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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재무부, 한국산 열연후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공고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7-05-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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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7208, 7211, 7225, 7226 열연후판에 최종 반덤핑 관세 공고 및 부과 -
- 인도의 철강산업 육성으로 철강제품 수입규제조치 지속 예상 -
□ 반덤핑 관세부과 내용◦ 인도 재무부, 47개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 인도 정부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산 철강제품 47종에 대해 5월 11일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확정함.
- 인도 정부는 지난해 4월 냉연강판과 열연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8월에 예비판정을 내려 한국산 제품에 대해 MT당 474~594달러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6개월간 부과했음.
- 올 2월 들어 인도 정부는 두 품목에 대한 잠정관세 조치를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했으며, 4월 10일 상공부의 반덤핑 최종판정에 이어 재무부가 이번 공시를 통해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한 것임.
◦ 반덤핑 부과 세부 내용
-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은 HS코드 7208, 7211, 7225, 7226 품목임. 한국산에 대해 MT당 478~561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됐으며, 기간은 2016년 8월 8일으로부터 5년간임.
- 세부적으로 열연후판(너비 2,100㎜/두께 25㎜까지)에 대해 현대제철(478$), 포스코(489$), 기타(489$)를 부과했으며, 열연후판(너비 4,950㎜/두께 150㎜까지)에 대해서는 현대제철(561$)을 부과했음.
□ 인도 철강산업과 수입규제조치 현황
◦ 인도의 주력산업으로서 Make in India 정책의 핵심산업
- 인도 철강부(Ministry of Steel)에 따르면, 인도 철강산업은 인도 GDP의 2%를 차지하고 200만 명을 고용하는 국가 주력산업임. 조강 생산량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권임.
- 인도 정부는 제조업 부흥책인 ‘Make in India’ 캠페인을 전개하며 세계 제조업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철강은 핵심 후방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2011/12 회계연도 90.87MT의 조강 생산설비용량이 2015/16 회계연도 121.97MT로 크게 확대된 상황임.
인도 철강산업 생산 및 소비·교역현황 (단위 : MT, %)
자료 : 인도 철강부(Ministry of Steel) 연간보고서
주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 한국의 대인도 철강수출 현황
- 철강제품은 대인도 수출 주요 품목의 하나이며,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한국은 철강완제품 기준 인도 수입시장의 24% 점유하고 있는 두 번째로 큰 공급자임.
- 주요 수출품목은 냉연 및 열연강판제품이며, 철강제품별 수출국가 현황 및 수출량은 다음과 같음.
인도 철강품목별 수입 현황(2016년 9월까지)
( 단위 : MT)
자료 : IHS Global Trade Atlas
◦ 인도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에 따라 수입규제 기조는 자속 유지
- 인도내 철강설비가 대대적으로 확충된 상황에서 세계적인 철강생산 과잉과 맞물려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자, 인도 정부는 20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임.
- 일례로, 인도 정부는 최소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 제도를 2016년 2월부터 운영해 국내 철강생산 업자들의 마진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외국산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열연후판(코일제외, HS 7208, 7225.4013, 7225.4019, 7225.4020, 7225.4030, 7225.9900), 열연후판(코일형태, HS 7225.3090, 7208), 무용접 강관(7304.19/23/29/31/39/51/59/90)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내려진 상태이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7219),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400시리즈(7220.20/90),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시리즈(7219,7220)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시사점
◦ 반덤핑 관세부과 해당품목의 수출타격 예상
- 4월의 대인도 철강 수출량은 대인도 수출의 전반적인 호조와 더불어 전년동기비 23.3%가량 증가했음.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출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냉연강판, 열연후판을 주로 수입해온 현지 바이어는 “정부의 잇따른 수입규제조치로 철강 수입량을 줄이는 상황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해오던 철강제품을 천천히 인도 국내산으로 전환하고 있음. 현재는 시장의 철강제품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이라고 밝혔음.
◦ 인도의 수입규제조치 강화 추세
- 인도 정부는 ‘2015-2020 대외통상정책(2015년 4월)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서 수입을 되도록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하는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음.
- 특히, 철강은 인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부문의 하나이며, 인도 정부는 올해 국가 철강산업정책(National Steel Policy 2017)을 발표하며 인도 내 조강 생산능력을 2030/31 회계연도까지 300MT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10조 루피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음.
- 인도는 2016년 말 기준 총 327건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325건을 앞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임. 한국에 대해서도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상황으로, 특히 철강산업은 인도 내에서 산업보호 목소리가 큰 산업군으로 추가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부가될 가능성이 큼.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Samiksha A.Mng
출처 : 인도 세이프가드총국 공시자료, 인도 철강부(Ministry of Steel) 연례보고서, 인도 2015-2020 대외통상정책, Global Trade Atlas,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인터뷰 등<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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