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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라오스 통상환경, 변화의 맥을 잡아라
  • 통상·규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김찬호
  • 2016-01-15
  • 출처 : KOTRA

 

급변하는 라오스 통상환경, 변화의 맥을 잡아라

- 라오스 통상환경 완전 개방시장경쟁체제로 전환 중 -

- 비교적 짧은 개방역사로 인해 방향 모를 변화의 바람이 예상 -

- 통상 관련 규정 변화 등에 주목해 휩쓸려 사라지지 않도록 준비 -

 

 

 

□ 라오스 대외개방 및 통상 관련 약사

 

 ○ 1975년 건국된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Lao PDR)은 2015년 12월 2일 개국 4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지난 성장을 돌아보며 2020년까지의 최빈국 탈피 등 당면과제 해결과 향후 지속적인 발전에 뜻과 힘을 모을 것을 합의

 

 ○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라오스는 1986년 11월 제4차 전당대회를 통해 개혁 및 개방노선을 채택하고 신경제체제 추진을 시작했으며, 이후 약 30년의 시장개방 역사를 가짐.

 

 ○ 2015년 현재 138개국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라오스는 EU(유럽연합)을 비롯한 36개국으로부터 GSP(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미국 등 18 개국과 통상 관련 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 미국은 2004년 12월 라오스에 NTR(정상무역관계) 지위 부여, GSP 적용 심의 중

  - 한국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라오스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 2013년 2월 라오스는 WTO에 가입했지만 아직 관세율 인하 및 서비스시장 전면개방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가입 신청 시 제출한 HS 체계와 시제가 달라 현재 관세체계에 맞도록 조율 작업 중

 

 ○ FDI(외국직접투자) 부문을 위해 라오스는 1988년 7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후 1994년, 2004년 각종 인센티브 조항 추가 등 적극적인 투자 장려를 위해 수차례 관련 법 및 규정을 개정했으며, 2009년에는 기존의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종합한 통합투자촉진법을 제정해 2012년 4월부터 시행 중임.

 

□ 통상환경 변화 미풍에 따른 라오스 내부의 태풍

 

 ○ 2012년 아셈회의를 개최를 통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며 국제무대에 발걸음을 내딛은 라오스는 세계 여러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을 맞춰 걷기 위해 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2018년 ATIGA(아세안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전면 철폐와 WTO 관세율 준용 등 국제적 규범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라오스 내부 시스템을 변화, 적응시켜가고 있음.

  - 라오스는 미얀마 등과 함께 2016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이후, 2018년까지 단계적 관세철폐 예정

  - WTO 서비스 시장개방 약속 관련 자국민 보호업종으로 묶어왔던 도소매, 무역 및 프랜차이즈 등 사업에 대해 자본 규모에 따라 외국인이 100% 투자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을 검토 중

 

 ○ 하지만 30년에 못 미치는 짧은 개방 역사로 인해 변화를 위한 내부 준비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투자 및 교역 환경도 안정적이지 못함.

  - 투자 유치와 국제사회 룰에 부합하기 위한 법령 및 규정의 변경이 잦아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자체 역량 강화 시간이 부족

  - 대국민 홍보도 부족해 라오스 국민들이 AEC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며,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선 예상하기도 어려워함.

  -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잦은 관련 규정 개정은 오히려 외국 투자자가 사업환경을 더욱 불투명하게 느끼게 만들며, 그들의 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등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정부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라오스 재무부는 세법(소비세율 변경 등) 조정안을 지난 12월 16일 국회에 제출해 정부 재정 확보와 대외 신임도 유지 그리고 환경 보호 등 일석삼조를 얻고자 함.

 

소비세 변경안 주요 내용

- 10~25%였던 오토바이 소비세율을 기본 20%로 올리고 배기량에 따라 최대 90%까지 부과

- 일반 차량의 경우도 차종과 형태에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25~90%의 소비세를 부과

- 소비세는 수입원가가 아닌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

- 전기차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3~10% 소비세 부과

자료원: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 라오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토바이와 수력발전 등 외국인 투자 사업에 사용되는 대형 트럭 및 건설중장비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

  - 관세장벽을 낮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내국세 형태로 벌충함에 따라 현지 물가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라오스 정부의 정책 변화 시도가 내재적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제 통상환경에 발맞춘 진보가 될지, 시간에 쫓겨 시행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해 빛 좋은 개살구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라오스 진출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라오스가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또한 세계 시장의 일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록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 국제 통상 협약을 준수하며 국가 역량을 쌓아 성장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함.

  - 짧은 대외시장 개방 역사로 얕을 수밖에 없는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뻗쳐 나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내부의 시행착오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소용돌이 치는 급류에 떠밀려 사라지지 않기 위해선 큰 흐름을 파악하고 방향을 잘 잡으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

  - 시장 개방이라는 대전제에 따라 점차 개선되며 바뀌어나갈 부분을 예측해 투자, 상품 진출 전략을 수립

  - 재무부 세법 조정안과 같은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더라도 고시되지 않고 책상 속에 묻혀있는 경우가 왕왕 있기에 정보 수집을 위한 담당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형성이 필요함.

  - 또한 라오스 중앙 정부의 결정이 지방으로 전파되고 담당 공무원들이 숙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 모든 업무 관련 정보를 사업 추진 전 항상 재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함.

 

 

자료원: Lao Economic Daily 및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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