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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법인세율 변경 3월 31일부터 적용
  • 투자진출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장도혜
  • 2017-03-20
  • 출처 : KOTRA

- 모로코 법인세 순이익에 따라 20%, 30% 및 31%로 분리과세 개시 -

- 법인세율 31% 부과 대상 순이익 500만 모로코 디르함 초과기업 신규 법인세액 확인 및 대응 준비 필요 -

 

 

 

□ 모로코, 2016 예산안 통해 기업 법인세 관련 변동사항 발표

 

  ㅇ 기존 모로코 소재 및 운영 자국 및 외국 기업 법인세는 기업 순이익의 30%

    -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순이익 금액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30% 적용

    - 보험 및 금융 계열사의 경우 순이익의 35% 적용

    - 영구사업장 소유 사업·기술·시설 및 기계 장비분야 외국기업에 12% 적용

    - 순이익 30만 모로코 디르함 이하 기업에 10% 적용

 

  ㅇ 2016년 모로코 정부, 일반 기업 대상 법인세 기업 순이익에 따라 변동 적용 발표

    - 기업 순이익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해 법인세 부과 


 2016년 기업 순이익에 따른 2017년 과세 예정 법인세율

기업 순이익(모로코 디르함)

법인세 부과 비율

300,000 이하

10%

300,000~1,000,000

20%

1,000,001~5,000,000

30%

5,000,000 초과

31%

자료원: 모로코 2016 예산안

 

□ 2017년 3월 31일까지 신고가 필요한 기업 순이익에 해당 법인세율 첫 적용 예정

 

  ㅇ 2016년 1월 1일 기준 기업 순이익부터 해당 과세비율 적용

    - 기존 일반 기업 대상 일괄 30% 과세를 기업 순이익에 따라 20% 및 30%로 분리해 과세

    - 모로코 정부는 대부분 중소 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 등이 20%로 인하되는 법인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법인세율 변경으로 인한 혜택 예시

                                                                                                           (단위: 모로코 디르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순이익

500,000

500,000

법인세율

30%

20%

법인세액

150,000

100,000

자료원: L’Economiste(circulaire 2016 de la DGI 재인용)

 

    - 반면, 모로코 주요 일간지 및 정보매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경된 법인세율 적용 시 기존 30%의 세율 과세 대상의 일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

    - 특히 31% 세율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중 순이익 500만 모로코 디르함을 소액 초과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과액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 소개된 예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기업 순이익 1모로코 디르함의 차이로 변경 전보다 약 5만 모로코 디르함의 추가 납부 세액 발생

 

법인세율 변경으로 인한 피해 예시

                                                                                             (단위: 모로코 디르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순이익

5,000,001

5,000,001

법인세율

30%

31%

법인세액

1,500,000.30

1,550,000.31

 자료원: L’Economiste(circulaire 2016 de la DGI 재인용)

 

□ 시사점

 

  ㅇ 모로코 국내 설립 외국 기업에 대한 설립 초기 법인세 5년 면제 혜택 최대한 활용 필요

    -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 국내 법인 설립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립 초기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 법인 설립을 통해 모로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업체의 경우, 초반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을 활용해 모로코 국내 시장에서 확보 가능한 순이익 및 그에 따른 예상 납부 법인세 확인 및 대응 준비 필요

    - 모로코에 이미 진출한 한국 업체 법인의 경우 2017년 3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에 맞추어 법인 수익 신고 필요

    - 특히 순이익이 500만 모로코 디르함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2017년부터 적용되는 31%의 법인세율에 따른 법인세액 변동에 대한 자체 확인 및 대응 준비 필요

 

 

자료원: Le Matin, L’Economiste, 모로코 2016 예산안,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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