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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통관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하자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현성
  • 2015-12-04
  • 출처 : KOTRA

 

태국 통관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하자

- 품목분류가 애매한 경우, 유리한 관세율 적용에 따라 사후 벌금 등 문제 발생 가능 -

- 태국 통관 사전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

 

 

 

□ 태국 통관 사전확인제도(Thai Customs Advance Ruling Services)

 

 ○ 태국 관세청은 품목분류(Advance Ruling Service on Tariff Classification), 과세가격(Advance Ruling Service on Customs Value), 원산지 사전확인제도(Advance Ruling Service on Origin) 등 통관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필요 서류) 신청서류(Application form), Composition, Technical Specification, Specific Function, Image or Packaging, Sample(필요할 경우) 등 제품 설명자료, Purchase Order, Invoice, L/C, Sale Contract 등 수입증빙서류가 필요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하며, 위임장은 신청 건수대로 필요

  - 제품이 통관 중이거나 법정 소송 계류 중일 경우 사전확인제도를 신청할 수 없음.

  -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위해 수입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같이 제출할 경우 소요기간이 근무일 기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됨. 그렇기 때문에 수입 예정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전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함.

 

 ○ 서류 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 요청이나 심사를 위한 추가정보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

  - (접수) 태국 관세청 담당자는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제출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뚜렷한 지연사유나 연락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 (심사) 접수 후 심사단계에서 태국 관세청은 심사를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 요청 없이 지연될 경우 심사가 취소될 수 있음.

  - (통보)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태국 관세청 담당자는 레터로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심사결과 예정일자를 알려주도록 돼 있음.

  - (유효기간) 사전확인제도 통보내용은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사전확인제도 신청제품 및 신청자만 사전확인제도 결정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

 

통관 사전확인제도 심사절차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 시사점

 

 ○ 품목분류 및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통관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을 사전확인제도를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품목분류)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해 사후 벌금을 부과받거나 통관과정에서 태국 관세청과 품목분류 관련 이견이 생길 수 있음. 수입업체는 관세가 적은 HS Code로 제품을 분류해 통관하려고 하나, 사후에 발견될 경우 벌금을 부과해 부족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또한 애매한 경우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해 품목분류 결정서를 받으면 도움이 됨.

  - (원산지증명서) 태국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 중요 오류에 대해 수입업자의 보완 제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검증 요청 및 회신절차에 의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

 

 ○ (사례) A사는 제품 수입통관과정에서 한-아세안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목적으로 소량을 미리 수입 통관해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본격적으로 물량을 늘려 수입할 때는 협정 관세율 적용 품목분류를 태국 관세청이 인정하지 않아 곤란해짐.

  -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해 품목분류 결정서가 있는 경우 품목분류 관련 분쟁을 피할 수 있음.

  - 특히 태국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애매한 경우 사전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

 

 

자료원: 태국 관세청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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