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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구제제도 강화 움직임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7-01-18
  • 출처 : KOTRA

- 정상가격 기준변경, EU에 유리한 상계관세 조사 착수 등 -

-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압박에 대한 EU 방어로 보여 -

    

 

 

배경 

 

 2016119, EU 집행위는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을 수정하는 제안서(2016/0351)를 채택함.

    - 집행위는 지속 증가하는 역외국의 덤핑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시행해 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했으, 규제를 통한 역내산업 방어에 한계가 있어 무역구제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집행위에 따르면, EU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시행, 현재까지 총 315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보호해옴.

    - 이 밖에도,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현 국제사회 상황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ㅇ 지난 2013410, 집행위는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는 제안서(Com 2013/191)를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음. 당시 집행위는 향후 반덤핑 산정방식에 대한 수정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채택된 제안서가 그 수정안에 해당되는 것임.

 

  ㅇ EU 이사회는 2013년 상정된 집행위 제안서에 대해 3년이 넘도록 결정을 미뤄옴. 이에, 집행위는 20161018‘역내 고용 및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통상정책(Towards a robust trade policy for the EU in the interest of jobs and growth)’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회원국 및 이사회의 무역구제제도 제안에 대한 동의를 거듭 촉구함. 또한, 이 보고서에서 새로 마련한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지지를 구함.

 

제안서 주요 내용

 

  ㅇ 집행위는 이번 제안서에서 교란된 시장경제를 가진 국가의 반덤핑 조사 시, 덤핑 마진 산정방식 중 정상가격 기준을 더 이상 시장판매가격이 아닌 벤치마크 가격 또는 왜곡되지 않은 생산·판매가격(costs of production and sale reflecting undistorted prices or benchmarks)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힘

 

  ㅇ 덤핑은 수출가격이 국내 시장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지칭하며, 덤핑마진 계산은 수출국가의 수출가격과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의 비교를 통해 산정됨. 정상가격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의미하는데, EU는 조사를 통해 수출가격과 판매가격을 비교한 후 해당국의 덤핑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ㅇ 다만, 이 같은 덤핑 조사는 해당국이 자유로운 거래와 시장원리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자유시장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되며, 정부 개입에 따라 계획된 시장형태의 경우 반덤핑 조사의 원활한 시행이 매우 힘듦.

    - 수출가격의 경우 세관 통계 등을 이용함으로써 다소 투명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나, 국내 가격은 해당국 정부 개입으로 시장가격이 이미 인위적으로 낮춰진 상태라 정상가격의 비교가 불가능해짐.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반덤핑 행위 진상을 규명할 수 없게 됨.

 

  ㅇ EU는 이 같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확립돼 있지 않아 덤핑조사 시행이 어려운 국가들을 비시장경제지위국으로 분류하고, 조사대상 국가와 유사한 시장경제를 보유한 제3(analogue country)을 지정해 이 국가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적용해왔음.

     · 3국을 지정하는 기준으로는 해당국과의 동일한 생산 공정, 기술수준, 국내 경쟁조건, 생산규모 등이 고려됨.

 

  ㅇ 집행위는 현재까지 수출국 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해왔으나, 해당국 정부개입에 따라 판매가격이 여전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임. 이에, 교란된 시장경제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정상가격 기준을 더 이상 시장가격이 아닌 벤치마크 가격 또는 왜곡되지 않은 생산·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힘

 

  ㅇ 해당국의 시장교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집행위는 반덤핑 산정방식의 수정 외에도 역외국 시장현황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 보고서에는 해당국 실질 시장경제 및 산업별 현황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집행위는 이를 대중에 공개해 향후 EU 기업들이 반덤핑 제소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함.

