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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아르헨 수입규제조치 시정 판결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4-09-01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주요 수입규제조치 시정 판결 나와

- WTO, 사전수입승인(DJAI) 등이 GATT 조항 위반 -

- 향후 보복조치, 수입규제 완화 등, 다양한 변수 상존 -

 

 

 

□ 아르헨티나 WTO 분재조정기구(DSB) 제소 경위

 

 ○ (사건 개요) 2012년 5월 25일 유럽연합은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가 일련의 GATT 조항들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WTO 분재조정기구(DSB)에 제소함.(분쟁번호: DSB 438)

  - 주요 제소국가는 유럽연합이며 호주, 캐나다, 중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인도,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미국 또한 제3자로 분쟁에 참여

  - 2013년 5월 15일 유렵연합과 함께 일본, 미국은 WTO내 특별 협의체(Special Group)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주요 3개국 대아르헨티나 무역분쟁으로 확대됨.

  - 주요 제소국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사전수입승인(DJAI: Advance Sworn Import Declaration) 규제는 GATT 협약 제11조 1항과 부합하지 않고, DJAI 운영과정은 GATT 제10조 3항을 충족하지 않으며, DJAI 절차와 정보 제공은 GATT 제10조 1항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 또한 아르헨티나의 무역관련 요구사항(TRRs:Trade-related Requirements Measure)은 첫째로 법률적으로 제정되지 않은 규제이고, 둘째로 이러한 규제들은 아르헨티나로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전제조건이며. 셋째로 사전수입승인제(DJAI)와 함께 적용시키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수입대체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함임을 지적함.

 

 ○ (유럽연합) 아르헨티나가 수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과한 일련의 수입조치 i) 수입을 위한 사전승인제 필수요건 ii) 특정상품 수입을 위한 각종 라이선스 규제 iii)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스템의 지연, 불가 또는 수입업자의 대한 특정한 의무 충족 요건은 무역을 규제하는 조치들이라고 지적함.

 

□ 분쟁조정기구(DSB) 패널 보고서 결과에 따른 WTO 입장

 

 ○ (WTO 입장) 對아르헨티나의 대한 무역분쟁 제소 원인은 크게 2개의 수입규제 때문임. i) 2012년부터 시행되는 사전수입승인제(DJAI: Advance Sworn Import Declaration) ii) 아르헨티나의 무역관련 요구사항(TRRs)으로 인한 수입규제 및 아르헨티나 혜택요건(아래요건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한하는 경우)

   * 수입물량 또는 금액 제한

   * 대아르헨티나의 대한 투자 전제

   * 현지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르헨티나 자재(local content) 사용

   * 투자수익금의 대한 본국으로의 회수 규제

   * 수출액에 상응하는 수입액 유지(수출 1달러 수입 1달러 정책)

     

 ○ (사전수입승인) 사전수입승인(DJAI)과 관련 WTO는 해당 조치가 관세 또는 수입절차를 위한 과정임과 동시에 이는 품목 수입을 규제하며 GATT 제11조 1항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수입제한효과를 가지기에 수입장벽이라고 판단함.

     

 ○ (무역관련 요구사항) 아르헨티나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업자에게 적용시키는 다섯 가지 장벽은 무역관련 요구사항(Trade-related Requirements Measure: TRRs)조치로, 이는 GATT 제11조 1항과 부합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함.

  - 특히 제품 생산에 아르헨티나 자재를 포함시켜야 하는 조치는 수입품목으로 하여금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국산품목에 비해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성을 지양하고 최혜국대우(MFN)에 어긋나는 조치이며, 이는 GATT의 제 3조 4항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

 

 ○ (결과) WTO 분쟁조정기구는 DSB 제19조 1항에 따라 아르헨티나로 하여금 GATT 조약 준수에 위배되는 조치들을 수정할 것을 지시함.

 

□ WTO 패널 리포트 결과에 따른 아르헨티나의 입장

 

 ○ 아르헨티나 경제정책 및 개발 계획부 에마누엘 알바레스(Emmanuel Alvarez) 장관은  DJAI 규제는 GATT 제8조에 의거한 관세 및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입신고절차이므로 수입을 규제할 목적이 없음을 강조. TRRs의 대해서는 제소국가들의 근거가 하나의 통일된 규제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며, 이는 특정한 사업자 또는 산업에서 발생한 경우이기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

 

 ○ 아르헨티나는 앞으로 약 60일간의 항소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분쟁조정기구 항소패널에서 30일간의 심의기간을 가질 예정임. 만약 아르헨티나에 불리한 최종판결이 나올 경우 DJAI를 포함한 수입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함. 2015년 1월에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악셀 끼실로프(Axel Kicillof) 경제장관은 아르헨티나의 항소 계획을 발표했으며, 최단 기간 내 항소 보고서를 작성해 WTO에 제출할 것이라고 시사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수출협회(CERA)에 따르면 WTO의 판결로 단기적으로는 MERCOSUR-EU FTA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 수입규제를 기한 내 수정하지 않을 시 제소국가들로부터 무역보복조치는 불가피하며, 이는 약 50억 달러의 아르헨티나 수출액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유럽연합, 일본, 미국은 아르헨티나의 전체 수출비중의 6%를 차지함.

  - 무역흑자만이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외환보유고 유치수단이었으나 이마저도 최근 지속적인 수출 부진으로 2013년에는 무역흑자폭이 80억 달러, 올해는 6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증감에 미비한 영향만을 미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무역 흑자폭은 더욱 감소할 것이며, 지속적인 수출부진으로 현 아르헨티나 금융 및 통상정책에 큰 부담을 가져 올 것임.

  - 이미 수출업자들은 대금결제를 위해 외국은행으로부터 받았던 대출금의 이자율이 9%에서 30~35%로 상승했으며, 최근 들어 승인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김..

 

 ○ 현 정부가 기술적 디폴트 해결을 위한 채권자들과의 협상, 기타 채무기관 및 채권자들의 대한 분할상환 일정 등과 같이 수출을 통한 외환대금 회수가 절박한 상황에서 무역보복조치까지 당하게 될 경우 경제적 악조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크리스티나 끼르츠네스르 대통령은 무역흑자 기조유지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시사함. 이는 앞으로도 DJAI의 승인지연과 어려움이 지속될 것

  - 하지만 강력한 수입규제 태도는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 아르헨티나 수출업자들로 하여금 보호주의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또는 수입규제를 완화할 것인지는 앞으로 태도를 관망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WTO, 아르헨티나 주요 일간지 La Nacion, Cronista, Ambito Financiero, 아르헨티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아르헨티나 수출협회, iProfe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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