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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세금징수 개정안 시행, 화장품 소비세 감면 현실화되나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09-26
  • 출처 : KOTRA

- 소비세로 인한 화장품의 국내외 판매가격 차이 확대로 소비자 부담 과중 –

- 新소비세 개정 방향: 자원류, 환경오염류, 사치품 소비세 가중, 일용품은 감소 -

 



□ 중국 新세금징수 개정안 곧 시행, 수입화장품 조세부담 커지며 국내외 가격 편차 증대

 

  ㅇ 9월 6일 자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미 소비세 개정 초안을 국무원에 제출했으며, 일반화장품 소비세 감면에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고 보도함. 또한, 담배 및 주류 소비세율은 인상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ㅇ 수입화장품의 국내시장 유입에 따라 중국 국내외 상품가격의 편차는 점점 커지고 있음. 심지어 동일제품이라도 국내소비자가격은 국외대비 두 배가량 높아 수입과징세금 인하에 대한 탄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실제 판매되고 있는 한 미국 직수입 파운데이션의 경우, 국내 매장 판매가는 약 500위안임. 그러나,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가격은 약 40달러로, 국내가격과 약 270위안의 편차를 보임.

    - 해외 1선 한국 화장품의 경우, 현지가격은 중국 대비 약 30~50% 저렴하며, 대량구매할 경우 추가 20% 혜택까지 주어져 국내외 가격은 곱절 이상의 편차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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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자본증권망

 

□ 수입화장품 조세부담 분석: 가격변동의 주 원인인 소비세

 

  ㅇ 현재 수입화장품의 세금징수는 주로 관세, 증치세 및 소비세로 나뉨. 그 중 증치세는 17%, 관세는 상품 유형 및 수입국가에 따라 차별 부과함.

    - 예: 향수 및 색조화장품의 관세는 10%; 한국, 아·태지역, 아세안 등에서 수입된 향수 및 색조화장품은 일정한 관세혜택 부여

 

  ㅇ 소비세는 제품에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증치세에 근거해 소수 소비품에 재징수하는 세목의 하나로, 수입 혹은 국산의 경우를 막론하고 부과됨. 화장품의 경우에는 향수, 색조화장품 및 세트 화장품 등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함.

    - 2006년부터 수입 기초화장품·모발케어제품에 대한 소비세 징수가 철폐됐으며, 관세와 증치세만 부과함. 그러나 기타화장품의 경우 여전히 소비세를 부과함.

 

  ㅇ 색조화장품에 속하는 파운데이션의 가격을 200위안으로 책정했을 때, 20위안의 관세(200×10%), 94위안의 소비세((200+20)/(1-30%)×30%), 그리고 53위안의 증치세((200+20+94)×17%)를 부과함.

    - 위에 언급한 수입절차에서 생기는 색조화장품의 총세금징수액은 167위안으로, 그중 소비세는 총세금징수액의 56%를 차지

 

  ㅇ 수입화장품 브랜드인 크리니크(Clinique)의 클렌징비누 국내 매장 판매가는 160~180위안, 미국 아마존 판매가는 약 20달러로 약 130위안의 비교적 적은 편차를 보임. 위의 제품은 기초화장품으로 분류돼 관세 및 증치세만 부과하며, 이는 소비세가 국내 판매가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드러냄.

 

  ㅇ 소비세는 증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를 이어 4번째로 큰 단일 세목이었으나, '증치세 개혁' 후 3대 세목에 이름을 올렸음.



주 : 수입품목 증치세 및 소비세는 합계치로 계산함.

자료원: DT재경(DT财经)

 

□ 화장품 소비세 재징수 대상에 부적합

 

  ㅇ 소비세는 주로 '3高소비' 조절의 역할을 하며, 이는 높은 에너지소비, 높은 오염도, 고급소비재 등의 성격을 띠는 상품으로 분류함.

 

  ㅇ 현재 중국 소비세 징수 주요 3종 상품

    - 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천연자원을 소모하는 소비품(승용차, 1회용 젓가락, 가공유류 등)
    - 인체 건강에 해로운 소비품(담배, 주류 등)
    - 소수의 고소득층을 소비층으로 하는 사치품(골프용품, 유람선, 고급 손목시계 등)
 

  ㅇ 기존 소비능력 약세로 화장품은 고급소비재의 범주에 속했으나. 현재 경제력 향상에 따라 소비자는 일부 화장품 판매가에 대해 수용력이 발생함. 이에 따라, 30%의 추가적인 소비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부담임.

    - 관련 기업의 경우, 30%의 수입화장품 소비세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함. 또한 국산 색조화장품 역시 30%의 소비세가 부과돼, 국내 기업이 지는 부담감도 높음.

