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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수입신고제에 이은 아르헨티나 수입규제의 쌍벽, 외환규제의 역사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5-01-02
  • 출처 : KOTRA

 

사전수입신고제에 이은 아르헨티나 수입규제의 쌍벽, 외환규제의 역사

- 2011년 본격적으로 정부규제가 시작된 이후 점진적인 규제강화 추세 -

- 암환전시장 기승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 고질적인 외화부족은 미해결 -

 

 

 

□ 아르헨티나 외환시장 통제개요

 

 ○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 가치의 하락과 달러화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2011년 10월 본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됨.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210억 달러가 해외로 유출됨.

  - 기업의 국외 송금뿐만 아니라 개인과 해외여행자의 달러화 거래도 철저하게 통제하게 됨.

 

 ○ 아르헨티나 정부의 개입으로 외화 부족문제가 심각해져 외환규제를 완화하게 됨.

  - 달러화 매입을 엄격히 규제해온 탓에 암달러 시장에서 페소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암시장 환율과 공식 환율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됨.

  - 이러한 암시장 환율은 Blue 환율이라고 불리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www.dolarblue.net, www.ambito.com 등의 홈페이지에 날마다 공시되고 있음.

 

□ 외환규제 주요 연혁

 

2011년 이후 월별 외환규제정책

자료원: La Nacion

 

 ○ 2011년 10월 28일 국세청(AFIP)과 중앙은행(BCRA)은 개인이나 기업이 외화를 거래할 시 허가를 받으라고 지시하며 외환시장에 개입을 암시함.

  - 2011년 11월 12일: 중앙은행은 은행의 최소 외환보유고의 요구를 축소시킴.

  - 2011년 11월 18일: 중앙은행은 부동산 대출을 위한 달러화에 재외를 둠.

  - 2011년 12월 13일: 은행이 달러화를 매입해야할 시 중앙은행에 10일 전에 보고해야 함.

  - 2012년 02월 09일: 기업이 달러화를 매입해야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012년 04월 03일: 해외에서 달러화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외환계좌를 보유해야 함.

  - 2012년 05월 09일: 국세청은 달러화 매입을 개인수입의 25%로 제한함.

  - 2012년 05월 29일: 여행을 위한 달러화의 매입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 2012년 06월 13일: 국세청은 달러화의 전자결제를 금지함.

  - 2012년 06월 15일: 저축을 위한 달러화의 매입 옵션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삭제됨.

  - 2012년 06월 15일: 중앙은행은 은행이 채권을 달러화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함.

  - 2012년 06월 25일: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수출대금의 입금 기한을 늘림.

  - 2012년 07월 05일: 중앙은행은 저축을 위한 달러화의 매입을 금지시킴.

  - 2012년 07월 14일: 은행은 아르헨티나에서 수령되는 해외 연금을 페소화시킴.

  - 2012년 08월 08일: 국립자산위원회는 풀을 공식 환율로 표기하라고 지시함.

  - 2012년 08월 10일: 인접국과 유로존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달러화 판매를 중단

  - 2012년 08월 21일: 은행은 달러화 선금 결제를 금지함.

  - 2012년 08월 30일: 관광을 위한 달러화의 매입은 출국 전 7일 이내 이루어져야 함.

  - 2012년 08월 31일: 국세청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15%의 세금을 부여함.

  - 2012년 09월 01일: 국세청은 직불카드와 온라인 구매에 대해 15% 세금을 부여함.

  - 2012년 09월 06일: 중앙은행은 공항과 항구 내에 환전소를 금지함.

  - 2012년 09월 12일: 내각 수석장관은 외교관의 여행수당을 현지 통화로 지급하기로 함.

  - 2012년 10월 31일: 부동산 대출은 페소화로 주어지며 달러화로 환전이 불가능함.

  - 2013년 03월 15일: 중앙은행은 해외도박을 위한 신용카드의 사용을 제한함.

  - 2013년 03월 18일: 신용카드에 대한 세금이 20%로 증가하며 관광상품까지 확대됨.

  - 2013년 11월 13일: 세관이 해외 온라인 구매 물품을 봉쇄함.

  - 2013년 12월 04일: 신용카드와 관광 상품 및 비행기 티켓에 대해 35%의 세금이 부여됨.

  - 2014년 01월 21일: 해외 온라인 구매를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 2014년 01월 22일: 국세청은 해외 온라인 구매를 연간 2회로 제한함.

  - 2014년 01월 24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저축을 위한 달러화의 매입을 허용함.

 

□ 외환규제의 결과

 

 ○ 외환규제 초기에 달러당 4.28페소였던 공식 환율은 현재 달러당 8.51페소로 치솟았으며 암달러 시세는 2011년 10월 달러당 4.49페소에서 현재는 13.05페소로 뛰었음.(2014년 12월 18일)

  - 아르헨티나 페소의 평가 절하와 경기의 후퇴로 GDP는 공식 환율 5690억 달러에서 암환율 3100억 달러로 떨어졌음.

 

 ○ 외환규제조치로 주기적으로 달러화를 매입했던 80%의 국민이 구매하지 못하게 됨.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장에 따르면 18세 이상 아르헨티나인의 11%(약 300만 명)만이 주기적으로 달러화를 매입하고 있음.

 

 ○ 외환규제조치가 심화된 2011년부터 40개의 다국적 기업이 아르헨티나를 떠났음.

  - 생산 규모를 축소한 기업도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감소했음.

 

 ○ 2014년 초기, 외환보유액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밑돌았으며 현재 외환보유액은 302억6000만 달러임.(2014년 12월 18일)

 

□ 시사점

 

 ○ 외환규제정책이 시행된지 3년이 조금 지났으나 정부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물가는 상승했고 외환보유액은 축소됐으며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격차마저 벌어졌음.

  - 2014년 11월 강력한 규제를 앞세운 중앙은행 총재의 취임으로 암환율시장이 다소 안정을 보이고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없는 상황

 

 ○ 사전수입신고제와 함께 대아르헨티나 수출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으로 자리매김

  - 수출기업으로서는 수입대금의 지불이 보증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거래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 이 와중에 외환거래 쿼터를 가지고 있는 현재 업체는 이를 협상의 무기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기존 거래선도 외환송금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어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

 

 

자료원: INFOBAE, LA NACION, AMBITO, BCRA, INVERSOR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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