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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유아용 제품에 화학물질 사용 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연희
  • 2015-12-11
  • 출처 : KOTRA

 

체코, 유아용 제품에 화학물질 사용 규제 강화

- EU 차원의 규제 심화될 전망 -

- 아동용 제품 개발 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다양한 디자인 적용 필요 -

 

 

 

□ 체코, 유아용 장난감의 화학성분 사용 규제 강화

 

 ○ 체코는 최근까지 타 EU 회원국에 비해 유아용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성분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상태였고 EU 방침에 따라 뒤늦게 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A 성분 사용을 금지시켰으나 여러 환경단체와 소비자들로부터 타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추가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 프랑스 정부는 ‘13년 유해물질로 분류된 포름아미드(Formamide)가 함유된 일명 ‘퍼즐매트(puzzle mats)’의 수입 및 시장출시를 중단시킨 바 있음

     

 ○ 중국에서 수입되는 유아용 제품 등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체코 정부가 3세 미만 어린이용 장난감과 입에 넣을 수 있도록 고안된 유아용 제품에 함유되는 몇 가지 화학성분에 대한 규제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음

  - EU의 장난감 안정성 관련 주요 법안인 2009/48/ES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 이번 법안에 따라 2015.7.1.부터 2종 난연제 물질인 TCEP (tris 2-chloroethyl phosphate) 및 유사 난연제인 TDCP, TCCP, 합성수지의 원료인 비스페놀 A(Bisphenol A)의 사용이 제한됨

  - 법안 실시 이전에 체코는 이와 같은 화학성분 최대 허용치 기준이 없었음

 

Directive 2009/48/ES에 따른 규제 기준

규제물질(Cas No.)*

기준

적용법안

TCEP(115-96-8)

≤5㎎/㎏

Directive 2014/79/EU

TDCP(13674-84-5)

≤5㎎/㎏

"

TCCP(13674-87-8)

≤5㎎/㎏

"

비스페놀 A(80-05-7)

≤0.1㎎/L

Directive 2014/81/EU

주: CAS 등록번호(Chemical Abstract Service)

자료원: 체코산업부

 

□ 갈수록 강화되는 EU 내 유아용 제품에 대한 규제

     

 ○ EU가 2015년 11월 23일 발표한 2009/48/ES 관련 추가 법안으로 어린이 완구류에 함유된 난연물질 사용제한을 규정했으며 체코를 포함한 모든 EU회원국이 2017년 5월 24일까지 해당 법안을 적용해야 함

     

Directive 2009/48/EC에 따른 규제 기준

규제물질(Cas No.)*

기준

비고

포름아미드(75-12-7)

- 28일 동안 공기 1㎥당 20㎍ 이상의 포름아미드를 배출하지 않을 것, 1㎏ 소재당 200㎎ 이상의 포름아미드를 함유하지 않을 것

퍼즐 매트 등 Foam toys류에 사용

벤조이소티아졸론(2634-33-5)

≤5㎎/㎏

물감류 등의 수용성

 장난감에 사용

*CMI 및 MI(55965-84-9)

≤1㎎/㎏

CMI(26172-55-4)

≤0.75㎎/㎏

MI(2682-20-4)

≤0.25㎎/㎏

*주 : CMI(5-Chloro-2-methylisothiazolin-3(2H)-one), MI(2-methylisothiazolin-3(2H)-one)

자료원: EUR-Lex

     

 ○ 특히, CMI 및 MI 기준 관련해 독일연방위해평가원(German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BfR)은 CMI 및 MI 사용 기준이 화학성분에 대한 개별적인 반응 정도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현재보다 규제기준이 더욱 엄격해 질 소지가 있음

  - 독일연방위해평가원에서 주장하는 CMI와 Mi 기준은 각각 0.75㎎/㎏ 미만, 0.25㎎/㎏ 미만임

 

□ 시사점

 

 ○ 체코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유아를 위한 장난감이나 젖병 등 유아용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들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표시된 장난감의 구입을 자제하는 대신 목재나 종이류, 섬유제 등 천연 소재로 생산된 제품의 구입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장난감 구입 시 가소제가 포함된 PVC나 프탈레이트(Phthalate)의 불포함 여부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특정 안전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경고함.

     

체코 내 장난감 품질 및 안전 확인마크

     

자료 : Arnika(체코 비영리 환경단체)

 

 ○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이 이미 체코보다 훨씬 빨리 유아용 제품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EU회원국인 체코도 EU 방침에 따라 서서히 유해물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기업들이 이와 같은 현지 사정과 트렌드를 참작해 각종 화학물질이 함유된 장난감 수출보다는 친환경 소재 장난감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디자인뿐 아니라 안정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EUR-LEX(EU 법제 관련 데이터베이스), 체코환경부, 체코산업부, Arnika ‘15.11월 발표자료(체코 비영리 환경단체), 체코일간지(zpravy.aktualne.cz) 및 무역관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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