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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기업이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것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현성
  • 2015-08-12
  • 출처 : KOTRA

 

베트남 진출 기업이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것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은 ATIGA 협정을 활용한 태국 진출에 관심을 가질 필요 -

- 관세 인하 효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 등에 대해 사전조사가 필요 -

 

 

 

□ 베트남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태국 수출 관련 FAQ

 

 ○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협정 관세율 확인 방법

  - ① 태국 관세청(www.customs.go.th)에 접속해 좌측메뉴 Intergrated Tariff Database 접속하면 별도 창이 나타남.

  - ② 새로운 창 좌측메뉴 중 Search for Import Tariff 클릭하고 Tariff code창에 HS Code를 4단위로 입력 후 나타난 화면에서 6자리 또는 8자리 단위의 HS Code 선택

  - ③ 변경된 화면의 우측 하단 Please Select Preference 콤보박스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는 'ASEAN' 선택 후 Show를 클릭하면 ASEAN 국가에서 태국으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 확인 가능

 

 ○ ATIGA preferential tariff rates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TIGA 협정 상의 원산지 증명서를 갖춰야 함.

  - (발급기관) 베트남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아래 대외교역지원기관(The Import-Export Management Office)이 발급기관으로, C/O(Certificate of Origin) Form D 양식을 제출하면 됨.

  - (기준) 원산지증명서(C/O Form 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RVC(Regional Value Content)가 40% 이상이거나 HS Code 4자리 기준으로 변경하면 됨.

 

RVC(Regional Value Content) 계산방법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 발급절차: 1단계 Trader 등록을 마친 후 2단계로 C/O 발급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Trader 등록) 법인등록서류, Tax code registration certificate, List of production factories of the trader, Trader 등록신청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원산지증명서 조건 증빙서류 일체(The commercial invoice, the bill of lading or equivalent documents) 등을 제출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 신청등록서류 구입에 4만 동 정도가 소요되며, 이외 별도의 비용은 없음.

  - 소요기간은 보통의 경우 8시간(Working hours)이 걸리며,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하루가 추가됨.

 

□ 시사점

 

 ○ 2015년 말 출범 예정인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 것임.

  - 필리핀(수동 트랜스미션, 클러치케이스), 인도네시아(자동변속기, 무단변속기, 실린더블록, 엔진밸브), 말레이시아(등속 조인트) 등 아세안 역내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태국 공장에서 조립 생산해 수출하는 분업 네트워크 사례는 한국 전자 및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아세안을 활용할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큼.

 

 ○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아세안 진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소재 법인을 활용해 태국에 수출하는 것이 관세 인하 등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해 적극 활용해야 함.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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