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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관광 30일 무비자 정책 2021년으로 시행 연기
  • 트렌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채병수
  • 2017-01-03
  • 출처 : KOTRA

- 관광분야 국가위원회 설립 등 2017-2021 관광산업 진흥정책 시행 -

- 2021년부터 한국 포함 27개국 국민 대상 무비자 시행 -




□ 개요


  ㅇ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 중심지이자 각종 유적 및 자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15관광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규모로, 세계 평균인 3.0%보다 낮은 수준임.

    - 관광 수입액에서 내국인 비중이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5배가량 높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ㅇ ‘16년 12월, 샤프캇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관광산업 발전 활성화 보장법안을 입법했으며, 이에 따라 2017~2021년 우즈베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이 실시될 예정임.


  ㅇ 세부적으로는 국가 관광 위원회 설치, 관광 사업자 허가·인증 규정 강화, 관광 무비자 및 비자·세관 신고 절차 간편화 등이 실시될 예정

    - 우리나라를 포함한 27개국 대상 관광 30일 무비자 제도 및 비자·세관신고 절차 간편화가 20174월부로 실시 예정이었으나, 201719일 개정안 공시에 따라 2021년 시행으로 연기됨


 

우즈베키스탄 관광산업 관련 신규 법안 내용

 

  ㅇ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서명한 우즈베키스탄 관광산업 발전 활성화 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법령의 중장기적 목표는 경제구조 재개편 및 다각화의 일환으로서 관광산업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강력한 수단이자 지역경제 및 유관산업의 전방위적 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

 

 ① 한국 포함 27개국, 관광 30일 무비자 시행 및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ㅇ 2021년부터 대한민국 포함 15개국 일반 관광객 및 12개국 55세 이상 관광객의 30일 관광비자 면제 정책 실시

    - 30일 관광비자 면제 대상국(연령제한 ): 대한민국,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 일본 등

    - 55세 이상 30일 관광비자 면제 대상국: 인도네시아, 중국(단체관광객 대상), 말레이시아, 미국, 프랑스, 베트남, 이스라엘, 폴란드, 헝가리, 포르투갈, 체코, 벨기에 등

    - 단, 입국 시 50달러의 입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ㅇ 2021년부터 전 국가 대상 관광 및 경유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추진

    - 우즈베키스탄 재외공관이나 외무부 영사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② 관광 발전 국가위원회 개설

 

  ㅇ 기존 Uzbektourism을 기반으로 한 ‘관광발전국가위원회(State Committee on Development of Tourism)’를 개설할 예정임.


  ㅇ 이 위원회는 관광사업자 라이선스 부여, Uzstandard(인증기관)와의 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여행, 숙박 등의 활동 인증 및 숙박시설 등급 설정 관련 협력, 관광 서비스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③ 여행 관련 기업에 관광사업 라이선스 부여

 

  관광사업자, 여행사 등 관련 기관에 관광사업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해당 기관만 관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검토

    -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관광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장 시스템 구축 여부를 중점 검토할 예정

    - 개인 또는 여행사 소속 가이드 또한 상기 관광발전 국가위원회의 인증을 취득해야 활동이 가능함.

 

  ㅇ 2018년 1월 1일부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를 위한 음식 및 운송 관련 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 검토 중

 

 ④ 법인 4성급 이상 호텔·모텔 신규 운영 시 세제 혜택

 

  ㅇ 법인이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모텔 신규 운영 시 5년간 소득세, 토지세, 재산세, 단일세 납부가 면제됨.

 

 ⑤ 호텔 및 숙박시설 이용 요금 현지화 지불 불가 및 외화매출액에 대한 강제 현지화 매각의무 조항 설립

 

  ㅇ ‘17년부터 우즈베키스탄 내 영구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숙박시설 이용 요금을 자유교환통화(외화)로만 납부하도록 추진 중

    - , 초청 국가 및 정부 예산 단체가 외국인을 대신해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외국인 대상 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유입된 외화매출액의 25%를 의무적으로 현지화로 매각해야 함.

