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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튜브에 반덤핑관세 부과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6-10-10
  • 출처 : KOTRA

- 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대상으로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적용 -

- 2016년에만 신규 조사착수 건 3건으로 수입장벽 강화 경계 필요 –

 

 

 

□ 태국, 한국 포함 4개국의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


  ㅇ 태국기업 2개사의 제소로 2015년 9월 17일 반덤핑 조사 착수

    - 태국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에서는 태국 내 철강파이프 및 튜브 제조 1위 업체인 Thai-German Products Pcl.와 Toyo MilIennium Co.의 제소를 수용, 2015년 9월 17일 자로 한국, 중국, 대만 및 베트남 4개국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ㅇ 태국은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4개국 대상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실시

    - 태국은 한국·중국·대만·베트남 4개국으로부터의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국시장에서 해당품목 판매가격 및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6년 9월 14일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공고

    - 본 최종판정에 따라,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위의 4개국으로부터 태국에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2.38%에서 최고 310.7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


□ 2016년 9월 17일부터 적용된 반덤핑 관세 세부 내용


 ㅇ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

    - 이번 최종판정에 의해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이 된 품목은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 보일러관 등 HS Code 11자리 기준 14개 품목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품목


품목번호(HS Code)

품목명

7305.31.10.000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와 관

7306.11.10.000

경도로 전기저항 용접한 철 또는 강, 기타 관

7306.11.90.000

기타 철 또는 강의, 기타 관

7306.21.0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 함)

7306.40.10.010, 7306.40.10.020

보일러관

7306.40.20.010, 7306.40.20.020

105㎜를 초과하는 외경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와 관

7306.40.30.010, 7306.40.30.020

10㎜ 이하의 외경으로, 중량에 의해 니켈의

최소한 30%를 포함한 관과 관

7306.40.90.010, 7306.40.90.020

기타 스테인리스 강

7306.61.00.021, 7306.61.00.022

정사각형 또는 장방형 횡단면의 철 또는 강,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반덤핑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

    - 한국산에 관해는 태국업체의 제소당시 덤핑율이 CIF의 96%라 주장했으나 최종판정시 세아제강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해당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율이 51.53%로 하향 조정

    - 중국산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인 CIF의 131% 대비 다소 높아진 145.31%로, 베트남산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인 CIF의 472% 대비 150%이상 낮아진 310.74%로 최종판정

    - 대만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이 20%였으나, 2개사를 제외한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세율이 29.04%로 최종 결정됨.


반덤핑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

 

국명

대상기업

CIF기준 반덤핑 관세율(%)

한국

SeAH Steel Corporation

11.96

해당품목 제조기업

51.53

중국

해당품목 제조기업

145.31

대만

Froch Enterprise Co., Ltd.

12.29

YC Inox Co., Ltd.

2.38

해당품목 제조기업

29.04

베트남

Sonha International Corporation

310.74

해당품목 제조기업

310.74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부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적용예외) ‘태국산업단지규정’, ‘태국투자청(BOI)규정’, ‘관세법’을 적용 받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위 반덤핑 관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함.


□ 관세 부과 해당품목 태국 수입내역


  ㅇ 14개 품목 중 금번 조치발동으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 태국수출수량 및 금액이 큰 7305.31.10, 7306.40.20.020, 7306.40.90.010의 3개 품목임.


HS 7305.31.10 품목 태국 수입내역

(단위: 개, US$ 백만)

구분

2014

2015

2016.1∼8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계

3,895,382.0

9.0

415,942.0

2.0

1,322,231.0

4.2

1

대한민국

2,966,596.0

7.1

215,861.0

1.2

1,214,642.0

3.9

2

중국

781,383.0

1.0

144,428.0

0.4

78,515.0

0.2

3

미국

2,439.0

0.0

1,311.0

0.0

6,075.0

0.1

4

말레이시아

7,318.0

0.0

16.0

0.0

12,600.0

0.0

5

독일

596.0

0.0

1.0

0.0

7,964.0

0.0

6

대만

37,439.0

0.1

31,354.0

0.1

1,267.0

0.0

7

일본

11,313.0

0.1

13,918.0

0.1

238.0

0.0

자료원: 태국 상무부 


HS 7306.40.20.020 품목 태국 수입내역

(단위: 개, US$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1∼8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계

1,244,977.0

3.1

2,001,421.0

7.2

76,213.0

0.4

1

대한민국

13,116.0

0.0

903,500.0

4.4

59,015.0

0.2

2

독일

140.0

0.0

38,312.0

0.3

11,895.0

0.1

3

벨기에

-

-

-

-

3,803.0

0.0

4

일본

134.0

0.0

88.0

0.0

576.0

0.0

5

대만

1,227,785.0

3.0

1,052,981.0

2.3

504.0

0.0

6

중국

3,740.0

0.0

5,372.0

0.0

420.0

0.0

자료원: 태국 상무부

 

HS 7306.40.90.010 품목 태국 수입내역

(단위: 개, US$ 백만)

구분

2014

2015

2016.1∼8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계

7,508,108.0

20.5

11,404,312.0

29.7

7,818,611.0

17.0

1

중국

3,996,354.0

6.2

6,980,401.0

10.6

5,570,090.0

8.5

2

대한민국

1,167,383.0

4.9

1,333,506.0

4.5

674,825.0

2.2

3

대만

1,411,026.0

4.3

1,733,039.0

4.4

960,262.0

2.2

4

미국

271,178.0

2.3

419,518.0

2.8

289,092.0

1.6

5

독일

32,455.0

0.9

282,008.0

3.4

106,268.0

1.4

6

말레이시아

5,945.0

0.0

35,953.0

0.1

143,601.0

0.3

자료원: 태국 상무부


□ 태국 반덤핑 조사절차


  ㅇ 태국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에 의거해 ‘무역협상국’ 과 ‘반덤핑규제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반덤핑 사건을 다루고 있음.

