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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법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정다애
  • 2017-04-10
  • 출처 : KOTRA

- 대폐지법 통해 EU법 일부 무효화, 영국 독자적 법체계 정비 -

- EU와 상이한 비즈니스 환경 대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영국, 유럽연합 탈퇴 위한 법률 제정 방향 담은 대폐지법 발표

 

  ㅇ 영국 정부는 3 29(현지 시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브렉시트)를 공식 선언하는 통보 서한을 EU 본부에 전달했고, 다음날인 30 EU법 체계를 영국법 체계로 대체하기 위한 대폐지법 백서(The Great Repeal Bill White Paper)를 발표함.

    - 이 백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현행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ies Act 1972)을 폐지하고 영국의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재정비되는 것과 관련, 어떠한 방향으로 이를 진행할 것인지를 주 내용으로 함.

 

  ㅇ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3 30(현지 시각) 의회에서 백서 내용을 공개하며 “EU법을 무효화할 뿐만 아니라, 영국 법령을 전면 개정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함. 다만,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EU법의 구속력은 유효하다고 덧붙임.

 

□ 영국 법체계 재정비 관련 주요 내용

 

  ㅇ 정부는 대폐지법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내 기업, 근로자, 투자자 및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연속성이 있는 방향으로 법률체계 전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유럽공동체법 폐지, 자국에 직접 적용되던 EU법은 영국법으로 전환, EU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영국 내에서 제정됐던 법률은 그대로 유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례 지속 인정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ㅇ 다만, 영국이 EU를 떠나는 시점에 영국에 적용되던 EU 규정들을 영국법으로 전환해 계속 적용하는 것은 영국 법률 제정권자들이 해당 법률을 다르게 변경하기 전까지라고 못 박아 EU 규정이 그대로 영국법으로 복사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


  유럽공동체법 폐지(Repeal):  EU법을 자국법 우위에 적용해야 했던 현행 제도인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것이 탈퇴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며, 영국은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에서 벗어나 향후 영국법은 영국의회 자체 판단 하에 제정해 EU 판사들이 아닌 영국 판사들이 법을 해석하게 될 것임.


  영국에 직접 적용되던 EU법은 영국법으로 전환(Convert): 지난 40여 년간 영국 내 자리 잡은 EU법을 모두 무효화하는 것은 영국 내 상당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직접 적용되던(directly-applicable) EU법은 국내법에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며, EU법 제정의 기반이 되는 EU조약 역시 자국법 제정에 있어 참고할 것임. 예를 들어, 기존 근로자 연차휴가 법률은 근로기준(Working Time Directive) EU조약을 근거로 해석·적용할 수 있음.

    * EU법률 데이터베이스(EUR-Lex)에 따르면 현재 효력이 있는 EU 규정들은 약 1만2000개 이상임.


  EU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국 내 제정됐던 법률은 그대로 유지(Preserve): 영국 내에서 유럽공동체법(ECA)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 제정됐던 2차 법령(Secondary Legislation)들 또한 효력이 없어지게 됨. 이는 영국법 체계에 커다란 공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에도 법이 다르게 제정되지 않는 한 유지할 것임.

    * 영국의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지침 등 EU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정된 법령은 7900개 정도임.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인정: 브렉시트로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에서 벗어나더라도 영국 법체계에 EU에서 만들어졌던 법들이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해당 법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중요하며, 이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유럽사법재판소가 만들어 온 판례들을 영국 대법원의 결정인 것처럼 영국법원에서도 선례로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하는 것임.

    - 예들 들어, 영국 노동자들의 휴일임금 산정문제, VAT 과세 및 비과세 대상들이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정립돼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 브렉시트로 인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수정 권한 필요

 

  EU법은 회원국 간 호혜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졌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인해 일부 법령은 영국법으로 바로 전환돼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기 어렵고, 더욱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양자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는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일부 법령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ㅇ 백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폐지 법안을 통해 정부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정부가 기본법령(Primary Legislation) 내에서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2차 법령(Secondary Legislation)을 제안,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ㅇ 위임입법을 통한 법 제정과 관련, 정밀검토가 필요한 조항과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조항의 균형점을 모색할 것이며조항마다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정이나, 대부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점(2019 3) 이전에 완료해 법안으로 발표되는 것을 목표로 함.

 

□ 백서가 들려주는 영국 법체계 재정비 사례

 

   (예시1) 근로자 권리 및 평등(Workers rights and equalities): 남·녀 근로자 평등대우 및 급여, 휴가, 보상 등을 담고 있는 근로자 권리 및 평등에 관한 EU법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그대로 국내법에 적용될 것임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기업, 근로자 모두에 법률적 명확성을 제공할 것임.

 

  (예시2)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현행 환경보호 관련 EU체계는 EU 시장 및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과 물질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이는 수질 정화, 이산화황,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 대폐지법은 이러한 환경 관련 법률체계를 최대한 현행 그대로 유지해 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도 효과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예시3)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영국의 소비자보호법은 EU법보다 먼저 제정됐으며 다양한 면에서 앞서 있는 편임. 소비자는 하자 물품을 30일 내에 환불할 수 있는 권리, 거래상은 하자 물품의 교환 및 수리를 1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EU법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보호법 역시 이미 자국법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내 사업자, 소비자 모두 혼동 없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ㅇ 이번 백서는 영국 정부가 EU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안정되고 질서있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2019 3)까지는 EU법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해 국내외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음.

 

  ㅇ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을 통해 여러가지 환경이 변하게 되면 영국만의 독자적 법률 및 규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 문제와 더불어 EU와 상이한 인증 등 비즈니스 환경에도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음.

 

  ㅇ 따라서 환경보호법에 따른 상품검증제도나 소비자보호법의 변화 등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과 EU 양자 간 협상 추이 및 영국의 법체계 변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gov.uk, The Academy of European Law, BBC, Guardian, Telegraph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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