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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상표권 출원 수수료 인하에 기업들 환영
  • 통상·규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
  • 2015-05-04
  • 출처 : KOTRA

 

EU 상표권 출원 수수료 인하에 기업들 환영

- 상표권 보호법 개정에 합의,  각국의 상표권 제도 간 차이 줄여 -

- EU를 경유하는 위조품 단속 규정 강화 -

 

 

 

     

□ EU는 상표권 제도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상표권 보호법을 개정

     

 ○ 지난 2013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상표권 제도의 현대화, 개별 회원국 및 EU 공동체 상표권 제도 간 조화, 상표 출원 비용 감면, 위조품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표권 보호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음.

 

 ○ 2015년 4월 21일 EU 집행위,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상표권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에 이르렀음.

 

□ 현재 상표권 보호제도 및 상표권 출원신청 현황

 

 ○ EU는 국가별 상표권 제도와 EU 공동체 상표권 제도를 병행 운영

  - 개별 국가의 상표권과 공동체 상표권은 양립 가능하며, 동일한 표식이 공동체 상표권(Community Trade Mark)이나 개별국가의 상표권으로, 혹은 둘 다로 등록될 수 있음.

  - 공동체 상표권 제도는 15년 전 만들어진 EU 최초의 통용 지적재산권으로, 단일 등록 절차만으로 EU 28개 회원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함. 공동체 상표권은 유럽 상표디자인청인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에서 출원할 수 있음.

  - 개별 회원국의 상표권 제도와 공동체 상표권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이유는 회사의 규모, 시장, 소재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중소기업의 경우 점점 공동체 상표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직 EU의 다른 회원국으로 진출 계획이 없을 경우 개별 회원국의 상표권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EU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국별로 상표가 다른 경우 개별 회원국의 상표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 네덜란드의 상표권 보호제도

  - 1971년 베네룩스 3국은 공동으로 상표보호법을 제정했으며, 1996년부터는 EU 지침에 따라 상표 규칙에 맞춰 네덜란드 규정을 개정함.

  - 상표 보호기간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 상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헤이그에 있는 베네룩스 상표청(BOIP, The Benelux Trademarks Office)에 등록해야 함.

  - 통상 서류 제출한 날짜로부터 출원일까지 약 6~7개월이 소요 되나, 등록 신청자가 'Fast Search'(비용은 별도)를 택할 경우 6주 정도가 소요됨.

  - 온라인으로 출원 신청할 경우 3개 상표분류당 개별 상표권 기본 수수료는 240유로이며, 갱신수수료는 260유로임.

     

 ○ 공동체 상표권의 장단점

  - 공동체 상표권은 비교적 저비용으로 전 유럽의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all or nothing' 원칙에 의해 한 국가에서 상표권 등록이 거부되면 다른 국가도 자동으로 상표권 출원이 불가능하게 됨.

  - 또한 공동체 상표권의 경우 모든 EU 국가에서 식별 가능한 상표여야 하며, EU 회원국 어디에서라도 제3자가 상표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무효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 베네룩스 상표청(BOIP)은 공동체 상표권 중 이의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비중이 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함.

  

 ○ 현재 EU의 상표권 보호 법률은 아래의 지침과 규칙에 기반하고 있음.

  - EU의 상표권 지침(2008/95/EC, The 1989 Directive approximating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 marks)

  - 공동체 상표권 규칙(207/2009/EC, The 1994 Regulation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2013년 기준 각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관리청과 유럽 상표디자인청을 통해 총 519,667개의 상표권 출원 신청이 접수됐다고 EU 집행위는 밝힘.

  - Eurostat에 따르면 2013년 공동체 상표권 출원신청은 11만4496개임. 공동체 상표권 출원신청은 2013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2014년 경기 침체로 급감했음.

  - EU 집행위 발표에 따르면 2013년 3월 누적 유럽에 등록된 상표는 980만 개이며, 이중 10%가 공동체 상표권이고, 90%가 회원국 상표권임.

  - 베네룩스 상표청에 2013년 접수된 상표권은 총 2만1178개이며, 이중 네덜란드가 1만3095개, 벨기에가 5711개를 차지함.

     

공동체 상표권 출원신청 건수

베네룩스 상표권 출원신청 건수

자료원: Eurostat, BOIP

     

□ 상표권 보호법 개정 목적

     

 ○ EU 집행위는 지난 20년간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상표권 보호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 회원국의 상표권 제도 통일이 제한적인 수준에만 일어났기 때문에 상표권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음.

