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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화장품 수입 절차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현성
  • 2015-11-05
  • 출처 : KOTRA

 

태국 화장품 수입 절차

- 태국업체가 Operator 등록 후 제품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

-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AK Form)를 갖춰 관세 혜택을 받을 필요 -

 

 

 

□ 태국 화장품 수입절차

 

 ○ 화장품을 태국 시장에서 판매하려는 태국 기업 또는 개인은 태국 FDA에 Operator로 등록을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제품 자체도 태국 FDA에 등록을 해야 함

  - 필요서류 양식이 태국어로 작성돼 있으며, 태국 업체만 Operator로 등록을 할 수 있음

  - 온라인 등록 사이트는 준비 중이나 정식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FDA 등록 에이전트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근거법령: Cosmetic Act B.E. 2535(1992)

 

 ○ 1992년 이후로 화장품을 Specially Controlled Cosmetics, Controlled Cosmetics, General Cosmetics 등 3가지로 분류했으나 2008년 공중보건부 발표(Ministrial announcements of Ministry of Public Health)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은 Controlled cosmetics 하나로 통합됨.

  - Controlled cosmetics는 제품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

 

 ○ (화장품 수입허가 절차) 수입업체가 Operator 등록번호를 받은 후 제품 신고를 할 수 있음.

  - (1) Operator 등록: 등록 신청서류, 법인등록서류, 세무서 등록서류, 위임장, 사무실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2) 제품 신고절차: 신고서류(F-C2-1, F-C2-2 등 2개), 제품등록 신청서류(Jor.Khor.Form), 창고 등 Operation Area Inspection Consent, 연회비 신청서(ThorSor.1 Form)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함.

  - 필요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 후 연회비 납입 관련 절차(처음 등록하는 경우)로 넘어가며 연회비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마무리 됨.

  - 제품등록 신청서류(Jor.Khor. Form) 안에 화장품 성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으며, CFS (Certificate of Free Sale)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화장품 등록(Notification) 절차

자료원: 태국 FDA

 

등록 수수료

Lists of Certificate/Permission

Fee

Notification of Controlled cosmetics (Import)

2,000 baht/annually/company

Request for opinion in cosmetic

 product’s labeling

3,000 baht/label

Request for opinion in messages used

in cosmetic product’s advertisement

(1) Messages used in TV, movie or radio 5,000 baht/each

(2) Messages used in other media besides (1) 3,000 baht/each

자료원: 태국 FDA

 

 ○ 라벨링, 샘플 요구 관련 필요사항

  - 화장품 신고 절차를 마친 후 신고문서번호를 제품 라벨에 표기해야 함.

  - 화장품 신고 절차를 위해서 화장품 샘플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태국 FDA Officer가 사후심사(Inspection)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샘플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사점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의 태국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태국의 수입허가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 태국 FDA가 화장품 성분(Ingredient)과 제조방식(formula) 관련 세부 내용을 신고서류 상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화장품 주요 성분명은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hemical Ingredient)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의거해 기재해야 함.

 

 

 ○ FTA가 10년 1월부터 발효돼 향수, 메이크업, 로션 등 주요 화장품의 관세는 24%에서 2010년 21%로 낮아지고 이후 매년 3%씩 낮아져 2015년 6%이며, 2017년에는 완전히 철폐됨

  -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AK Form)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자료원: 태국 FDA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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