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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제약시장, 우리 기업에 기회
- 트렌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6-12-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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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로 수입규모 2배 축소에도 의약품 수입은 일정한 수준 유지 -
□ 몽골 보건의료 프로파일
ㅇ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중 모성보건 증진, 영유아 사망률 감소 목표를 달성한 국가
- 2015년 기준 몽골 인구는 305만7000명으로, 평균 수명 69세(남 66세, 여 75세), 출산율 3.1로 세계 210개국 중 69위임(Population Reference Bureau).
-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의하면 몽골은 1990년 이후 2015년까지 산모 사망률을 75% 이상 감소시킨 9개 국가 중 하나로 고위험 국가에서 양호한 상태로 진급함.
- 신생아 및 아동 사망률 역시 1990년에 비해 각각 4배, 4.8배로 감소함. 유엔 새천년목표의 4번, 5번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그 외 전염성 질환(바이러스간염, 각종 성병) 및 비전염성 질환 결핵 등 역시 감소시킨 성과를 보임.
모성 보건증진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 목표 달성률
분류
1990
2015
산모 사망률
100,000/199
100,000/26
신생아 사망률
1,000/63.4
1,000/15.3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1,000/87.5
1,000/18.3
자료원: WHOㅇ 그러나 새로운 위협에 직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관 질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심혈기관질환, 고혈압, 당뇨, 암.
- 2015년 몽골 보건개발센터 보건보고서에 의하면 전염성 질환 발병률의 58%가 호흡기관 질환, 28%가 성병, 9%가 소화기관 질환으로 나타남.
- 질병 이환 원인은 1위가 호흡기관, 2위 소화기관, 3위 심혈기관 질환으로 나타남. 반면에 사망 원인은 1위가 심장질환, 2위 암, 3위 외형적 요인으로 인한 부상으로 드러남.
ㅇ 보건의료비 지출이 GDP의 2.5%에 불과
- 몽골 보건스포츠부에 의하면 당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매년 증가했으나 2015년 기준 GDP의 불과 2.5%인 5,819억 투그릭(약 2.9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됨.
- 이중 약 12.1%인 704억 투그릭(약 3,520만 달러)을 의약품 구매하는데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몽골 보건개발센터
□ 의약품 시장 개요
ㅇ 수입의약품 시장 점유율 80% 이상
- 2015년 기준 몽골에 제약회사 33개, 의약품 공급업체 154개, 약국 1,300개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음.
- 몽골 제약 협회에 의하면 당국은 제조기반의 미약 및 R&D 기술과 자본의 여력 부족으로 의약품 소비의 약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음.
- 2015년에 국내 33개 제약회사가 중국과 인도에서 의약품의 원료를 수입해 총 2,477만 달러의 1,064종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제네릭 의약품이 43%, 오리지널 전통 의약품이 57% 차지.
- 최근 3년간 국내산 의약품 생산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나 정부 지원정책 결여로 여전히 20% 수준임.
최근 3년간 수입 의약품과 국내산 의약품 시장 점유율
자료원: 몽골 관세청, 몽골 통계청
ㅇ 의약품 등록 현황
- 몽골에서 의약품의 현지 유통 및 생산, 판매를 위해서 현지 보건부 산하 기관 보건개발센터에 등록(Registration) 및 수입유통허가(Licensing)가 반드시 필요함.
- 의약품 등록 및 허가 업무는 복잡한 구비서류 및 언어적 문제로 인해 통상 해외 수출자가 직접 수행이 어려우며, 현지 파트너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임.
-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총 56개국의 527개 제약회사가 제조한 4,688종 의약품을 등록했음. 이 중 수입 의약품 76.7%, 국내 의약품 23.3% 차지함.
- 2015년 기준 1,078개 의약품을 신규 등록했음. 이중 수입 351개, 국내 생산 전통 의약품 532개, 제네릭 의약품 195개가 신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몽골보건개발센터
ㅇ 의약품 수입동향
- 2015년 기준 몽골은 59개국에서 6,148만 달러의 의약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전체 수입액의 1.6%를 차지함.
- 이 중 대한국 수입액은 211만 달러로 미미한 액수며, 전체 의약품 수입액의 3.5% 차지함. HS 코드 분류로 3004.10, 3004.20류의 항생제, 3004.90류의 기타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남.