    - 이 보고서는 수출자가 EU에 제출한 내용(수출가격, 국내가격 등)과 부합하는지 비교하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

 

   이 밖에도, 상계관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조사개시 전에는 상계관세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고, 개시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파악되고 있다고 전함. 이에, 상계관세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가 아니더라도 여타 조사과정에서 해당국 관련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집행위는 해당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내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함

 

  ㅇ 한편, WTO 비협정국에 대해서는 기존 반덤핑 산정방식대로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해당국의 협정국 가입 시 바로 제3국 가격기준이 아닌 여타 협정국과 동일한 일반방식을 적용할 것이라 밝힘

 

  ㅇ 집행위는 수정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신규 규정은 발효일을 기점으로 적용될 것이며, 발효일 당시 이미 조사가 개시된 반덤핑 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덧붙임.

 

중국 시장경제지위(MES)


  ㅇ 집행위는 이번 마련된 수정안은 시장경제지위 부여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역외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 이 같은 집행위 언급은 20161211일 만료된 중국의 WTO 가입 협정 15조(비시장경제지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참고>

1.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국가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내 제품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MES 미부여국의 경우 반덤핑 소송 시 제3국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이 적용되므로, 시장경제지위 부여여부가 반덤핑 조치 활용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침.

2. WTO 가입의정서 제15(Art 15 of the Chinese WTO Accession Protocol): 중국은 ’01WTO 가입 당시, 가입의정서상 15년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협정 내용에 합의함.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바 있음.

 

- 중국의 경우, EU로부터 비시장경제국으로 고려돼 반덤핑 조사 시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제 3국의 가격 및 비용을 기준으

   로 조사가 시행돼왔음 . 그러나 20161211일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중국은 EU에 시장경제지

   위 부여해줄 것을 지속 압박해왔음 .

 

20162월 집행위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10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동 지위부여

   에 대해 EU 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섬.

- 2016215, 수천명에 달하는 유럽 철강관계 종사자들이 브뤼셀에 집결해 MES 반대와 중국산 철강제품에 반대하

   는  대규모 시위를 벌임 . 165,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연간 보고서에서 유럽 철강산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중국을 꼽은 바 있음

 

집행위에 따르면, 역외국의 덤핑행위로 EU 역내 산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의 초과생산량에 따

   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 중국의 철강 초과생산량은 무려 35천만 톤에 달하는데, 이는 EU 연간 총 생산량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임. 이 같은 초

   과생산량에 따른 EU 수입량 증가로 역내 제품 가격이 40% 가량 하락했으며 약 4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발생함

* EU의 반덤핑 조치 중 철강산업에만 39건의 반덤핑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 중 17건이 중국 제품 대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EU 대비 고율의 관세를 매겨온 반면, EU는 상대적으로 저율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품목의 대 EU 수입량 증가를 초래했다고 밝힘. 이에, 집행위는 보다 강화된 수입규제조치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져야 한

  다고 덧붙임

· 냉연간판 품목의 경우, 2015년 기준 미국은 중국산에 26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반면 EU의 부과관세는 21.1%에 지나지 않음. 밖에도 , 2012년 미국은 중국산 철근품목에 133%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EU의 관세는 22.5%에 불과

 

한편, 2016512, 유럽의회는 중국 MES 부여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함. 역내 산업계

    의 극심한 반대 및 유럽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 집행위는 중국 MES 인정보다는 동 지위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

    든 역외국에 공통 적용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

 

시사점

 

20161213, EU 이사회는 집행위의 역내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EU 통상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

    을 공식 표명함 . 한편, 119일 상정된 역외국 수입규제 수정 관련 제안서의 경우, 현재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은 상태

    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임.

 

이번 마련된 집행위 제안서에 따라, 향후 왜곡된 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EU의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예

    상 되며 EU 무역구제제도 역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라, 우리 관련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대 EU 수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한편, 중국은 EUMES 불인정 입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20161212, WTOEU를 제소하는 등 현재

    EU- 중국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EU는 그동안 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상당수 중국산 품목에 높은 요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음. 만약 WTO에서

   EU 가 패소하고 중국에 대해 MES가 부여되는 경우, 더 이상의 고율 반덤핑 관세부과가 어려워져 중국산 제품의 EU

   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우리 품목의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바 , 관련 결과를 주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Politico,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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