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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Digital Single Market'을 향한 움직임
  • 통상·규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
  • 2015-04-06
  • 출처 : KOTRA

     

EU, 하나의 디지털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향한 움직임

- 유럽 단일시장을 온라인에서도 구축 -

- 사용자 지역차단 금지 및 저작권 지침 개정 전망 -

     

 

     

자료원: euractive.com, gigaom.com

     

□ Digital Single Market을 위한 EU의 도전

     

 ○ EU 집행위, 국경 없는 온라인시장의 필요성 주장

  - 유럽사회의 통합은 국경을 무너뜨리고 있음. 이제 네덜란드에서 독일까지 여행을 하며 물건을 사서 집에 돌아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됨.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온라인상에서는 아직 국가 간 경계가 남아있음.

  - EU는 지금이 바로 유럽의 디지털 시장을 나누고 있는 경계를 제거할 때라고 선언하고 단일 디지털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안드러스 안십 집행위 부위원장(디지털 싱글 마켓 구현 담당)은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온라인에서도 국경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국의 경계를 벗어나 EU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함.

  - Gunther H. Oettinger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위원도 “현재 28개의 서로 다른 통신커뮤니케이션법, 저작권법, IT보안법, 정보보호법이 존재하는 한 유럽은 디지털 혁명의 최전선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성공하고 신생기업들이 성공하며 산업 전반이 인터넷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유럽 시장이 필요하다.”며 광범위한 통합과정이 필요함을 역설

 

 ○ 2015년 Digital Single Market을 위한 전략 발표 예정

  - 장클로르 융커 집행위 위원장은 2014년 10월 유럽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Digital Single Market 구축을 역설함.

  - 이러한 발표 내용을 더 구체화해 새 EU 집행부의 2015년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me) 10대 우선 정책 중 Digital Single Market이 포함됨.

  - 안드러스 안십 집행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Digital Single Market 팀이 구성됐으며, 회원국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015년 5월까지 새로운 디지털 전략(a new digital strategy)을 발표할 예정

  -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Digital Single Market 팀은 2015년 3월 25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며, 소비자와 기업들이 실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를 아래와 같이 정함.

     

□ Digital Single Market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초점

     

 ○ 소비자와 기업이 디지털 상의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기 쉽도록 개선

  - 오늘날 EU 소비자 중 15%만 EU 내 다른 회원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며, 44%의 소비자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머물러 있음. 집행위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EU 전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면 연간 117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함.

  -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들은 다른 EU 회원국에 제품을 판매코자 할 때 현지 법규에 적응하기 위해서 평균 약 9000유로의 추가 비용을 치르고 있음. 만일 EU 전체적으로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면, 전체 기업 중 57%는 다른 회원국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거나 판매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배송비의 합리화: 온라인 쇼핑 이용자 중 85%는 배송비용이 온라인 구매 결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답함.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려는 회사의 62%는 높은 배송비용이 문제라고 지적함.

  - 국외 사용자 차단문제 해결: 소비자가 다른 회원국의 온라인 상점으로부터 구매하려고 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 소재국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52%에 달함. 서비스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혹은 자국의 쇼핑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다른 가격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음.

  - 저작권법의 현대화: 유럽인 3명 중 1명은 외국에 있을 때 자국의 콘텐츠(이미지, 영화, 음악, 게임 등)를 소비하길 원하며, 5명 중 1명은 외국의 콘텐츠를 자국에서 이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집행위는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권리에 균형을 추구해 사람들의 문화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의 기회를 늘리고자 함. 디지털 단일 시장을 추구할 때 필수적인 저작권 지침 개정 작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송권의 영토적 효력 범위와 이용 허락 문제

   · 일시적 복제(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는 웹페이지를 보기 위해 관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 저작권 보호 기간(저작자 사후 70년) 단축

   · 사적복제 예외 여부

   ·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유럽연합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 논의