 

  ㅇ 소비세는 대중들이 직면하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비세 개정에 대한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 화장품 소비세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음.

 

  ㅇ 소비세는 1994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함. 당시 11개 항목의 징수세목은 담배, 주류, 화장품, 디젤유, 자동차타이어, 소형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포함함.

    - 2006년에 이르러 재정부는 소비세 징수세목에 대한 대대적 개정을 실시함. 이는 골프용품, 고급 손목시계, 유람선, 1회용 젓가락, 원목마루 등 상품을 세목에 포함시킴.


자료원: DT재경(DT财经)

 

  ㅇ 소비세의 징수범위는 점차 확장되고 있음. 수년간 소비세 징수목록 범위에 속하는 상품들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소비세가 철폐된 항목은 적음.

 

  ㅇ 소비세 세목 세율표(2016년판)는 시가(Cigar) 36%, 백주 20%+1위안/㎏, 장신구 및 보석류 5~10%, 골프용품 10%, 고급 손목시계 20%, 유람선 10% 등의 소비세율을 표기함. 이에 30%의 화장품소비세는 상기 대비 상당히 높은 세율임.

  

중국 현행 소비세 주요 세목 및 세율

구분

세율

甲류담배

56%+0.003위안/개비

乙류담배

36%+0.003위안/개비

백주

20%+0.5위안/500ml

화장품

30%

금ㆍ은ㆍ백금 장신구

5%

보석류

10%

골프용품

10%

고급 손목시계

20%

유람선

10%

원목마루

5%

건전지 및 도료

4%

: 비고: 보루(200개비)당 70위안 이상은 甲류담배, 70위안 이하는 乙류담배로 정의

자료원: 광명일보(光明日报)

 

□ 新소비세 개정 방향: 세목 변동, 조세부담 증감

 

  ㅇ 관계자는 현재 공포된 구체적 세금징수 개정내용은 없지만, 이번 소비세 개정에 '세목변동 및 조세부담 증감'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표명함.

    - 개정 후 화장품 및 중·저가화장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한 소비세 감소를 전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표준 및 징수범위의 확대를 의미함. 소비세 징수범위 확대는 플라스틱포장 등 고(高)오염 관련 업계 및 개인비행기 등 사치소비 영역을 포함함.

 

  ㅇ 세금제도 개정의 주요 항목인 이번 소비세 개정방안의 핵심 내용은 소비세 징수범위, 징수절차 및 세율 등의 조정을 포함함. 또한 소비방식의 개선, 재생불능자원에 대한 보호 강화는 소비세의 중점 발전방향 중 하나임.

    - 중국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에 따라, 기존 사치품으로 분류되던 일부 제품(화장품 및 자동차타이어 등)이 이미 일상소비품으로 인식됨. 이에 소비세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ㅇ 보도에 의하면,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 조정 중 화장품 항목을 고급화장품 및 일반화장품 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밝힘. 만약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될 시, 소비세 부과 의무를 지지 않게 됨.

 

□ 전망: 소비세, 중앙·지방 공유형태의 과세권한 변동 있을 듯

 

  ㅇ 현재 소비세는 국세에 속하며, 중국의 전면적인 '증치세 개혁' 이후 지방세 징수는 대폭 감소했음. 이에 전문가들은 일부 소비세가 지방세 징수에 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더불어 이는 지방세 징수 문제를 해결해줌과 동시에, 지방정부가 관할지역 내 공급·판매방면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국가세무총국(国税总局) 전(前) 부국장 쉬산다(许善达)는 "증치세 개혁으로 약 1조 위안 규모의 세금감면 효과를 낳았으며, 소비세 규모는 약 1조 위안으로 영업세 감수액과 비슷한 규모"라고 표명했음.

 

  ㅇ 매체보도에 따르면, 소비세 분배는 증치세(5:5비율), 기업소득세(4:6비율)와는 다르게 세목에 따라 세부 분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큼. 또한, 점진적인 중앙주체에서 지방주체로의 과세권한 변동을 전망함.

    - 이번 소비세 개정 중 주류, 원목마루, 장신구 및 보석류 등의 세목의 과세권한은 지방정부로 변동될 가능성이 크며, 세율범위 역시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전망. 그러나 기타 담배류, 가공유류, 자동차류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세목은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망임.


  ㅇ 국무원은 다방면의 재정 수입상황을 고려해 이번 세금개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임. 특히, 에너지 관련 제품(카본 등)의 세금징수 과세권 항목은 현재 국무원 내 주요 이슈로 알려져 있음.

 


자료원: C2CC뉴미디어(C2CC新媒体), 제일재경(第一财经), wind데이터(wind资讯), 차이나비즈니스저널(中国经营报), 광명일보(光明日报)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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