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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아세안 화장품 시장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Yi Yang
  • 2017-04-14
  • 출처 : KOTRA

- 2017 1월부터 화장품 전 품목 무관세 적용

- 한국 제품 가격경쟁력 강화 및 화장품 수출 확대 기대

 

 

 

□ 아세안으로 화장품 수출 시 무관세 적용

 

  ㅇ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의거, 20171월부터 한국의 대아세안 화장품 수출 무관세 적용

    - ASEAN 6(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 화장품 전품목 무관세 적용

    -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 관세 점진적 철폐 예정

    · CLMV 국가 중 라오스의 경우, 화장품 관세가 지속 감소해 2018년까지 완전 철폐될 예정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아세안 관세율(2017년, 국가별·품목별)

국가

HS 3303
(향수와 화장수)

HS 3304
(미용, 메이크업,

초화장품 제품류)

HS 3305
(두발용 제품류)

HS 3307
(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류)

싱가포르

0%

0%

0%

0%

브루나이

0%

0%

0%

0%

말레이시아

0%

0%

0%

0%

태국

0%

0%

0%

0%

인도네시아

0%

0%

0%

0%

필리핀

0%

0%

0%

0%

베트남

20%

20%

3305.10.10/3305.30: 0%
3305.10.90: 10%
3305.20: 20%

3307.10/30: 20%
3307.20/41/49: 0%

라오스

2%

2%

2%

1%

미얀마

20%

5%
(3304.91.00: 20%)

3305.10/90: 20%
3305.20/30: 5%

3307.10: 15%
3307.20/41: 20%
3307.30: 5%
3307.49: 1%

캄보디아

5%

5%
(3304.99.30/90: 35%)

3305.10: 7%
3305.20: 5%
3305.30/90: 15%

3307.10: 0%
3307.20/41/49: 5%
3307.30: 35%

자료원: 아세안사무국-ASEAN Tariff Finder

 

□ 아세안 화장품 수입 시장 동향

 

  ㅇ 지속적인 증가세 보이는 아세안 화장품 수입 규모

    - 2015년 아세안 화장품 수입 규모는 49억 달러(HS 코드 3303, 3304, 3305, 3307 기준)

    - 글로벌 경제 침체로 2015년 아세안 전체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12%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 보임.

    - 품목별로 보면, 메이크업 및 기초 화장품(HS 3304)이 전체 품목 중 약 60%의 비중을 차지

    - 아세안 내 최대의 화장품 수입국은 싱가포르이며, 그 다음은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순

 

아세안 화장품 수입시장 규모 추이(단위: 백만 달러)                            국별 아세안 화장품 수입시장 점유율(2015년)


external_image     

자료원: Trademap

 

  ㅇ 아세안 화장품 최대 수입 대상국은 프랑스

    - 프랑스는 약 25%의 점유율을 차지

    - 한국은 미국, 태국, 중국, 일본에 이어 6위를 차지함.

 

  ㅇ 한국의 대아세안 화장품 수출 동향

    - 한국의 대아세안 화장품 수출규모는 2013년부터 연평균 20%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16년 수출규모는 4억 달러로 전년대비 31.6% 대폭 증가했음.

    - 태국은 우리의 최대 화장품 수출 시장이며, 이어서 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 순

 

한국의 대아세안 화장품 수출 현황(국가별)

국가

수출 규모(백만 달러)

증감률

(2015~2016년)

비중

(2016년기준)

2013

2014

2015

2016

태국

80

88

94

119

26.10%

29.30%

싱가포르

41

48

66

94

42.70%

23.20%

베트남

38

44

54

72

33.00%

17.70%

말레이시아

40

46

49

61

25.50%

15.00%

필리핀

11

12

13

23

73.70%

5.70%

인도네시아

10

13

13

15

14.30%

3.70%

미얀마

5

7

13

13

-0.70%

3.20%

캄보디아

2

4

6

9

51.30%

2.20%

브루나이

1

0.6

0.5

0.4

-19.60%

0.10%

라오스

0.1

0.2

0.1

0.3

316.30%

0.10%

아세안

230

263

308

406

31.60%

100%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아세안 화장품 규제 제도

 

  2003, 아세안 내 화장품 규제 제도 통합

    - 아세안은 단일시장 구축을 위해 역내 규제 통합화를 진행하고 있음국가별로 상이한 규제제도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규제 통합화가 처음으로 진행된 분야는 바로 화장품으로 2003년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 제도(ASE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 AHCRS)를 체결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2008년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실시함.

    - AHCRS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 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화장품은 AHCRS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인증으로 아세안 내 모든 국가에서 판매 가능

    - AHCRS가 도입되면서 AHCRS 인증 취득 한번으로 아세안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이 가능해짐.

    -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제도는 아세안 화장품 상호인정 협정(ASE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과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을 포함.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제도(AHCRS) 주요 내용

안전성 요건

 화장품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안전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함

금지 및
허용 성분

 아세안 화장품 지침은 기본적으로 EU 화장품 지침인 76/768/EEC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정 성분 포함 여부에 따라 화장품 판매를 금지 또는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라벨링

 화장품 라벨에는 특별 예방 조치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제품이 보유하지 않은 특성을 보유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판매 및 홍보 금지

제품 정보

 제품을 시판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① 제품의 조성, 성분의 이름 및 코드번호, 공급자의 신원정보
  ② 원재료 및 완제품의 내역 정보
  ③ 아세안 화장품 GMP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
  ④ 완제품, 성분, 화학구조 및 노출 정도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안전성 평가 결과
  ⑤ 화장품 사용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기존 데이터
  ⑥ 화장품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적용 특례

 회원국들로 하여금 해당 지침을 주수하는 화장품의 판매를 거절, 금지 및 제한할 수 없도록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회원국들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의무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자료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ASEAN Cosmetics Association

 

□ 시사점 및 전망

 

  ㅇ 아세안은 경제한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아세안은 글로벌 한류의 중심 지역으로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자국문화 우선주의 또는 반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한류 확산 및 심화 가능함.

    - 화장품은 한류의 유망 소비재로서 한류 마케팅 활용을 통해 수출규모 지속적인 확대 전망

 

  아세안은 우리에게 중국의 대체시장

    - 중국 '令' 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는 아세안은 우리에게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부상

    -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포스트 차이나 전략으로 아세안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아모레퍼시픽은 20171월 싱가포르에 아세안 R&D 센터를 설립했으며, 또한 아세안 지역의 꾸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 중

 

  ㅇ 가격 경쟁력 강화로 한국산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 -아세안 FTA 화장품 무관세 적용에 따라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프랑스와 미국은 10~30%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은 훤씬 유리한 가격 경쟁력이 가지게 됨.

    - 이에 따라 한국 제품은 아세안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AHCRS 활용, 여러 아세안 국가에 동시 진출 가능

    - 또한 화장품 기업들이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 제도를 활용해 하나의 진출국을 거점으로, 다른 아세안 국가에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사업 규모가 확대하면서 한국 화장품의 대아세안 수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아세안 사무국, ASEAN Cosmetics Association,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말레이시아 보건부, Trademap, 한국무역협회,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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