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 신규 도입 통신·전자기기 관련규제 영향 미미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4-09-12
- 출처 : KOTRA
-
아르헨, 신규 통신·전자기기 관련 규제는 영향 미미
- 2014년 6월부터 FHSS 기기 인증 갱신 시 재시험은 한국 기업에 영향 없음 -
- 2015년부터 시행될 에어컨 에너지 효율등급제는 오히려 호재 -
□ 2014년 상반기 통신·전자기기와 관련된 2건의 주요 규제사항 발표
○ 2014년 6월 14일 아르헨티나 통신청(CNC, Comisión Nacional de Comunicaciones)은 FHSS 기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방안을 발표(NOTCNCANEH N° 8/2014)
- 이에 따르면 2014년 8월 1일부터 FHSS 모듈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형식승인 갱신 시 제품의 시험결과를 첨부시켜야 함.
- 관련 기술규격은 2013년 7월 8일부터 적용시키는 'Protocolo para Equipos de Espectro Ensanchado por Salto en Frecuencia V13.1 (Protocol for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devices V13.1), 통신청 고지 7/2013(NOTCNCANEH N° 7/20143)'에 따르며, 모든 블루투스 기술이 적용된 기기임.
○ 해당 공지는 2013년 7월 8일 이전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의 갱신 시 적용됨.
- FHSS 모듈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3년마다 형식승인에 대한 갱신을 해야하며, 현재 적용하는 기술규격을 준수해야 함.
- 2013년 7월 8일 이전에 적용했던 규격은 CNC Q2 63.01으로, 2014년 8월 1일 이후 제품의 형식 승인 갱신 시에는 새로운 규격의 적용으로 재시험이 필요한 것임.
- 예를 들어 기기의 승인 연도가 2011년이면 3년 후인, 2014년도에 인증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시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바뀐 기술 규정으로 제품 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한편, 2013년 10월 31일 시행령(Resolucion 814/2013)을 통해 발표한 에어컨(분할형 및 컴팩트형) 최저에너지 효율등급 조정은 구간에 따라 발효일을 일부 연장
-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 에너지 효율등급이 낮은 B/C 모드의 경우 2014년 4월 1일, 등급이 높은 A 모드의 경우 2015년 4월 1일 발효예정이었으나 정부 관보(Boletin Oficial) 공시를 통해 B/C 모드의 발효일을 발효일을 2014년 8월 1일로 연장
에어컨 에너지 등급규정 및 발효일(변경)
최저에너지
효율 등급
등급기준
발효일(기존)
발효일(변경)
C
냉동 용량이 7㎾또는 미만인 에어컨의 '냉방' 모드의
최저 에너지효율
2014년 4월 1일
2014년 8월 1일
B
냉동 용량이 7㎾또는 미만인 에어컨의 '난방' 모드의
최저 에너지효율
2014년 4월 1일
2014년 8월 1일
A
냉동 용량이 7㎾또는 미만인 에어컨의 '냉방' 모드의
최저 에너지효율
2015년 4월 1일
2015년 4월 1일
□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 오히려 건별로 호재일수도
○ 현지에 진출한 LG 전자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FHSS에 대한 이번 CNC 고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함.
- FHSS 모듈 기기의 승인은 3년간 유효하며, 통신장비시장은 아주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한 모델이 3년까지 판매되는 일은 없음. 따라서 그러므로 제품의 인증 갱신 자체가 불요
○ 에어컨 효율등급 조정의 경우 연장됐으나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에는 호재로 작용
- 아르헨티나에 유통되는 한국 에어컨은 현지에서 조립생산되는 LG와 삼성브랜드이며, 모든 제품이 A 등급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번 최소 에너지 효율등급 상향이 오히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의 진입을 막아주는 유리한 조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함.
유첨: 규제원문 3부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자료, 아르헨티나 정부관보, 아르헨티나 통신청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아르헨, 신규 도입 통신·전자기기 관련규제 영향 미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폴란드, 에너지스타 감독 강화
폴란드 2014-09-12
-
2
일본-EU 연료전지 차 등 신성장분야 규격 통일·국제화 추진
일본 2014-09-12
-
3
중국, 칭다오서해안신구의 일부를 한중무역합작구로 승인
중국 2014-09-12
-
4
美 장난감 자석블록 안전기준 규제 곧 시행 예정
미국 2014-09-12
-
5
몰도바에 수입관세 부과, CIS 통상환경 재편의 신호탄?
러시아연방 2014-09-12
-
6
관세동맹, 베트남과 FTA 추진
러시아연방 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