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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혀있던 아르헨티나 해외직구시장, 드디어 뚫린다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6-08-17
  • 출처 : KOTRA

 

막혀있던 아르헨티나 해외직구시장, 드디어 뚫린다

- 개인당 연 5차례, 1회당 1000달러, 중량 50㎏ 이하로 해외직구 가능 -

- 25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 세금납부 의무 -

 

 

 

□ 2016년 7월 28일부터 아르헨티나 해외직구시장 재개방

 

 ○ 아르헨티나의 해외직구시장은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이 재위 중이던 2014년에 사실상 금지됨.

  - 다양한 수입제한조치 및 Door-to-Door 배송 불가로 인해, 해외 온라인 구입품목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Retiro 지역에 위치한 관세청에 직접 찾아가 엄청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음.

  - 이에 사실상 아르헨티나로의 직구는 봉쇄돼 있었음.

 

 ○ 7월 25일 프란시스코 까브레라 생산부 장관과 알베르토 아바드 연방세무청장(AFIP) 간의 회의에서 결의, 27일 관보를 통해 발표

  -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구매품목에 대해 수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해외수입품목의 Door-to-Door 배송이 가능해져 아르헨티나 해외직구시장이 개방

 

□ 7월 2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해외직구 규정

 

 ○ 개인별로 연간 최대 5회, 1회당 1000달러 이하, 최대 중량 50㎏에 한해 Door-to-Door 서비스 가능

  - 그러나, 아르헨티나 우체국(Correo Argentino)을 사용할 경우, 최대 2㎏, 200달러 한도

 

 ○ 구매제품에 대해 연간 최초 25달러까지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관세 적용

  - 100달러치 구매 시 최초 25달러를 제외한 75달러에 대해 50%인 37.5달러의 세금 적용

  - 이후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25달러 면세 없이 그대로 50% 적용

 

 ○ 구매 건별로 AFIP에 사전신고 필수 및 관세납부 후에 물품 인도 가능

 

□ 현지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정 통과, 소비자는 이익 볼 듯

 

 ○ 아르헨티나 현지 제조업 및 유통 관련 협회들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

  - 전형적인 고비용구조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현지 기업들이 해외제품과의 경쟁에 노출돼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직면

 

 ○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의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

  - 50%의 높은 관세를 지불하더라도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가격으로 수입 시 현재 아르헨티나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 가능

 

□ 한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

 

 ○ EMS, DHL, FEDEX 등을 이용 시 배송료 부담이 상당해 가격경쟁력의 상당 부분 상실

  - EMS 지역 기준을 준용 시 아르헨티나는 4지역(일반), 5지역(프리미엄)을 적용

  - EMS 요금표: http://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2.postal

  - EMS 적용 시 1㎏ 배송에만 3만6300원(32.56달러)가 소요. 최대치인 200달러 제품을 배송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320.56달러 + 우체국 행정비용이 소요돼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

  - 가격이 훨씬 비싼 DHL, FEDEX 등 민간 쿠리어(courier) 사용 시 그 비용은 더 올라감.

 

 ○ 운송비 절감을 위한 선편소포는 원천적으로 봉쇄

  - 한국에서 발송되는 선편소포는 직송, 홍콩 경유, 일본 경유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일본을 경우

  - 2013년 1월부터 일본 우체국에서 아르헨티나향 선편소포를 접수하지 않아 한국에서도 배송하지 못하고 있음.

 

 ○ 제품 하자에 따른 반송 및 이에 따른 재배송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 재반송 시 연간 5회로 제한규정과 충돌할 수 있음.

  - 반송, 환불 등의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Local Agent도 필요

 

 ○ 관세가 인하되고 물량이 많아져서 현지에서 Stock Sale을 하기 전에는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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