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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에서 가정부 고용과 해고를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이유
  • 투자진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7-05-17
  • 출처 : KOTRA

- 개인 가정부도 3개월 이상 고용 시 정식 고용조건 적용 -

- 인종차별적 대우나 언사 조심해야 -

 


 

□ 케냐 노동법의 고용계약 해지 절차

 

  ㅇ 케냐는 약 7개의 노동 관련법이 노동조건 및 고용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고용법(Employment Act 2007), 임금 및 고용조건에 관한 법, 근로자 보상법, 노동쟁의법, 노동조합법, 영업시간법, 몸바사 영업 시간법이 이에 해당함.

 

  ㅇ 회사에서 해고 시 계약조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하며 1개월 이전 해고 시에는 퇴직금 이외에도 퇴직보장금 명목으로 1개월분의 월급을 추가 지급해야 함.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라면, 고용주는 노동조합과 근로자 관할 노동사무국에 계약해지를 알려야 함.

 

  ㅇ 법적 해고 유효 조건은 회사 자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경우 명령 불이행, 직무 태만, 고용인의 폐업 또는 도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고용자에게 재정적 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함. 그러나 자진 사퇴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시말서 또는 경고장을 최소 2회 발행하고, 3회째 정식 해고 처리해야 함.

 

□ 가정부 고용 및 해지에 관한 법원 판결 사례들

 

  ㅇ (사례 1) A씨는 2007년 7월부터 가정부로 근무했고 2012년 4월 해고됐음. A씨는 해고 당시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해고 사유를 설명 받지 못했고 사전 서면 통보도 없었음. 또한 연차 및 공휴일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했음. 법원은 불법고용 해지, 휴가비 및 퇴직금 미지급 지불을 근거로 A씨가 받던 급여의 1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음.

 

  ㅇ (사례 2) B씨의 고용주는 B씨가 청소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기 전 샤워를 시켰으며, 아프리카인은 어리석다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았음. 또한 수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B씨를 성희롱하고, 그녀가 자신의 반려견의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했다고 급여를 공제하고 '1개월 서면 통지' 없이 B씨를 해고했음. 이에 법원은 성희롱 배상금 1만2000달러, 불법해고 배상에 6개월 급여, '1개월 서면 통지' 불이행 및 1개월 급여 등 총 1만2700달러를 30일 이내 B씨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음.

 

  ㅇ (사례 3) C씨는 2014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음. C씨의 고용주는 C씨가 출산 휴가를 시작하는 날에 해고를 통보했음. 재판 과정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 등도 밝혀짐. 법원은 C씨의 고용주에게 불법해고 및 미지급액 보상금으로 C씨의 월급 9배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음.

 

  ㅇ (사례 4) 한 고용주는 5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근무한 D씨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지했음. 법원은 주택 지원금(Hose Allowance)를 미지급한 점 등을 확인하고 고용주가 D씨 월급의 5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처분함.

 

□ 개인 가정부 고용 해지 시 유의사항

 

  ㅇ 가정부의 경우 3개월 미만 고용 시에는 임시고용으로 취급돼 정식 고용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3개월 이상 고용 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는 서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가정부에게 적용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간 휴가는 최소 21일 이상

    - 병가는 최소 7일은 100% 유급, 이후 7일은 50%의 유급 적용

    - 출산 휴가는 모(母)의 경우 최소 90일, 부(父)의 경우 2주간(휴일 제외)

    - 1주일 중 최소 1일은 휴일 제공

    - 시간외 수당 정식 고용기준 적용

    - 최소 월 임금수당(현 1만955케냐 실링) 이상 지불

    - 개인소득세,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적용

 

  ㅇ 이에 따라 가정부의 해고 시 장기 고용과 단기 고용에 따라 개인 가정부의 권리가 구분됨. 단기 피고용인(주 3일 이하 비연속적 근무)의 경우 고용법(2007)에 명시된 계약 해지 절차를 따를 필요 없이 단순 통보고 해고 및 고용 종료가 가능함. 하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분쟁 발생 시 급여 증빙 영수증이 없으면, 법원은 고용주가 급여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므로 급여 지급 시 증빙 서류를 남기는 것이 유리함.

 

  ㅇ 현지 고용법 상 정식 계약 전에 3개월간 임시 고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는 정식 고용 월급의 90%를 지급하게 돼있음. 임시 고용기간 중에는 어떤 사유로든 해고가 가능하나 정식 고용계약을 하면 태도가 바뀌어 무단결근, 근무태도 태만 등이 발생하고 제조업계의 경우는 대부분 크고 작은 공구 및 재료 등을 몰래 훔쳐가는 것이 태반임. 그러다가 해고를 시키면 노동청에 고소하기 일쑤인데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청에서는 고용인보다는 현지 노동자의 편을 들어줌. 특히 월급 지급 영수증이나 출근부 등의 증거가 명백하면 오히려 관세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간접적인 압박을 가해 해고자의 요청 사항을 들어주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 시사점

 

  ㅇ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케냐에서는 가정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하지만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일반 직원들이 적용받는 고용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정기적 또는 상시고용하는 가정부의 경우 일반 기업의 직원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함.

 

  ㅇ 케냐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를 겪으면서 인종차별 논란에 매우 민감한 편임. 2015년에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식당에서 야간 치안을 우려해 저녁시간에 현지인의 출입을 제한했다가 인종차별 문제로 현지 언론의 거센 반발과 이민국의 제재로 결국 폐업에 이른 사례가 있었음. 절대 케냐 피고용인들에게 인종차별적 언행을 삼가야 함.

 

  ㅇ 참고로 2016년 5월 이후 케냐의 직업별 최저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5월 1일 자 노동절 연설에서 케냐 우후루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18% 인상을 발표했음. 기사 완료 시까지 변경된 최저임금을 정식 공개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케냐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http://kenyalaw.org/kenya_gazette에서 확인 가능함.

 

2016년 케냐 최저임금 현황

                                                                                                                                                                    (단위: 케냐 실링)

직종별

나이로비·몸바사·키수무

기타 주요 도시

그 외 지역

월급

시급

월급

시급

월급

시급

일반노동자(청소부, 정원사, 유모,

가정부, 마사지사)

10,954.00

97.88

10,107.00

89.49

5,844.00

54.71

광산 노동자, 요리사, 웨이터

11,831.23

106.62

10,496.81

90.66

6,752.48

61.04

야간 경비원

12,221.10

110.21

11,330.09

100.30

6,970.43

64.34

기계 관련 보조, 빵집 점원

12,415.98

114.41

11,553.86

101.25

9,364.71

84.17

기계 숙련공, 트럭 운전수

14,173.49

127.18

13,259.29

106.62

10,840.54

97.94

인쇄공, 기계 관련 도구 직공

14,785.74

133.06

13,646.36

121.41

11,279.52

100.24

점원, 전화 교환수

16,872.41

152.04

15,425.42

122.19

13,152.50

118.10

재봉사, 운전수(중형차량)

16,355.19

165.48

17,090.47

152.21

15,239.11

136.64

염색공, 트랙터 운전수, 외판원

20,528.76

184.52

19,154.02

171.58

17,286.86

152.43

관리인(건물)

22,717.97

204.46

21,213.25

190.34

19,761.95

176.74

출납원, 운전수(대형차량)

24,719.46

224.64

23,262.40

210.28

21,811.05

196.17

예술가

14,785.74

133.06

13,768.20

121.41

11,279.52

98.06

   자료원: 케냐 노동부

 


자료원: 케냐 노동부 고용법(2007), 현지 노동법 관련 변호사 인터뷰, 현지 일간지 관련기사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 입수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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