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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관신고서 24시간 내 제출해야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7-04-24
  • 출처 : KOTRA

- 세관신고서(Bill of Entry) 24시간 이내 제출 및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명시 -

- 통관 관련 시스템 정비 목적이나 인도 정부의 통관정책에 주시 필요  -

 


 

□ 세관통관 및 관련 제도

 

  ㅇ 인도 세관 통관

    -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 당국은 관세 부과와 검역을 위한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상업적 이용을 위한 모든 제품은 IEC(Import Export Code Number)를 받아야 함.

    - 인도 정부는 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ICEGATE(Indian Customs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와 같은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통관과 관련된 법규의 변경은 연초(2월) 연방정부 예산안이 발표될 때 안내가 되며, 대개 신규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3월 말경) 관련 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짐.

 

  ㅇ 세관신고서의 제출 의무

    - 세관신고서(Bill of Entry 혹은 Shipment Bill)는 제품의 내용과 가격 등의 정보를 적은 문서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문서 중의 하나임. 상업적 이용을 위한 수입제품은 통관을 위해 대개 원본을 포함한 4부를 준비해야 하는데, 원본과 사본 1부는 세관에, 사본 1부는 수입업자에게, 나머지 1부는 금전거래를 위해 은행에 보내게 됨. 

    - 세관신고서에는 거래 내용, 제품의 수량, 제품의 종류, 생산지, 제품의 가치, 운송수단 등이 명기가 돼야 함.

 
□ 3월 31일부, 세관신고서 관련 법규 변경 


  ㅇ 세관신고서 관련 법규

    - 세관신고서와 관련된 법규에는 'the Custom Act'와 'Bill of Entry Regulation 1976 및 2011'이 있음. 'Bill of Entry Regulation 1976'은 세관신고서의 양식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1은 전자통관 및 신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17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개선 권고에 따라 재정법안(Finance Bill 2017)이 3월 인도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를 근거로 인도 세관은 세관신고서 관련 규정을 수정했음.

 

  ㅇ 세부 변경 내용

    - (변경사항 1) the Custom Act의 46번 항목이며, 이를 근거로 Bill of Entry Regulation의 해당 항목 또한 변경됨. 이번 수정 내용은 '인도 국내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은 제품을 실은 수송편(항공기, 선박 등)이 세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근무시간 기준(공휴일은 제외) 24시간 이내에 세관신고서(Bill of Entry)가 제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변경사항 2) 같은 법 47번 항목이며, 만약 24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일까지는 매일 5000루피의 벌금이 부과가 되며, 5일이 초과되는 순간부터는 1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됨.

    - 해당 내용은 인도 세관이 공표한 3월 31일을 기해 시행되며 인도 전역의 세관이 즉시 대상이 됨.

 

  ㅇ 변경 관련 유의사항

    - 해당 수정 내용에서 말하는 도착시점은 화물이 항구, ICD(Inland Container Depot), 세관 스테이션(Land Customs Station)에 도달하는 시점을 말함.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인도 정부는 관련 규정인 'the Handling of Cargo in Customs Areas Regulation 2009' 수정해 세관 화물서비스 업자에게 화물의 도착시점을 세관에 통지하는 행위를 의무화했음.

    - 항공화물의 경우 운송편과 출발시간이 자주 변경됨. 이에 대해서 인도 세관에 문의한 결과, 세관신고서 상의 항공 운송편의 관련 내용은 부차적(실제로는 'Optional'이라 표현)인 것이며, 화물의 진입 및 도착시점이 보다 중요하다고 했음. 다만, 현지 운송업자들은 항공운송 중 운송수단에 변경이 발생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인도 정부의 통관정책은 규제 강화와 시스템 정비를 동시에 추구

    -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입대상 국가에 대해 인도 정부는 반덤핑과 같은 일련의 수입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인도 정부의 수입에 대한 기본방침은 수입 억제, 수출 증진임.

    - 다만, 이번 조치는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통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통관 효율화를 이룩하려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됨.


  ㅇ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통관정책에 주시할 필요

    - 연초 인도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안을 통해 통관·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며, 이 예산안이 인도 국회를 통과하면 Finance Bill로 입법이 되고 이에 근거해 관련 법들이 정비가 됨.

    - 이렇듯 법령의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이 최근 3월 중순 혹은 말로 과거에 비해 당겨졌음. 이는 모디 정부가 2017년도부터 중앙정부 예산안의 발표를 회계연도의 시작시점인 4월 1일에 맞게 앞당겼기 때문임.

    - 인도 정부는 회계연도의 시작점을 1월 1일로 당기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 제도의 정비와 변경시기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CBEC Clarification, ICEGATE 홈페이지, 인도 관세청 직접 연락, 인도 중앙정부 예산안 2017/18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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