     

 ○ 상표권 보호법 개정 목적은 먼저 EU 전체적으로 상표 출원제도를 비용과 절차면에서 더 접근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그리고, EU 전체적으로 연결된 상표권 데이터베이스와 포털을 개발하는 등 유럽 상표 디자인청과 개별 회원국의 관리청의 협력을 증진해 상표권 제도의 조화와 상호 보완성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 개정사항

 

 ○ 소리, 움직임, 홀로그램 등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등록을 편이하게 하는 등 조항을 현대화해 기업의 브랜딩 전략을 지원

 

 ○ EU 전역에서 상표권 출원기간과 요구사항을 동일하게 조정해 개별 회원국의 상표권 출원절차를 일원화

 

 ○ 상표권 출원 중 제3자의 이의신청과 기 등록된 상표권의 무효화 절차를 개별 회원국 지적재산권청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법원까지 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

 

 ○ 위조품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고안

  - 특히 EU 영토를 경유(transit)해서 해외로 유통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EU가 위조품의 유통허브가 되지 않도록 조치

  - 개정될 법안에는 위조품이 EU 시장으로 유통될 목적이 아니며, 세관에 임시 경유, 환적, 입고, 일시저장, 역내 가공, 가통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세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

  - 현재 공동체 상표권은 개별 상표권(Individual mark)와 단체 상표권(Collective mark)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유럽 차원의 인증마크(Certification mark) 등록 절차를 신규 도입

 

 ○ 개별회원국의 지적재산권 등록청과 유럽 상표디자인청의 협력을 강화할 법률적·재정적 프레임워크 구축. 상표 실무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최대 유럽상표디자인청 연간 예산의 15%를 배분

  - 유럽상표디자인청과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리청, 사용자 그룹은 상표권 제도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European Trade Mark and Design Network(European TMDN)을 창설. European TMDN은 협력기금을 조성해 EU 공통의 IT 툴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IP 관리청 간 사례를 공유하며, 상표권과 디자인권 법률 체계를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유럽상표디자인청이 최근 흑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재정균형화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조정. 기존 3개 상표분류당 수수료 체계에서 단일 상표분류당 수수료 납부 체계로 변경

  - 유럽상표디자인청의 연간 예산은 1억9000만 유로이나 재정흑자 규모는 3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됨.

     

공동체 상표권 수수료 변경 내역

자료원: EU 집행위

 

 ○ 유럽상표디자인청의 이름을 유럽지적재산권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로 변경하고 효율성·투명성·신뢰도 제고

 

 ○ EU 공동체 상표권과 개별 회원국 상표권 시스템 간 조화와 상호 보완성을 강화

  - 개별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관리청에서 EU 공동체 상표권 신청 절차를 다루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Offsetting mechanism)시키기 위해 유럽상표디자인청 연간 매출액의 5%를 투입할 예정

 

 향후 절차 및 기대효과

 

 ○ 세 기관이 잠정 합의한 법률 개정안 패키지는 가까운 시일 내 유럽 위원회와 법무위원회(Legal Affair Committee)의 승인을 받고 유럽 의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회원국들은 3년 내에 해당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규칙의 경우 일부 조항은 관보 게재 90일 이후, 이외의 조항들은 18개월 후 발효될 예정임.

 

 ○ 내부 시장·산업·기업 및 중소기업 담당 EU 집행위원인 Elzbieta Bienkowska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표권 보호제도에 있어서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기틀을 마련할 것이며, 기업가 정신과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EU 집행위는 상표권 출원 및 갱신 수수료 인하로, 기업의 비용이 초반 10년간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상표권 사용자들은 수수료 합리화 조치를 환영하고 있음.

  - 국제상표권자연합(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과 EU 상표권자 연합 Marques는 모두 수수료 인하 조치와 단일 상표분류수수료 납부 체계로의 변경을 환영하고 있음.

  - 그러나 유럽상표디자인청의 개별 회원국 지재권 등록청에 대한 비용 상쇄(Offsetting Mechanism)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상표디자인청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음.

 

□ 시사점

 

 ○ EU 상표권 보호법 개정으로 한국 제품의 EU 시장 유통을 위한 상표권 등록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

  - 상표권 보호법 개정 주요 사항으로 개별 회원국의 상표권 출원 절차 및 출원서류 일원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상표권 출원시간 및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EU 시장에 신규 진출 시 공동체 상표권과 개별 회원국의 상표권 중 어느 것이 이득일지 인하된 공동체 상표권 출원 수수료 비용을 감안해 비용 편익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음.

 

 ○ 적법한 상표권 등록을 통한 유럽 유통시장 개척 필요

  - 2015년 3월 유럽 상표디자인청은 EU 전역에서 판매되는 위조 향수, 선크림, 샴푸 등 메이크업 및 개인 위생용품의 위조품으로 인해 적법한 제조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가 매년 47억 유로의 매출 손실을 기록한다고 발표함.

  - 한편, 2014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은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EU 역외 수입업체에 의해 판매됐다고 하더라도 유럽 세관이 해당 제품을 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EU 내 위조품 유통 적용범위를 확대 적용

  - 이와 같이 사례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번 상표권 보호법 개정안에도 EU 내부 시장으로 유통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제품도 상표권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며 위조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음.

  - 한국 제품 역시 유럽에 수출할 때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적법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 위원회 홈페이지, BOIP 홈페이지(www.boip.int), 유럽상표디자인청 홈페이지(https://oami.europa.eu/), 한국지식재산연구원(www.kiip.re.kr), www.tmdn.org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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