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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출의 등골브레이커 사전수입신고제(DJAI)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4-12-30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수출의 등골브레이커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 사전수입신고제는 사실상의 수입허가제 -

- 외환통제와 함께 가장 큰 수입규제장치로 작용 -

 

 

 

□ 사전수입신고제도 도입 연혁

 

 ○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수입허가제도(LNA, Licencia No Automatica)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폐지시켰으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수입규제 정책을 시행하며 보호무역정책이 오히려 더욱 강화됨.

 

 ○ 2012년 1월 20일 공표한 행정령 제3252호에 대한 세부 조항 발표와 더불어 2012년 2월 1일부터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업자의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를 정식으로 시행하기 시작

 

□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운영절차

 

 ○ 수입사업자는 아르헨티나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주문을 하기 전에 국세청(AFIP, Administracion Federal de Ingresos Publicos)에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 마리아 시스템(Sistema Informatico Maria)을 거쳐 DJAI 코드를 부여받게 됨.

  - 재수입, 견본, 기부, 부적합 제품 보상수리, 정부 허가 독점 사업권, 외교적 면세물품, 택배 및 우편물, 등은 사전수입신고에서 제외됨.

  - 긴급 식량, 긴급 부품, 긴급 약제, 유통기한이 짧은 물품, 신문, 잡지 등의 물품은 긴급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함.

 

 

 ○ 해외무역 전자 창구(Ventanilla Unica Electronica de Comercio Exterior)로는 국세청(AFIP), 산업부 산하 교역청(SCI, Secretaria de Comercio Interior), 원예학연구소(INV, Instituto Nacional de Vitivinicultura), 검역청(SENASA, Servicio Nacional de Sanidad y Calidad Agroalimentaria), 식약청(ANMAT, Administracio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ia Medica), 약물예방교육개발원(SEDRONAR, Secretaria de Programacion para la Prevencion de la Drogadiccion y la Lucha contra el Narcotrafico)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전수입신고의 심사를 맡게 됨.

 

 ○ 표면상으로 사전수입신고제도의 목표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 Organization)의 기준에 따라 무역을 보장하고 간소화하는 것이었음. 또한 정부의 다양한 기관의 조직화를 이루며 처리 효율을 향상하는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정책을 상징하는 수입허가제로 변질

  

 ○ 사전수입신고제도를 위한 필수자료

  -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증(CUIT, Clave Unica de Identificacion Tributaria), 상호, 관세사의 사업자등록증(CUIT), 결제 통화 및 물품 명세, 단가, FOB총액, HS코드번호, 거래단위, 물량, 원산지, 제품상태(신품, 중고), 선적 및 도착 예정일이 포함돼 있음.

  - 사전수입신고제도를 위한 필수자료에 대한 허용범위는 FOB 가격의 경우 10%이내며 물량의 경우는 신고 물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4%까지는 신고 물량보다 적은 것은 허용함.

 

 ○ 예전에는 필수자료는 변경이 불가능했으며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 사전수입신고를 취소해 새로 신청을 해야 했었음. 2014년 10월 30일부터 사전수입신고정정(RJAI, Rectific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이 가능함.

 

 ○ 수입신고서는 양도가 불가하고 허가 받은 수입업자만이 신고 물품을 수입 할 수 있음.

  - 2014년 8월 이 조항을 어겨 14개의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정지당했음. 사전수입신고를 양도해 10~20% 커미션을 받고 있었음.

 

 ○ 동일 수입 도착지에서 여러 개의 사전수입신고서도 사용가능하며 한 개의 수입신고서로 여러 개의 선적물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분할해 사용이 가능함.

 

 ○ 사전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후 승인검토는 10일 이내에 이뤄지며(국세청인 AFIP내에서 72시간 이내, 산업부 산하 교역청(SCI) 15일 이내, 식약청(ANMAT 4일 이내)이 같은 기간 동안에 지적 사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수입승인이 이루어짐.

 

 ○ 승인 여부는 수입자와 관세사에게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 웹 페이지 '나의 세관 작업'(MOA, Mis Operaciones Aduanera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전수입신고의 진행상태 조회방법

 

 ○ 등록상태(Oficializada): 사전수입신고가 승인됐으며 마리아 시스템에 접수된 상태임.