최근 4년간 의약품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분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0월
총 수입액
6,357,821.8
5,236,667.4
3,797,164.5
2,768,433.7
의약품 수입액
66,431.4
69,307.8
61,487.1
65,895
자료원: 몽골 관세청- 수출국가 순위로 유럽국가들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러시아, 독일, 프랑스, 헝가리, 불가리아 등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보임.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인도, 한국 등 국가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 HS 코드별 통계로 분석하면 ① 3004.90류의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했으며, 그 다음 순위가 ② 3004.10, 3004.20류의 항생제, ③ 3004.50류의 비타민 종류, ④ 3004.32, 3004.39류의 호르몬 제제들, ⑤ 3004.40류의 알칼로이드 함유 의약품, ⑥ 3004.31류 인슐린 함유한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HS 코드별 수입동향(단위: 천 달러)HSCode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0월
총수입액
한국
총수입액
한국
총수입액
한국
총수입액
한국
3004.10
2,576.6
-
3,867.2
0.03
3,327.4
7.8
3,509.5
122.7
3004.20
9,059.7
604.6
8,605.9
635.3
6,406.6
414.9
6,941.1
448
3004.31
338.4
-
668.9
6.9
449.8
-
601.5
-
3004.32
358.9
-
694.8
0.25
697.7
0.08
627.1
6.4
3004.39
671.1
-
1,035.5
18.5
1,875
62.7
1,483.5
5.4
3004.40
196.4
-
671.7
-
1,059.4
2.3
734.4
-
3004.50
4,182.4
73
4,475.9
20
4,576.8
55
2,994
24.2
3004.90
47,130.9
1,921.8
47,835.4
2,411.5
42,116.8
1,570.6
48,179.2
1,977.9
합계
64,514.9
2,599.5
67,855.7
3,092.7
60,509.8
2,113.6
65,070.7
2,584.8
자료원: 몽골 관세청
현지 약국에서의 수입산 의약품 진열 상태
- 국가별 수입통계를 살펴보면 항생제는 네덜란드 및 러시아, 비타민 종류는 프랑스, 호르몬 제제는 러시아와 독일, 인슐린은 덴마크, 알칼로이드 함유 의약품은 헝가리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국가별 수입 순위
(단위: 천 달러)
HS Code
3004.10
3004.20
3004.31
3004.32
총 수입액
3,327.4
6,406.6
449.8
697.7
1위
네덜란드
(1,565.4)
러시아
(1,440.8)
덴마크
(405.5)
러시아
(179.2)
2위
슬로베니아
(709.4)
슬로베니아
(955.3)
미국
(38.4)
이태리
(111.4)
3위
중국
(334.2)
네덜란드
(661.2)
프랑스
(3)
슬로베니아
(98.3)
-
한국
(15위 / 7.8)
한국
(6위 / 414.9)
한국산 수입 없음.
한국
(21위 / 87.2)
HS Code
3004.39
3004.40
3004.50
3004.90
총 수입액
1,875
1,059.4
4,576.8
42,116.8
1위
독일
(440.1)
헝가리
(406.5)
프랑스
(1,153.6)
독일
(7,855.6)
2위
네덜란드
(274.1)
인도
(233.6)
독일
(844.6)
슬로베니아
(6,706.4)
3위
스위스
(224.2)
슬로베니아
(132.3)
러시아
(625.2)
헝가리
(4,576.5)
-
한국
(9위 / 62.7)
한국
(14위 / 2.3)
한국
(13위 / 55)
한국
(6위 / 1,570.6)
자료원: 몽골 관세청
현지 약국에서의 수입산 의약품 진열 상태
□ 시장 진출을 위한 조언
ㅇ 한-몽골 EPA 체결로 의약품 진출 확대 기대
- 2016년 7월 양국 정상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회담. 주요 협력에 합의한 것 중 하나가 ICT기반 의료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임.
- 아울러 단기적으로 ICT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분야 협력이 우리 기업들의 의약품시장 진출에 기반이 될 것임. 중기적으로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은 상호보완적 품목인 의약품 진출에 큰 추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됨.
ㅇ 현지 유력 의약품 유통상을 통한 수출이 관건
- 현지 의약품 시장에는 수백 개의 유통업체가 존재하나 병원, 약국 유통 체인점으로 탄탄한 판매망을 형성하고 있는 상위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시장 진출이 효율적
- 해당 업체들은 현지 등록, 인허가에 대한 노하우 및 현지 정부기관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보유하기 때문임.
ㅇ 몽골 의약품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저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
- 최근 3년간 경기 침체로 수입규모가 2배로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입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유럽산 제품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제품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관심을 갖고 진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몽골 통계청, 몽골 관세청, 몽골 보건개발센터, WHO,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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