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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관세 적용 보류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5-05-12
  • 출처 : KOTRA

 

아르헨,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관세 적용 보류

- 국가 에너지 기반시설 설비 확충 위해 중국과 한국에 무역장벽 완화 -

- 한국이 주요 수혜자가 될 듯 -

     

 

 

□ 개요

 

 ○ 2014년 8월 법 308호를 통해 Visto에 명시된 반덤핑 관세 관련 문서 조사가 중단됨. 문서는 중국 및 한국산, 전력 1만 kva 이상, 60만 kva 이하 유입식 변압기의 아르헨티나로의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메르코수르 공동시장 내 관세 코드가 8504.23.00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관함.

 

 ○ 해당 제품은 유입식 변압기, HS Code는 8504.23.00이며, 법률 적용 국가는 중국, 한국,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으로는 효성, 현대, 일진 등임.

     

□ 덤핑 적용 범위

 

 ○ 중국: 중국산 1만kva 이상, 60만 kva 이하의 유입식 변압기(3만 kva 이상의 오븐용 제외)를 아르헨티나로 수출할 때, 메르코수르 공동시장 내 관세 코드가 8504.23.00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반덤핑 관세(종가세) 수출 FOB가격(free on board)이 54%로 고정됨.

 

 ○ 한국: 한국산 1만kva 이상, 60만kva 이하의 유입식 변압기(3만 kva 이상의 오븐용 제외)를 아르헨티나로 수출할 때, 메르코수르 공동시장 관세 코드는 8504.23.00으로 분류됨. 반덤핑관세(종가세) 수출 FOB가격 (free on board)은 52%로 고정됨.

     

□ 국가 에너지 발전 위해 예외 적용하기로 결정

 

 ○ 앞서 덤핑 적용 범위를 언급했지만, 이 종류의 상품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 분야 투자에 많이 사용되므로, 특정 기간 동안 반덤핑 관세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함.

  - 에너지청은 전기 에너지 발전 목적과 국가 에너지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는 인프라 건설에 유입식 변압기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5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반덤핑 관세 적용이 보류됨.

 

 ○ 이후 법률 7/2015호를 통해 2015년 7월 17일까지 보류 기간을 연장함.

     

□ 수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국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브라질

32,1

4,8

8,8

     

52,1

     

일본

 

     

 

 

2,1

     

인도

 

 12,2

 

 

6,8

     

중국

 9,9

 10,7

     

2,9

     

     

한국

 

 

13,4

0,8

     

     

칠레

 

 

1,5

0,4

     

     

우크라이나

3,1

 

 3,8

     

     

7,3

기타

1,0

1,1

1,0

1,0

2,1

     

총액

46,8

29,1

28,6

4,1

64,8

7,3

자료원: NOSIS

 

□ 시사점

 

 ○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관세 판정을 내린 바 있음. 따라서 대체시장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기간 동안 대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할 것임.

 

 ○ 제품 가격이 중국산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품질 면에서 월등하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2013년 이전 수출 이력도 있어 기존의 거래선을 활용한다면 빠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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