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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고급자동차 및 사치품 내국세 개정안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3-12-04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고급자동차 및 사치품 내국세 개정안

- 새 경제팀의 외환보유고 보호 위한 첫 번째 조치 -

- 고급차 내국세 30%로 대폭 인상-

 

 

 

□ 배경

 

 ○ 경제 불황에도 아르헨티나 수입차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임.

  - 2013년 10월 아르헨티나 수입차 판매량은 8만7014대로 전년 동월 대비 24% 급증했고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판매가 이뤄짐.

  - 1월부터 10월까지 총 판매량은 84만2717대였으며 올해 연간 수입차 판매량은 사상 최대인 9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 급락으로 국민이 페소화 보유 대신 투자 목적의 비싼 외제차 구매를 선호하기 때문임.

  - 불법 외환거래시장이라는 시스템적 문제가 이를 뒷받침함. 현재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차이가 60% 가까이 나면서 환치기를 통한 외제차 구매가 폭증함.

 

□ 내국세 인상 세법 개정안

 

 ○ 개각과 함께 취임한 새 경제팀이 줄어드는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한 첫 조치로 고급자동차 및 사치품에 내국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세전 출고가격이 17만 페소 이상 21만 페소 이하의 자동차에는 30%의 내국세가 적용될 것이며 21만 페소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율이 50%에 이를 것임.

  - 이 개정안은 제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수입 및 국내 제품 중 가격을 기반으로 사치재라고 여겨지는 모든 상품에 해당됨.

  - 현재 사치품, 자동차, 오토바이, 레저용 요트 및 비행기에 이미 10%의 내국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정부는 17만 페소 또는 21만 페소를 초과하는 높은 시리즈의 차종에 대한 세수 수입을 8억 페소에서 10억 페소로 증가시키고자 함.

  - 내국세 세법 제24674의 개정안에서 세전 가격 17만 페소 이상의 레저 및 스포츠용 비행기에 50%의 법정 세율을 적용할 것임.

  - 2만2000페소~4만 페소 사이의 오토바이에도 50%의 내국세가 적용됨.

 

 ○ 정부의 내국세 인상 방침으로 자동차 가격이 2배로 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생산 자동차에도 과하게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어 자동차시장 전반에 암울한 분위기가 확산됨.

  - 현재 내국세(10%)는 세전 출고가격이 15만 페소 이상인 자동차에만 붙고 있음.

  -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과세기준을 최소한 인플레이션에 맞춰 현실화하길 기대함(최소 25%).

  - 정부는 과세기준을 10%대인 17만 페소로 정함에 따라 내국세를 내는 자동차는 국내 판매 차종의 55%인 120여 개 모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아르헨티나 자동차생산자협회(ADEFA)에 따르면 내국세가 10%일 때 실제 가격인상 효과는 11.4%, 세금이 30%일 경우에는 45~50% 이상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힘. 또한, 내국세가 50%라면 가격 인상 효과는 80%에 달한다고 덧붙임.

  - 이는 세전 출고가에 내국세가 붙고 이어 부가세, 대리점 마진 등이 추가적으로 붙어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설명

 

□ 자동차 제조사별 영향

 

 ○ 해외 자동차 제조사

  - Chevrolet: Captiva의 세 가지 모델 중 둘은 가격이 24만2000페소를 웃돌아 과세 대상

  - Citroen: DS4의 스포츠 모델은 25만8000페소로 과세 대상

  - Ford: Kuga, 독일제 SUV 모델로 기본 사양이 27만 페소를 넘어 과세 대상. Mondeo모델은 아르헨티나에서 인기있는 모델로 최저 사양이 25만3000페소를 넘어 과세 대상

  - Honda: Accord, 한인이 선호하는 Accord는 30만9000페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전 모델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 CRV 역시 26만1000페소가 최저이므로 과세 대상

  - Peugeot 308: 일부 버전은 가격이 27만5000페소이므로 일부는 과세 대상. Peugeot 3008는 11가지 모델 중 5개가 23만8000페소를 넘어 일부가 과세 대상. Peugeot 4008은 30만 페소를 넘기 때문에 전 모델이 과세 대상. Peugeot 508은 디젤 모델과 두 개 모델이 28만9000페소를 넘어 과세 대상

  - Renault: Cordoba에서 생산되는 SUV 모델 4개 버전 중 3개가 26만4000페소를 상회해 과세 대상이며 Megane III 스포츠형 RS 모델이 30만 페소를 넘어 과세 대상에 포함

  - Toyota: SW4, 캄파나시의 Toyota 공장에서 생산되는 SUV 모델은 가격이 30만 페소를 웃돌아 과세 대상에 포함

  - Volkswagen: Passat, 가장 비싼 모델은 25만1000페소를 넘어 과세 대상. Sirocco, 기본 시세가 24만9000페소이므로 과세 대상. Sharan, 기본 시세가 30만9000페소로 과세 대상. Tiguan, 인기 SUV 모델이었으나 30만9000페소로 30% 이상 가격이 오를 예정. Vento, 14개 버전 중 6개가 25만2000페소를 상회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버전에 따라 가격이 크게 왜곡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 자동차 제조사

회사명 및 모델

적용 세금

기아 Picanto, 현대 i10

비적용

기아 Soul, Cerato, Sportage

현대 i30, Elantra, Veloster, Tucson 쌍용 Action

기본 버전 30%, 중간사양 및 최고사양은 50%

기아 Sorento, 현대 Santa Fe

50%

현대 Genesis Coupe, HD 78, H1

50%

 

□ 시사점

 

 ○ 자동차 회사들은 고급차에서 얻는 수익이 큼. 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급차 수요가 줄어들 경우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차량에 대한 마진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저가 소형차 가격도 덩달아 올라 서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

  - 2014년부터 모든 자동차에 에어백과 ABS 브레이크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해 지금까지 이를 장착하지 않았던 소형 저가 자동차 가격이 1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저가 자동차 가격은 예상보다 더 인상될 가능성이 큼.

 

 ○ 이번 세법 개정안 통과로 아르헨티나로의 완성차 판매 및 수입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로 인한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수출도 전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으로는 아르헨티나의 연일 치솟는 물가로 중간 가격의 자동차 가격이 높은 편인 시장에서 차량 구매가 일종의 투자개념으로 바뀌게 돼서 이러한 세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는 요소가 돼 차량 소비 위축 효과를 상쇄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아르헨티나 자동차생산자협회(ADEFA), 아르헨티나 자동차판매협회(ACARA), La Nación, Clarin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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