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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입규제 강화를 위해 관세율 인상 카드 빼들어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4-11-17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강화를 위해 관세율 인상 카드 빼들어

- 100여 개 관세품목의 수입관세율 50~100% 일시적 인상 결정 -

- 변경된 관세율과 이로 인한 교역조건의 변화 인지 및 검토 필요 -

 

 

 

□ 주요 내용

 

 ○ 2014년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1636호를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100가지에 달하는 관세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은 역외국에 대해 역외공동관세(AEC: Arancel Externo Común)를 적용하지만 각 국가가 수입관세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이때 적용되는 역외수입관세율은 역외공동관세율보다는 높아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최대 관세율(35%)을 넘지 않아야 함.

  - 이번에 인상된 관세율 역시 이 기준에 맞추어 결정됐고 2014년 10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 수입관세 인상률은 품목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50~100%이며, 관세품목별 변경된 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HS Code

관세율

08105000

10.0

40112090

35.0

84304920

35.0

85392110

35.0

12092900

0.0

40114000

35.0

84306990

35.0

85393100

35.0

16041410

16.0

40116200

35.0

84323090

35.0

85393200

35.0

16042010

16.0

40116310

35.0

84331100

35.0

85444900

35.0

20029090

14.0

44119290

35.0

84332090

35.0

87113000

35.0

22041010

35.0

44219000

35.0

84433111

35.0

87114000

35.0

36041000

20.0

45049000

35.0

84433113

35.0

87115000

35.0

38089323

35.0

64061000

28.0

84502090

35.0

89039900

35.0

84804100

35.0

68029390

35.0

84622100

35.0

90041000

35.0

89039900

35.0

69022010

35.0

84622900

35.0

92071090

35.0

09012100

35.0

71179000

35.0

84672992

35.0

92079010

35.0

15162000

35.0

73102110

35.0

84713012

35.0

94013090

35.0

15179090

35.0

73110000

35.0

84713019

35.0

94017100

35.0

20031000

35.0

73239300

35.0

84714110

35.0

94017900

35.0

20082010

35.0

82041100

35.0

84714190

35.0

94032000

35.0

21069010

22.0

82073000

35.0

84714900

35.0

94051099

35.0

22029000

35.0

83024100

35.0

84804100

35.0

94054010

35.0

22041010

35.0

83025000

35.0

84807100

35.0

94054090

35.0

22083020

35.0

84137090

35.0

85102000

35.0

94060092

35.0

23099090

20.0

84145190

35.0

85162900

35.0

95066200

35.0

24011090

35.0

84145990

35.0

85163200

35.0

95067000

35.0

29336913

35.0

84172000

35.0

85166000

35.0

95069900

35.0

33049990

25.0

84185090

35.0

85167100

35.0

96032100

35.0

36041000

20.0

84193900

35.0

85167990

35.0

96081000

35.0

38089322

35.0

84194090

35.0

85171211

35.0

96082000

35.0

38089323

35.0

84198190

35.0

85171891

35.0

96131000

35.0

38089429

20.0

84213990

35.0

85171899

35.0

 

 

40111000

35.0

84251100

35.0

85234990

35.0

 

 

주: 아르헨티나 HS Code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함.

 

 ○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화학: 화합물, 화장품, 제초제

  - 기계류: 도로 포함 건설 장비, 인쇄기, 세탁기, 발열기, 공구, 공업용 오븐, 금형, 원심펌프, 롤∙접이식 프레스기 및 절곡기

  - 부품 등: 승용차∙트럭∙버스용 타이어, 전압 1000V 이하 전력 케이블

  - 운송수단: 250㏄ 이상 대형 오토바이, 제트스키

  - 전자기기: 노트북, 휴대폰, 선풍기, 인터폰

  - 할로겐 램프,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 완구 및 음향기기 등: 전자 악기(오르간, 기타 등), 볼펜

  - 의류 관련: 신발 재료, 비쥬(액세서리 재료)

  -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 세라믹 제품, 금속 용기

  - 안경, 칫솔, 플라스틱 단추, 담배파이프, 회전 의자, 담배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관세율 인상 결정은 외화송금 규제정책에 이어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정책임.

  - 외환규제정책에 더불어 수입관세율 인상정책으로 인해 수입수요는 한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관세인상 정책은 2013년 1월 22일 행정령 25/2013에 의해 시행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에 뒤이어 발생한 것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관세율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변경될 교역조건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함.

 

 ○ 비록 일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악화되는 아르헨티나 경제상황 및 달러 보유고를 고려 시 이번에 인상된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음.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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