 

 ⑥ 기타

  

  ㅇ 세계관광기구(UNWTO), 해외 관광 관련 권위 있는 국제 및 국내 기관들과 협력을 통한 관광분야 국제적 기준 및 규범 도입


  ㅇ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숙박업소, 안내센터 개선 및 추가 신설

    - 주요 여행루트의 도로, 물류 및 통신시설 구축 및 개선, 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온라인 및 타슈켄트 국제 관광 박람회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관광 잠재성 홍보

    - 관광 전문가(경영·마케팅 포함) 양성 시스템 개선


□ 우즈베키스탄 관광산업 현황


 ① 통계 수치

 

우즈베키스탄 관광산업 규모 및 GDP 차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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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 Travel&Tourism Economic Impact 2016 Uzbekistan


  ㅇ 우즈베키스탄 관광·여행산업 규모는 2015년 약 18107억 숨(56500만 달러)로 전체 GDP에서 1.1%를 차지, 세계 평균 3.0% 보다 낮은 수준임.

    - 2016년에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18692억 숨 규모로 소폭 성장 전망

    - 이 산업 투자액, 공급사슬 등에서 파생된 간접 유발가치 포함 시 201554901억 숨(1695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GDP3.2%를 차지함(세계 평균 9.8%).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관광객 수입액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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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 Travel&Tourism Economic Impact 2016 Uzbekistan

  

  ㅇ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2015년 수입액은 5684억 숨(17677만 달러), 총 수입액의 1.5%를 차지함.

    - 2014년 전망으로는 전년 수입액 5240억 숨 대비 3.8%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실제로 0.9% 증가세 시현

    - 2016년에는 약 206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전년대비 약 2.3%의 수입액 증가가 전망됨.

 

우즈베키스탄 관광객 내·외국인 소비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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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World Travel&Tourism Council - Travel&Tourism Economic Impact 2016 Uzbekistan


  ㅇ 2015년 전체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액 출처를 보면 외국인 16.7%, 내국인 83.3%로 내국인 비중이 월등히 높음.


우즈베키스탄 여행·관광산업 일자리 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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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 Travel&Tourism Economic Impact 2016 Uzbekistan

 

  ㅇ 우즈베키스탄 여행·관광산업에서 직접적으로 파생·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01514만1500개로, 전체 고용의 0.9%를 차지함.

    - 2016년 전년대비 0.8% 증가 및 2026년에는 21만700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간접 창출 일자리 포함 시 201543만9500(2.8%) 기록

 

 ② 관광자원 현황

 

히바(Khiva) 이찬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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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ㅇ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중·서부 지역의 주요 오아시스 도시를 기점으로 이슬람 유적이 잘 발달돼 있음.

    - 각종 궁전과 성채, 이슬람 사원, 묘, 광장, 마드라사(이슬람 고등교육 시설), 카라반 대상 시설 등 전국에 약 7000개의 고대 및 중세 유적이 존재함.

    - 이찬 칼라(히바(Khiva) 중심부의 성채), 부하라 역사지구, 사마르칸트, 샤흐리샤브즈 역사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알 비루나 동양학연구소 필사본 모음집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음.


  ㅇ 자연환경 또한 풍부해 동쪽지역의 천산산맥의 서쪽 자락인 Mt.Chatkal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약 50만㏊의 숲과 국립공원지대에 40만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우즈베키스탄은 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2017년 '핫' 여행지 9곳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경관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높은 관광산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족에 따른 인프라 부재, 홍보 부족 문제 등으로 전체 관광산업에서 해외 관광객 비중이 높지 않았음.

    - 제반 법령 개정 및 국가 정책으로, 관광사업자 관리·규제 심화, 인프라 향상, 여행자 편의 보장이 이루어져 관광·여행 서비스 질 향상 및 그에 따른 여행객 증가가 기대됨.

    - 우즈베크 관광분야 발전뿐만 아니라 해외와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진출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ㅇ 2016년 12월 발표한 27개국 관광 30일 무비자 시행이 발표 20일여 만에 2021년으로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우즈벡 신정부의 정책이 급격한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로 자리잡아 나가는 것으로 평가됨

    - 우즈벡 내부의 관광자원과 호텔, 숙박업소 등에 투자하여 해외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으며, 우즈벡 정부에서도 2021년까지 관련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ㅇ 관광산업의 발전은 숙박, 휴양, 여행업뿐만 아니라 요식, 문화, 유통, IT, 건설,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과 연계돼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연관 산업의 발전 또한 기대됨. 이번 대통령령 입법에 따른 향후 정책 세부 시행내역 및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Uzdaily, regulation.gov.uz, lex.uz,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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