있음.

    - 장애인 의료보험(NDIS) 예산 확보로 향후 장애인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장애 관련 의약품, 의료 보조기기,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조 신체장비, 의료 영상 시스템, IT 솔루션 등이 주요 성장 품목으로 기대됨.    



자료원: 호주 국세청, 호주 연방정부 예산처, 호주 공공조달청, 호주 주요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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