 

 ○ 승인상태(Salida): 사전수입신고가 검토됐으며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 없이 승인된 상태임.

 

 ○ 지적상태(Observada): 사전수입신고가 검토됐으며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의를 제기한 상태임.

 

 ○ 취소상태(Cancelada): 사전수입신고가 취소된 상태임.

 

 ○ 무효상태(Anulada): 180일간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무효 처리된 상태임. 사전수입신고가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유효기간이 지나 자동 무효 처리된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도 송금은 가능함.

 

□ 사전수입신고의 주요 지적사유

 

 ○ BI17: 국세청 개입(AFIP) 1

 

 ○ BI12: 국세청 개입(AFIP) 2

 

 ○ BI30: 이 지적을 받은 업체는 MOA에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BI30 지적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 F01: 사업자등록증이 효력이 없음.

  - F02: 사업자등록증의 신뢰도가 낮음.

  - F03: 사업자등록증이 파산상태로 기록돼 있음.

  - F04: 주소지에 문제가 있음.

  - F05: 사업자등록증이 부가가치세(IVA)에 기재돼 있지 않음.

  - F06: 사업자등록증이 소득세에 기재돼 있지 않음.

  - F07: 업체 구성원 중 한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소득세에 기재돼 있지 않음.

  - F08: 소득신고가 부족함.

  - F09: 부가가치세 신고가 부족함.

  - F10: 개인자산신고가 부족함.

  - F11: 보험신고가 부족함.

  - F12: 부가가치세가 불일치함.

  - F13: 사업자등록증이 조사 중임.

 

 ○ BI31

  - 관세청이 개입한 상태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C01: 관세청에서 조사 중에 있음.

  - C10: 관세감시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 C11: 선발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 C12: 수입평가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 C13: 분석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 C14: 마약통제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 C15: 빅오퍼레이터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 C16: 수사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 C17: 지식재산권보호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 C18: 비경제적금지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 C19: 원산지할당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 C20: 관련업체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 사전수입제도의 한계점

 

 ○ 이론상으로는 승인 상태의 사전수입신고 없이 수입업자는 주문조차 할 수 없음.

  -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마리아 시스템에 등록상태의 사전수입신고 코드가 필수임.

 

 ○ 실제로는 등록상태의 사전 수입신고 없이 주문을 받는 것이 가능하나 수출업자의 리스크가 큼.

  - 제조업체는 수입자에게 주문을 받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선납금을 받기 마련인데, DJAI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조업체가 수입자를 100% 믿고 생산을 해야 함.

  - 또한 만약 물품이 도착해도 사전수입신고 절차가 끝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내 물품반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물품 운반 등 수입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게 됨. 그러므로 긴급 사전수입신고를 새로 신청하거나 반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루어짐.

 

 ○ 사전수입신고가 10일 내에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어 문제가 발생

  - 사전수입신고의 지체로 사라테 항구(Terminal Portuaria de Zarate) 마비가 빈번함. 항구에서 허가를 기다리는 자동차가 축적돼 있으며 자동차당 주차비에 하루에 100페소 비용까지 부담해야 함.

  - 2013년 12월 경우 매일 1만6000개의 사전수입신고가 들어와 시일이 지체됨.

  - 아르헨티나 수입업자협회(CIRA, Camara de Importadores de la Republica Argentina)에 따르면 대체 불가능한 부품같은 경우에도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음.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의 보전과 국내산업 발달을 위해 사전수입신고제도를 시행함. 하지만 이 제도는 사실상 무역규제조치로 아르헨티나의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제조업체에게도 부담이 됨.

 

 ○ 무역상대국이 아르헨티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실질적인 무역분쟁의 대상으로 발전

  -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가 일련의 GATT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WTO분쟁 조정기구(DSB)에 미국(DS444), 유럽연합(DS438), 일본(DS445)이 제소함.

 

 

자료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GLOBALWINDOW, AFIP, CRONISTA, INFOBAE, CLEMENT COMERCIO EXTERIOR, CAMARA DE IMPORTADORES DE LA REPUBLICA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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