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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건설업 진출 시 유의사항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현성
  • 2015-03-10
  • 출처 : KOTRA

 

태국 건설업 진출시 유의사항

- 세금 문제로 현지법인 설립이 유리하나 외국인 진출 제한업종임 -

- 지인 등을 통한 수의공사나 고수익 사업의 경우 진지하게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 건설업 진출 시 유의사항

 

 ○ 건설업은 외국인 사업법상 List 3에 속해 있어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업종임.

  - 예외조항으로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투자촉진업종으로 태국 투자청(BOI)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았거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지만 건설업은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움.

  - 외국인사업면허(Foreign Business License)를 받은 경우 100% 지분 소유한 현지법인 설립이나 지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사업면허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함.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외국인 규제 업종

 

제한 내용

업종

Category A (List 1)

외국인 50% 이상 소유금지

신문, TV, 농업, 축산, 임업 등 9개 업종

Category B (List 2)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각료 회의 동의하에 60%(또는 75%)까지 가능

국가 안보 분야 등 16개 업종

Category C (List 3)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 FBL)를 얻으면 100% 소유 가능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서비스업 중심의 21개 업종

 

 ○ 현지법인 없이 오프쇼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태국 발주처가 한국 법인으로 직접 송금을 할 때 Withholding Tax가 발생하며, 한국-태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서비스에 따라 세율이 결정됨.

  -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하면 특허·상표·디자인 및 모델 설계·비밀 방식 및 공정의 사용은 세율이 10%이며. 산업 및 상업상의 권리·산업장비·산업관련 정보·상업 및 과학적 경험의 사용은 15%임.

  - 법인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7%)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에 따른 원천징수세와 부가세를 더 얹어 받아야 나중에 세금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음.

 

현지법인 vs 오프쇼어 계약 세금 비교

 

현지법인

오프쇼어 계약

법인세

20%

-

배당세(송금세)

10%

-

원천징수세

-

10% 또는 15%

세금부담

과세대상소득의 28%

매출액의 10% 또는 15%

주: 1) 부가세(VAT) 등 간접세는 비교대상에서 제외
2) 과세대상소득은 매출액에서 세무상 비용을 제외한 기준인 점을 비교시 참조

 

 ○ 태국법상 외국인이 하루라도 노동허가증(Work Permit) 없이 일을 한 경우, 5000밧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고급기술인력을 데려올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태국 건설현장에서는 한국의 고급기술을 가진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 한국의 고급기술자들을 불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노동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태국법상 외국인 한 명당 자본금 200만 바트(한화 7천 원), 태국인 4명을 고용해야 함.

  - 한국의 A사는 태국의 라용지역에 정유공장 건설 작업을 수주받아 법인을 설립해 공사를 착수하려 했는데, 태국 발주사에서 노동허가증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건설현장 내부로 허가를 하지 않아 법인 설립 후 4개월 동안 공사에 착수를 못한 경우도 있음.

 

 ○ 태국 Construction Works Act B.E. 2522에 의하면 건설회사는 라이선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own & Country Planning 부처 담당자에 의하면 동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현재 실제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함.

  - 현지 태국 건설회사에 문의한 결과 일반적인 건설회사의 경우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엔지니어 면허를 가진 직원이 있으면 된다고 함.

  - 정부기관이나 PTT 등 대기업은 프로젝트에 따라 도급레벨이 정해져 있음. 도급레벨(1-4)은 회사의 규모와 실적 등에 따라 등록하게 돼 있으며, 관급공사의 경우 도급 금액에 따라 입찰 가능한 레벨이 정해져 공고가 됨.

 

 ○ 입찰자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P.Q.를 통해 사전에 참가자격심사를 하거나 입찰서(TOR: Terms of Reference)상에 참가자격을 명시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방법, 기관별로 등록업체를 두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사용됨.

  - 예를 들어 태국 도로국의 발주공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위원회는 업체의 재정상태, 기술자 등 인적자원 현황, 설비 보유현황, 이전 공사 실적 등을 기초로 업체 등급을 결정

  - 그러나 대체적으로 태국 정부기관 중 도로국을 제외하고는 입찰참가 등록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태국 전력공사(EGAT)나 수도권전력청(MEA) 등은 등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각각의 입찰공고 시 TOR상 참가 자격을 명시해 입찰위원회가 심사함.

 

□ 시사점

 

 ○ 태국 업체와 컨소시엄이나 합작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태국 공공 프로젝트 중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 대부분 국내 입찰로 나오면서 모든 서류나 BOQ 도면 등이 태국어로 나옴. 이 경우 엔지니어가 공수 수행가격 파악이나 공사 시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지인 등을 통해서 태국 왕실 또는 고위층과의 커넥션을 이용해 수의공사를 해준다든지, 공사비가 마진이 좋아서 20~30%를 보장해준다는 식의 제안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 공사 수주 시 세금을 감안할 때 현지법인을 세워서 수행하는 것이 나은 방안임.

  - 현지법인 없이 오프쇼어로 수행할 경우 전체 계약금액의 15%를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이 외에도 부가세(7%) 대상 품목을 구매해서 진행한 경우 부가세 환급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 제안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함.

  - 현지법인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의 20%를 법인세로 내고, 이를 모회사(한국)로 송금한 경우 배당세 10%를 내는 점을 감안할 때 총 과세대상소득의 28%만 내면 되므로 세금 문제에 있어서 유리함.

  - 외국인사업면허(FBL)를 취득하기 어려워 지사 설립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지법인 설립이 가장 나은 방안이나 외국인 지분제한 때문에 제약이 있음.

 

 

자료원: 국세청,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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