 

태국 반덤핑 조사과정 도식도

   주: (   )안은 필수절차 아님.

1) 불만제기 및 제소: 태국업계 또는 정부기관의 무역협상국에 제소장 접수

2) 제소장 수리: 반덤핑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소장 수리

3) 피소국에 제소내용 통지: 무역협상국은 피소국 정부에 제소장 접수 내용 통지

4) 조사 공고 및 착수: 위원회의 제소장 적합 판정 시 무역협상국은 조사 개시 공고 후 조사 착수

5) 예비판정 발표 및 임시관세 부과: 조사 개시 공고로부터 최소 60일 경과 후 필요 시

* 임시조치 발동기간: 통상 4개월 미만이나, 필요에 따라 최장 9개월 이내까지 가능

** 최종판정 반덤핑세율이 예비판정세율보다 높을 경우 차액에 대해 소급 징수하지 않으나, 최종판정 반덤핑세율이 예비판정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 환급

6) 최종판정: 최종판정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루어지나, 필요에 따라 최장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최종판정일로부터 최장 5년이내의 기간 동안 반덤핑관세*부과

* 반덤핑 관세율산정: 덤핑마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구제에 적합한 수준

7) 항소제기: 이해당사자의 판정내용 불복시 최종판정 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지적 재산권 및 국제교역재판소(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를 상대로 항소제기 가능

8) 재심: 아래 세가지 경우에 재심회부 가능

   -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 반덤핑부과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경과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해외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 중 반덤핑 판정을 위한 조사기간 중 덤핑제품에 대한 수출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특정제품에 관한 반덤핑 관세부과에 관한 재심 요청 가능

   자료원: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을 토대로 방콕무역관 작성 

 

   반덤핑’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통상구제조치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주소: 15th Floor,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Commerce, 44/100 Nonthaburi1 Road, Nonthaburi 11000, Thailand

    - 전화: +66-2-547-4722, +66-2-547-4738∼40, +66-2-547-4742, +66-2-547-5080

    - 팩스: +66-2-547-4741

    - 이메일: butrade@moc.go.th


□ 전망 및 시사점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반덤핑규제조치에 따라 반덤핑 건 1건이 추가돼 2016년 10월 현재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5건으로 총 8건임.

    - 또한 2016년 이후 한국관련 신규 조사중인 건은 3건(세이프가드 1건 및 반덤핑 2건)이며 모두 철강 품목임.


2015년 하반기 이후 신규 조사 착수건


구분

품목

HS Code

조사개시일

반덤핑

강관 및 튜브

7305.11/12/19/20/3/39/90

7306.19/29/30/50/61/69/90

2016.1.18.

반덤핑

재압연용 열연강판

7208.25/26/27

7211.14/19

2016.2.4.

세이프가드

H구조 형강

7228.7010

7228.7090

2016.2.4.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부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최종 판정에 불복하는 업체의 경우 충분한 증빙을 갖추어 재심을 통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음.

    - 반덤핑 관련법 제56조에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경과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회부가 가능하며, 58조에서는 해외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 중 반덤핑 조사기간 중 덤핑제품에 대한 수출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특정제품에 관한 반덤핑 관세부과에 관한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ㅇ 태국 정부는 반덤핑 규제 등을 통한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공문의 영문번역본을 별도로 등재하지 않으며, 웹사이트 상에 최신 업데이트 정보에 대한 별도 표시도 없는 등 규제대상국 및 업체에 많은 애로사항을 야기

    - 따라서 우리 업체들은 한국무역협회의 비관세장벽포털 사이트*를 통해 태국의 수입규제 업데이트 내역을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사이트링크: http://ntb.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3&continent=TCOA&nation=TH&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

  ㅇ 추후 신규조사 건 발생 시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태국정부측의 조사에 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방콕 무역관의 통상구제조치국과의 유선통화 결과 통상 태국정부에서는 반덤핑 조사시 피소국 내 반덤핑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회신기한을 15일 정도로 짧게 주는 바, 관계기업 및 잠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국 소속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홈페이지 내 공고자료(28.2 ประกาศ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ฯ เรื่อง 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สินค้าหลอดและท่อทำด้วยเหล็กกล้าไม่เป็นสนิม ที่มีแหล่งกำเนิดจาก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 สาธารณรัฐประชาชนจีน ไต้หวัน และสาธารณรัฐสังคมนิคมเวียดนาม พ.ศ. 2559),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 영문본, 태국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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