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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유럽 접근성 지침 제정 제안
  • 통상·규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
  • 2015-12-21
  • 출처 : KOTRA

 

EU 집행위, 유럽 접근성 지침 제정 제안

- 주요 제품과 서비스에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요구 -

-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 EU 집행위, 유럽 접근성 지침 제안

 

 ○ EU 집행위는 2015년 12월 2일 유럽 접근성 지침(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제안

  - EU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구조건을 접근성 지침을 통해 설정하고자 함.

 

 ○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 접근성이란 보통 교통시설·제품·서비스·권리·정보통신망 등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 본 기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접근성’이라고 표현

 

□ EU 차원의 접근성 요구조건이 필요한 이유?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인 접근성

  - EU에는 약 8000만 명의 장애인이 있음.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20년 1억20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

  - 접근성은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제조건이며,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임.

 

 ○ 회원국별로 괴리를 보이는 접근성 규정

  -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접근성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으며, 협약국에게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국가별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개별 법규를 개정해 나가고 있으나, 점차 통일성을 잃어가고 있음.

  - 일부 국가는 반차별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기술적으로 세부사항까지 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범위도 국가별로 각양각색임. EU의 모든 회원국들은 건물의 접근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대부분 경사로나 출입문, 화장실 등을 포괄하지만 음향시설, 표지판 등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국가가 많음.

  - 또한 컴퓨터나 웹사이트, 티켓 발권기계 등 EU 지침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문의 경우, 개별 회원국은 서로 다른 규정을 보유함.

   · 예를 들어, 대부분이 회원국들은 공공 웹사이트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반 웹사이트에 대한 의무는 거의 없음. 또한 요구조건들은 지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청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함.

   · ATM의 경우 EU 국가들 중 1/3은 접근성을 규제하고 있으나 접근성의 정도는 국가마다 상이함.

     

 ○ EU 집행위 추산, 2020년에는 회원국 간 규정의 차이로 약 200억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접근성 지침의 도입으로 EU는 이 비용을 약 45~50% 줄일 수 있을 것임.

     

 ○ 결과적으로 유럽 접근성 지침은 회원국 간 규정을 조정해 장벽을 없애고자 함.

  - 제조업체와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유럽 접근성 지침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쉽게 EU의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 단기 환자, 빛이 적거나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경우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더불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존도를 낮춰,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 기대됨.

     

□ 유럽 접근성 지침 대상 제품과 서비스

     

 ○ 접근성 지침이 다룰 제품과 서비스는 기업과 시민,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주의 깊게 선정됐음.

  - EU 집행위원회는 접근성 지침으로 규제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정하기 위해 공공협의를 진행했고, 동시에 UN 장애인 권리 협약으로 도출된 의무를 고려했음.

  - 또한 9개 EU 회원국(EU GDP의 80%, 인구의 77%를 차지)에서 법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했음.

     

 ○ 대상 제품과 서비스

  - 컴퓨터와 운영체제

  - ATM, 티켓 발권 기계, 체크인 기계

  - 스마트폰

  - 디지털 TV 서비스와 관련된 TV 장비

  - 통신 서비스와 관련 장비

  -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관련 장비

  - 항공, 버스, 철도, 해양 승객 운송 서비스

  - 은행 서비스

  - e-book

  - 온라인 상거래

     

□ 유럽 접근성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 지침은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 중 접근 가능해야 하는 특성을 규정

  - 즉,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특성’이 접근 가능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만, 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제품의 경우 지침은 UI(User Interface)가 접근 가능해야 하며, 특히 확대/축소, 명암 조절, 볼륨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을 규정 내에서 제시하지 않음.

  -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관련 웹사이트가 접근 가능해야 하며,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기술적인 부분은 웹사이트 설계자가 구상해야 함.

 

 ○ 운송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지침

  - 운송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동성과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EU 규정이 이미 있으며, 접근성 지침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임.

  - 지침의 공통 접근성 요구조건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승객들은 운송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티켓 발권기계를 통해 직접 티켓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은 티켓 발권 기계의 음성지원 또는 촉감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스케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함.

   · 청각장애자의 경우 기차/버스 스케줄 변동에 대해 더불어 실시간으로 문자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은행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지침

  - 지침은 장애인이 개인 은행 활동을 자율적인 방식으로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 ATM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오디오 안내에 따라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소켓이 있어야 함. 키보드는 촉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ATM에서 카드가 나오거나 현금이 나올 때는 음향 신호뿐만 아니라 시각적 경보도 같이 표시돼야 함.

  - 아울러, 은행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내용을 그림과 버튼으로 설명해야 하며 명암·색깔·글자·크기 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의 접근성

  - 디지털 기술이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과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유럽 접근성 지침은 디지털 기술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미치는 중요도를 고려해 이에 대한 요구조건을 제시함.

  - 유럽 접근성 지침은 주요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성' 기능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예를 들면, TV 셋의 경우 리모콘의 키패드에 촉감자판이 있어야 하며, 전자 프로그래밍 가이드의 텍스트는 음성정보의 형태로도 제공해야 함.

   · 또한 TV 프로그램은 자막이나 수화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함.

   · 이미지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시각장애인 또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필요함.

   · 스마트폰은 음성, 텍스트, 이미지로 청각장애인 또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함.

  - 지침은 기본 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 접근성을 높여,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에 전제된 전자포용적 사회(e-inclusive society)의 실현에 기어하고자 함.

   · 지침에서 요구하는 웹 접근성 조건은 공공 부문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지침의 제안과 동일함.

   · 예를 들어, 웹사이트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예정사항과 주요 반응

 

 ○ 향후 예정사항

  - EU 집행위는 8주간의 행정절차 계획(initial consultation) 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할 예정

  - 이후 유럽 의회 및 EU 각료 위원회와 함께 정규 법제화 과정에 돌입함.

  - 지침이 발효되면, 회원국들은 2년 내에 자국의 법규에 지침을 반영시켜야 함. 이후, 약 4년간의 추가 준비 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이 발효된 후 6년 내에 모든 회원국에 적용돼야 함.

 

 ○ 이해관계자 및 업계의 반응

  - 지난 3년간 Freedom of Movement 캠페인 활동을 펼쳐왔던 유럽 장애 포럼(EDF; European Disability Forum)은 집행위의 제안을 환영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함.

  - IT 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 Cryptzone은 유럽 접근성 지침은 온라인 상거래, 운송, 금융서비스 등 주요 시장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제안된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평가. 그러나 접근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 유럽 접근성 지침이 발표되기 전, Enterprise Europe Network에서 중소기업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접근성에 대한 규제에 우호적인 답변이 많음.

   · 접근성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조업체/공급업체에게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65%가 우호적으로 답변함.

   · 공공조달에서 접근성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65%가 우호적으로 답변함.

   · 78%의 유럽인들은 EU의 공통적 접근성 규정이 있음으로써 기업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답변

     

□ 시사점

     

 ○ EU는 강력한 환경·노동 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왔음. 이러한 노력의 연장으로 유럽 접근성 지침을 제안하며,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전망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접근성 지침이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운송부터 디지털 제품, 은행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

  - 또한 지침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은 다른 EU 법규의 일반적인 접근성 의무를 정의하는데도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특히 공공조달이나, 유럽투자기금 등의 운영에 접근성 지침의 요구조건이 적용될 예정

     

 ○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유럽 접근성 지침이 발효되면 국내 규정을 적용한 EU 역외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수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국가별 요구조건을 EU 공통조건으로 대체해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원: EU 집행위, European Disability Forum, Cryptzone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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