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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기 위한 수입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4-03-26
  • 출처 : KOTRA

 

아르헨,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기 위한 수입규제 강화

- 수입액 20만 달러 초과 시 중앙은행 사전허가 -

- 현지 수입업체와 대금결제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법 강구 -

 

 

 

□ 개요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5년 말까지 210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해야 함.

  - 현재 채권국 모임인 Paris Club에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상황임.

  - 크리스티나 대통령 취임 이후 Paris Club과의 협상을 강화하고 외채 상환을 위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계속되는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외환 보유고가 276억 달러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달러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를 도입함.

  - 2012년 12월부터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를 실시해 모든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함.

  - ‘수입 1달러, 수출 1달러’ 수입쿼터제를 실시함.

  - 4월부터 시중 은행의 달러보유량을 총자산의 30%만 허용

  - 해외 온라인 구매를 연간 2회로 제한하고 5달러 이상 구매 시 각각 물품에 대해 50%의 세금 부과, 연간 25달러 면세혜택이 2년간 25달러로 하향 조정됨.

  - 해외 신용카드 거래에 35%의 관세 부과

 

□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기 위한 새로운 수입규제 현황

 

 ○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액이 2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수입규제 정책을 내놓음.

  - 수입액이 20만~30만 달러일 경우 중앙은행에서 '긴급허가'를 받아야 함.

  - 30만 달러 초과 시 수입업자가 직접 중앙은행 직접 찾아가 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승인요청을 해야 함.

  - 20만 달러를 넘는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임.

  - 사전수입신고제에 의해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들에게도 적용돼 실질적으로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바이어에게 적용되는 조치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짐.

  - 400억~600억 달러 규모의 곡물 수출대금 결제로 달러가 유입되는 3월과 4월까지 최대한 달러의 유출을 막아보고자 하는 조치로 보임.

  - 키칠로프 경제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70개 대기업과 회동을 갖고, 수입대금결제를 미루고 국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강구하라는 요청을 함.

 

 ○ 2014년 2월 17일부터 5월 12까지 90일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화 구입이나 송금을 일체 중단하고 현지 송금이 아닌 외국 여신, 해외 계좌 또는 해외 본사를 통해 지불할 것을 요구함.

  - 중소 수입업체의 경우 현지에서 생산 활동이 있으면서, 필요 부품 수입을 증빙 가능한 업체, 자동차 부품, 의료, 인프라, 스포츠 및 문화산업, 기타 주요서비스 및 필수 자본재 등 은 수입대금을 현재와 같이 중앙은행의 검토를 거쳐 외환 제공

  - 곡물 수출대금과 수출 세수에 따른 외화보유액 증가 상황을 검토해 해당 규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중앙은행은 수입대금 결제시기를 수입 후 30~45일에서 90~180일로 늦추도록 함.

  - 자동차, 철강, 농화학,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대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며 현재 276억 달러의 외환보유고에서 300달러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중임.

  - 아르헨티나 주요수출 품목인 대두가 최근 톤당 510달러로 시세가 뛰었음.

  - 최근 페소화를 8페소로 평가절하시키고 앞으로의 임금협상에서 인상률을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가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면서 앞으로 들어올 대두 달러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

 

 ○ 사전수입신고제(DJAI)에 이어 수출대금 결제 통로가 막힘에 따라 우리 기업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 대금결제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

 

 ○ 현지 수입업체가 중앙은행의 수입대금결제 승인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계좌, 외환 융자 또는 해외 본사를 통한 대금결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해외 자금 통로를 보유한 중소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함.

 

 

자료원: 일간지 Clarin, 일간지 Ambito Financiero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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