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사우디, 담배·탄산음료·에너지 드링크에 특별소비세 부과
  • 경제·무역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Osama Alhajouj
  • 2017-03-20
  • 출처 : KOTRA

- 건강증진 목적이나 국가수입 확대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어 -


 

 
□ 정보 개요

 
  ㅇ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주 관보를 통해 빠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담배,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함.  
    - 이른바 유해식품에 대한 과세조치는 2016년 12월에 GCC국가 간 협약에 의해 예정된 것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약 서명국 중 가장 먼저 실질적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의 조치라 받아들여지고 있음. 
  
  ㅇ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과세안은 담배와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해 원가의 100%에 달하는 금액을 특별소비세로 과세하게 되며, 탄산음료는 원가의 50%의 세금에 달하는 금액을 특별소비세로 과세할 예정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과세안 적용 이후의 담배가격은 현재 가격의 2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현재에 비해서는 매우 비싼 가격인 35~40사우디아라비아 리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밖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에너지 드링크에도 원가의 100%, 탄산음료에는 원가의 5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줄 것으로 관측됨. 
  
  ㅇ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번 과세정책을 흡연율을 낮추고 비만의 원인을 제거해서 보다 건강한 사회와 삶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지만, 외신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측면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포석이 더 크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적으로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임. 특히 18세 이하의 청소년 흡연율이 14%, 여성 흡연율이 8%를 상회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금연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음.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산유국은 2014년 중반 이후 시작된 저유가로 인해 매년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도 GDP대비 7.7%에 달하는 528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GCC 각 국의 저유가 이후의 재정적

                                                                                                     (단위: 억 달러)

국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예상)

사우디아라비아

-144.0

-980.2

-869.3

-528.0

UAE

+199.3

-77.7

-145.0

-78.7

쿠웨이트

+450.0

-94.2

-207.9

-289.0

카타르

+314.5

+90.7

-118.5

-173.2

오만

-8.6

-104.1

-79.5

-66.8

바레인

-19.3

-46.3

-46.2

-39.4

자료원: IMF

 

2017년 중동·북아프리카(MENA)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GDP 성장률

GDP 내 재정적자 비중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MENA

2.4

2.3

3.1

4.2

3.9

-2.1

-10.2

-9.9

-7.1

-4.2

석유수출국

2.3

2.0

3.2

4.2

3.8

-0.2

-11.3

-11.1

-7.3

-4.3

GCC

3.4

3.1

2.0

2.5

3.1

3.5

-10.9

-10.4

-7.5

-4.5

자료원: World Bank

 

□ 대기 중인 재정적자 감축조치


  ㅇ 사우디아라비아는 유해 식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도입 이외에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임.


  ㅇ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조치 1: 재화와 서비스에 5% 부가가치세 도입 
    - 먼저 2018년 1월 1일부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5%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입법예고하고 시행할 예정임. 이는 GCC 국가들이 2007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의제였으며,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가 심해지자 2018년 1분기 중에 대부분의 GCC 국가가 도입할 예정임.


  ㅇ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조치 2: 인두세 부과
    -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7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두세를 부과할 예정임. 당초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소득세 도입이나 외환 송금 시 송금액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두세 부과로 결정됐음.

    - 인두세의 도입은 노동자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제3국 노동자를 활용하는 건설현장에도 매우 큰 비용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ㅇ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조치 3: 공공재 분야 지원 보조금 감축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전기와 물, 휘발유, 경유 등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감축을 예고함. 지난 2016년도에 이미 휘발유와 경유, 상수도, 전기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바 있으나, 앞으로의 추가적인 보조금 감축을 위해 가격을 현실화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중에 약 280억 사우디아라비아 리얄(74억7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는 2000억 사우디아라비아 리얄(533억3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축소해 재정적자를 줄여갈 예정임.

 

□ 관찰 및 시사점


  ㅇ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4월 국가의 장기발전계획인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중·장기개발계획 2030(Saudi Vision 2030)"을 저유가시대의 국가운영 기조로 발표했음.

    - 이 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석유에 의존해 왔던 국가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비석유 부문의 수입을 늘리며, 정부가 담당하던 공공 서비스의 부담을 민간으로 대폭 이양한다는 것이 골자임.

 
  ㅇ 오는 4월 1일부터 부과되는 유해식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의 주된 목적은 국민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수입의 국가재정 수입 확대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부과세제 도입은 국가 재정수입 확대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을 늘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중적인 위험성이 있는 조치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음.

 

  ㅇ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두세 부과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우디아라비아 내 체류 부담을 늘려 외국인 노동자 축소와 자국민의 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해석됨.

    - 인두세의 도입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프로젝트를 수주 실현하는 우리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많이 안겨줄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의 도입은 유통가격을 상승시켜 소비를 줄임으로써 우리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ㅇ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시장의 모습을 보였으나, 앞으로는 더욱 더 가격이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로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시 가격적인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원가를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격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Arab News.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보, Stepfeed.com, 사우디아라비아 가제트 등 KOTRA 리야드 무역관 보유 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사우디, 담배·탄산음료·에너지 드링크에 특별소비세 부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