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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3-11-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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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
- 조사 대상 5개 국에 10월 24일부터 5년간 반덤핑관세 부과 -
- 한국 2개사 적극 대응해 대상에서 제외 -
□ 배경
○ 아르헨티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입 반덤핑 조사 개시
-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 대외교역청은 2012년 4월 23일부로 행정령 39/2012를 관보에 게재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공표하고 5월 7일 주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에도 이 사실을 전달함.
- 조사 신청자는 DAK AMERICAS ARGENTINA S.A.로 조사대상 품목은 HS CODE 3907.60.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고유점성 0.7㎗/g 이상 0.86㎗/g 미만의 알갱이 형태의 것임.
- 원산지 기준 조사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인도, 태국 5개국임.
- 조사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로 예정돼 있었음.
- 대외교역청 대외무역위원회(CNCE)는 관련 기업에 2012년 6월 11일까지 조사 설문서 제출을 요청함.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 조사 연장
- 경제재정부 대외교역청은 2013년 8월 14일부로 결정문 134호를 통해 잠정적 반덤핑조치 없이 조사를 연장할 것을 발표함.
- 법률 제24425호에 통합된 1994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 10조항의 시행에서 조사를 구성하는 상이한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 기간이 소요됨.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 조사 결과 및 최종 판결
○ 2013년 10월 11일 경제재정부 대외교역청 무역정책운용국은 한국, 중국, 대만, 인도, 태국 원산의 고유점성 0.7㎗/g 이상 0.86㎗/g 미만의 알갱이 형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아르헨티나 수출에서 덤핑마진이 인정된다는 결론과 함께 대외무역청이 작성한 덤핑마진 조사 결과를 발표함.
- 보고서의 XIV.C1.3 항목에서 인도의 DHUNSERI PETROCHEM &TEA LTD.의 상품 수출에 개별 덤핑마진을 결정함.
- 한국 기업인 KP CHEMICAL CORP과 LOTTE INTERNATIONAL CO. LTD.만은 보고서의 XIV.A.1.2 및 XIV.A.1.3 항목에서 덤핑마진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짐.
- 해당 조사로 국가별 덤핑마진 존재 혐의 결과는 한국의 경우 17.61%, 중국 41.13%, 대만 16.06%, 인도 58.84%, 태국 9.09%, 인도 수출업체 DHUNSERI PETROCHEM & TEA LTD.의 수출은 3.35%로 발표됨.
○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 대외무역청 산하기관 대외무역위원회(CNCE)는 2013년 10월 19일 ‘고유점성 0.7dl/g이상 0.86dl/g 미만의 알갱이 형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내 생산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명확히 하며, 이사회 의사록 제1769호를 통해 피해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해 공포함.
-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대외무역위원회는 “고유점성 0.7㎗/g 이상 0.86㎗/g미만의 알갱이 형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국내 생산의 심각한 피해는 한국, 중국, 태국, 대만, 인도 원산의 고유점성 0.7㎗/g 이상 0.86㎗/g 미만의 알갱이 형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덤핑 수입으로부터 야기됐으며, 그러한 인과 관계에 따라 결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함.
- 또한, 이 의사록에서 “고유점성 0.7㎗/g 이상 0.86㎗/g미만의 알갱이 형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수입에 결정적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권장하고, 종가세의 형태로 인도 DHUNSERI PETROCHEM & TEA LTD의 수출에는 3.35%를, 나머지 인도, 중국, 태국, 대만 및 한국 원산의 품목에는 8%를 부과해야 하지만, 한국의 KP CHEMICAL CORP와 LOTTE INTERNATIONAL CO. LTD는 덤핑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 과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힘.
- 대외무역위원회는 조사 대상 국가(한국, 중국, 태국, 대만, 인도)는 아르헨티나 PET 수입의 78~88%를 점유하고 점유율과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국내 생산 비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함. 이는 국내 가격 억제를 야기했으며, 그로 인해 아르헨티나 PET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림.
- 한국 기업 KP CHEMICAL CORP과 LOTTE INTERNATIONAL CO. LTD.에서의 수입은 최대 10%의 점유율을 보였고 평균 5%를 유지했음. 그러나 FOB 가격이 조사대상국가의 평균 가격보다 높았으므로 덤핑마진이 결정되지 않아 반덤핑 조치에서 제외됨.
○ 경제재정부 결정문 제691/2013호(2013년 10월 24일)
- 제1항: 한국, 중국, 대만, 인도, 태국 원산인 HS CODE 3907.60.00, 고유점성 0.7㎗/g 이상 0.86㎗/g미만의 알갱이 형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에 대한 조사를 종결함.
- 제2항: 한국 원산의 HS CODE 3907.60.00, 고유점성 0.7㎗/g 이상 0.86㎗/g미만의 알갱이 형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에 대해 FOB 수출 가격의 8%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 제3항: 한국수출업체 KP CHEMICAL CORP.와 LOTTE INTERNATIONAL CO. LTD.는 본 결정문 제2항의 조치에서 제외됨.
- 제9항: 본 결정문 제2, 4, 5, 6, 7, 8항에서 기술된 상품 판매 시 수입자는 FOB 수출 가격에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제10항: 본 결정문 제1항에서 기술된 상품 수입은 연방세입청(AFIP) 산하 관세총국(DGA)에 통보해야 함. 또한, 본 결정문의 '해당 원산지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관리'는 적색 검사(Canal Rojo)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를 위해 사전 증명 절차에 따라 수행돼야 함.
- 제11항: 이전 항에서 언급된 요구 사항은 1996년 11월 1일의 전 공공서비스 및 경제부의 결정문 제763/96호와 제381호의 조건과 형식을 따라야 함.
- 제12항: 본 결정문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5년임.
□ 시사점
○ 한국이 PET 품목에 있어 중국 다음으로 대아르헨티나 최다 수출국임을 고려했을 때 반덤핑 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됐음.
- 반덤핑 조치에서 제외된 나머지 한국 원산의 PET에 반덤핑 관세 8%가 2013년 10월 24일부로 5년간 부과되므로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PET 수출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대아르헨티나 수출국이 모두 반덤핑 과세를 부과받게 돼 그 영향의 정도는 상쇄되는 부분도 있으며, 이러한 반덤핑 과세는 오히려 아르헨티나 PET 관련 제품의 가격인상이라는 악영향만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역이용해 수혜를 볼 수 있음.
- KP CHEMICAL CORP과 LOTTE INTERNATIONAL CO. LTD.는 적극적 대응을 통해 반덤핑 조치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보여 오히려 현지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됨.
- 이처럼 아르헨티나 정부의 강력한 수입규제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 빠른 대처 또는 현지 시장에 맞는 현지 생산 전략 등을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자료원: 아르헨티나 대외무역위원회(CNCE), 경제재정부, 일간지 La Nación, 일간지 Clarin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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