   · EU 저작권법의 통일 등

  - 부가가치세(VAT) 협약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를 증진할 수 있음. 국가 간 상이한 세제로 발생하는 VAT 관련 비용은 8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디지털 네트워크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위원회는 현재의 통신미디어법을 검토할 예정. 특히,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과 신규 사업자 관련 규정 정비

  - EU 회원국 간 국경 없는 네트워크 망(Spectrum) 구축을 위한 협력 증진. 유럽은 적절한 네트워크망을 갖추지 못해 최근 4G 기술의 도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

   · 유럽 이용자 중 25%만 4G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외지역에서는 4G 이용 가능 인구가 4%에 불과함. (미국은 90%의 이용자가 4G 사용 가능)

  - 또한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앱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도를 강화해야 함. 온라인 가치사슬을 투명하게 유지해 불법 콘텐츠를 빠르게 제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함.

  - 정보보호 규제의 신속한 도입 필요: 인터넷 사용자의 72%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음.

     

 ○ 성장 잠재력을 지닌 유럽 디지털 경제와 사회 구축

  - 산업과 사회 전반이 정보 경제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빅데이터 시스템은 큰 잠재력이 있지만, 정보의 소유권, 보안 등 중요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저장된 방대한 정보는 2013년 20%에서 2020년 40%로 확대될 전망. 이를 이용해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으나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사람들은 e-정부에서 e-건강까지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e-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EU 경쟁법과 Digital Single Market

     

 ○ 위에서 언급한 국외 사용자 이용 제한은 통상 제조업체, 콘텐츠 생산자와 콘텐츠 유통자 간의 계약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러한 계약사항은 EU 경쟁법, 정확하게는 BER(Block Exemption Regulation)과 수직거래 제한 지침(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에 속함.

     

 ○ EU 집행위는 2010년 동 규정을 업데이트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급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행위를 하고, 소비자들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장 합리적인 거래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상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쟁 제한에 관해 집행위는 케이스 별로 경쟁법 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총체적인 디지털 시장 분석 분석을 통해 경쟁을 막는 장애물을 파악할 예정임.

     

 ○ 개별적으로 디지털 시장의 경쟁 제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진행되고 있음.

  - 2014년 대형 미국 필름 스튜디오와 유럽 방송국 간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정식 조사 착수. 현재 시청자들이 라이선스가 포괄하지 않는 국외 지역에 거주할 때, 위성 TV와 온라인 페이TV에 접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심사하고 있음.

  - 대형 온라인 소매유통업체들의 소비자 가전제품 가격 책정과 국외 거래 제한에 대한 조사 진행 중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비디오 게임의 해외 사용자 차단에 대한 조사 진행 중

 

 ○ 개별 조사와 더불어 EU 집행위 경쟁부문 집행위원 Margrethe Vestager는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의 장애물에 대한 총체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

  - 과거 에너지, 금융서비스, 제약업에 대한 유사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조사가 입법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남.

  - 집행위는 EU 모든 국가에 있는 회사, 특히 콘텐츠 라이선스 소유자, 방송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유통사, 온라인 플랫폼(가격비교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등) 운영사의 정보를 수집할 예정임.

 

□ 시사점

 

 ○ EU가 제시하는 Digital Single Market이 구현될 경우 EU 회원국 간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회원국 간의 제도와 서비스표준이 통일되며 EU 역외 국가와 회원국 간의 온라인 상거래 장벽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부상하는 직구(직접구매)와 역직구(해외로의 직접판매)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과의 직구와 역직구 서비스 이용자도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영화, 음악, TV방송, 게임 등 콘텐츠 시장의 유통구조와 저작권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됨.

  - 단일 디지털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별 사용자 차단(지역차단)과 저작권 지침에 큰 변화가 필요한 상황

  - 한국의 영화, 음악, TV방송, 게임 등 콘텐츠 진출 시 국가별 진출 전략이 아닌 유럽 통합적 진출 전략이 필요하며 단일 디지털 시장으로의 추진과정과 규정 개정을 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Euractive 등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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