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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할랄시장의 이슈와 발전방향
- 현장·인터뷰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7-05-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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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할랄산업의 국가 GDP 내 비중을 8.7%로 끌어올릴 예정 -
- JAKIM 할랄인증 혹은 JAKIM에서 인정받은 할랄인증만 할랄표기 가능 -
- 말레이시아 할랄표준인 MS 1500 개정하며 글로벌 할랄인증 통합 주도 -
□ 동남아 할랄시장의 중심 말레이시아
ㅇ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할랄 관련 정책과 법규, 할랄인증기관(JAKIM) 및 진흥기관(HDC), 할랄표준 개발 및 각종 인프라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할랄환경을 갖춘 국가임.
ㅇ 게다가 수많은 할랄기업들과 20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무슬림 소비자까지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할랄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임.
ㅇ 현재 말레이시아 할랄산업은 '다국적기업(MNC)'들이 주력 기업으로 시장과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상황이며, 다국적 기업들은 ‘할랄인증’을 활용한 해외 이슬람시장으로의 수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할랄제품 수출 현황
ㅇ 2015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전체 할랄 수출액 394억 링깃 중에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80%에 해당하는 315억 링깃을 기여했던 것으로 분석됐음.
ㅇ 말레이시아 할랄제품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중국(48억 링깃), 싱가포르(39억 링깃), 미국(29억 링깃), 인도네시아(25억 링깃), 일본(22억 링깃) 순으로 나타났음.
ㅇ 주요 할랄 수출품목으로는 식음료가 195억 링깃으로 가장 큰 수출품목이었으며, 팜오일 및 부산물이 110억 링깃으로 양대 수출품목군을 형성하고 있었음.
ㅇ 이 밖에도 할랄자재(Ingredients)가 50억 링깃 규모로 자리잡고 있고, 화장품 및 신변용품(22억 링깃), 산업용 화학제품(15억 링깃), 의약품(2억 링깃) 순이었음.
□ 글로벌 할랄허브 육성 추진
ㅇ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산업 마스터플랜(2008~2020)'을 수립해 운영 중인데,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허브'로 만들어 할랄과 연계된 혁신, 무역, 투자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힘.
ㅇ 특히 가공식품, 할랄자재, 화장품 및 신변용품 분야를 주요 진흥부문으로 지정하고, 이 분야 아시아 역내 혹은 글로벌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레퍼런스 센터'로 인식하도록 키워가겠다는 전략임.
ㅇ 이를 위해 할랄산업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적 지원을 주도할 조직으로, 부총리가 주재하는 '말레이시아 할랄카운슬(Malaysia Halal Council)'을 2016년 6월 8일 자로 출범시켰음.
ㅇ 말레이시아 11차 경제개발계획(2016~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할랄산업의 국가 GDP내 비중을 8.7%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함.
ㅇ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할랄제품 수출업체를 현재 1100개사에서 1600개사로 늘리고, 수출 규모도 500억 링깃 수준으로 향상시킬 예정임.
ㅇ 단순히 수출기업과 물량을 늘리는 성장이 아니라, 부문별 가버넌스(Governance)를 개선하고 말레이시아 할랄의 무결성을 강화하며 아세안 역내 할랄공급체인망과 연계를 강화해 질적 성장도 도모할 계획임.
ㅇ 특히 능력있는 할랄 전문가들을 배출해 역내시장에서 할랄인력 공급센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함.
□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 절차와 제도 개선 노력
ㅇ 할랄인증은 JAKIM 웹사이트(http://www.halal.gov.my/v4/index.php)를 통해 제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음.
ㅇ 할랄인증을 위한 서류에는 재료의 할랄 여부와 입증, 포장재료 정보 및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 비무슬림국가에서 할랄인증을 받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임.
ㅇ 할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2016년 8월부터 JAKIM은 할랄인증 절차를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① 속성 과정(프로세스)
② 속성 과정(감사)
③ 속성 과정(부적합 보고서:NCR 부재시)
④ 감사 콤보ㅇ 그 결과, JAKIM에 따르면 제도 개선 이후 전체 신청 건수의 86.7%는 1개월 내에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좀 더 빠른 할랄인증이 정착되고 있다고 함.
□ 말레이시아 수출 시 할랄인증 표기 유의사항
ㅇ 모든 수입 식품 및 상품들은 JAKIM 할랄인증이거나 혹은 JAKIM에서 인정을 받은 할랄인증인 경우에만 자체 '할랄마크'를 달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할랄상품으로 표기하거나 마크를 달 수 없음.
ㅇ 한국에서는 현재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할랄인증만이 이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그 밖의 한국계 할랄인증들은 말레이시아로 수출 시 자체 할랄마크를 달거나 할랄상품이라는 설명을 할 수 없음.
ㅇ 이를 위반해 자체 할랄마크를 붙이거나 할랄제품이라고 표기해 유통할 경우, 말레이시아 '국내소비자유통부'에서 단속을 받게 되므로 현지 유통체인들에서 납품을 받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시사점 및 진출전략
ㅇ 지난 5월 9일에 말레이시아 할랄진흥공사(HDC) 주최로 개최된 '산업통상부(MITI) 장관 주재 말레이시아 할랄산업 발전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과 동향을 접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으며, 상기 내용들은 회의에서 얻은 정보들임.
ㅇ 말레이시아는 현재 말레이시아 국가표준원이 운영하는 할랄푸드 기술위원회(TC)를 통해 'MS 1500:2009 할랄표준'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ㅇ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할랄표준 통합논의에서 말레이시아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러한 개정안을 선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ㅇ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할랄표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새롭게 출범할 수도 있는 국제할랄표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말레이시아 할랄산업의 주축으로 육성해가는 말레이계(부미뿌트라)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들이 있음.
ㅇ 현재 전체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을 받은 기업중 35%는 말레이계 기업인데, 전체 할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대로 낮은 편이지만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을 적극 육성해 가는 중임.
ㅇ 따라서 이들기업들과 JV나 밸류체인 연결을 통해 글로벌 할랄마켓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갈 필요가 있음.
자료원: HDC 회의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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