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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지고지난한 재선적(shipback)의 길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최원석
- 2017-01-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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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결제 문제와 연동되어 많은 시간과 노력 소모 -
- 문제 발생시 포워딩사 조기 선정이 중요 -
ㅁ 재선적(shipback, re-export)의 전제 조건
ㅇ 수출업체나 선사, 포워딩 사 등의 착오로 컨테이너가 방글라데시에 도착해 야적된 후 재선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ㅇ 방글라데시는 국가 전체로 엄격한 외환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 수입이 외화 반출의 경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선적에 대해서도 절차가 매우 까다로움.
ㅇ 이하의 내용은 통관전에 재선적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미 통관이 이뤄진 후 재선적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함
ㅁ 재선적을 위한 필요 절차
ㅇ 재선적의 허가는 방글라데시 국세관세청(NBR) 산하 수출입감독관(Chief Contoller of Import and Export,CCI&E) 의 소관 사항임
ㅇ 수출입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Import Invoice
- Packing List
- Import bill of entry(수입신고서)- BL/AWB/TR
- Acceptance letter form the original exporter(수출자 확인)
- NOC from Lien Bank(개설은행 확인)
- Permission from Bangladesh Bank(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승인)ㅁ 중앙은행의 승인 취득이 관건
ㅇ 절차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은행의 승인임
ㅇ 중앙은행은 LC 개설은행으로부터 관련한 모든 수입대금(한국으로 이미 지급된)이 방글라데시로 완전히 회수됐다는 확인(NOC from Lien Bank)을 받은 후 해당 제품을 재선적 할 수 있다고 승인하며, 수출입감독관은 이를 근거로 재선적을 최종 허용하게 됨.
ㅇ 재수출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외환관리에 허점이 생기므로 중앙은행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경우가 빈번함.
- 개설은행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
ㅁ 제반 문제 신속한 처리 필요
ㅇ 실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지에서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해 줄 당사자가 없기 때문임
ㅇ 수입대금 일부가 지불된 경우는 다소 다르나 수입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보면, 수입업자는 별다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재선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수입대금이 일부 한국으로 지급되면 반드시 반환돼야 하므로 이 단계까지는 바이어가 협조하다가 일단 반환이 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ㅇ 또, 창고 대금 및 재선적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가능한 빨리 결정해야 함.
- 수입업자와 협의만 계속하다 보면 창고 대금이 점점 증가해 문제가 확대됨.
- 또 야적 기간이 길어지면 세관에서는 창고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실시함.
- 아울러 실제 세관과 업자가 공모해 컨테이너를 열어 물건만 빼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ㅁ 시사점
ㅇ 재선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리 기업은 한시라도 빨리 현지 포워딩사를 고용 제반 사항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그리고 창고 대금 및 재선적 비용 관련해서는 재선적 상황이 발생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수출자, 선사, 한국 포워딩사 등) 신속히 확인하여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해야 함.
ㅇ한편, 다카 무역관은 지난 4년간 수 건의 재선적 관련 문의를 접수하였으나 실제로 재선적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음
- 이는 책임 공방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세관의 경매가 진행되었기 때문임
ㅇ 재선적이 실무적으로 이처럼 어려움을 인지하고, 제품의 선적 및 운송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 : 방글라데시 국세관세청(NBR), 실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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