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태국 파트너와의 유통, 판매점 계약시 지재권 관련 주의사항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현성
  • 2015-12-24
  • 출처 : KOTRA

 

태국 파트너와의 유통, 판매점 계약 시 지재권 관련 주의사항

- 현지 파트너에 의한 상표 선등록 분쟁 증가 추세 -

- 수출 진행 전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의 지재권 권리 확보 절차 선행 필요 -

 

 

 

□ 현지 유통업체와의 판매점 계약 시 주의사항

 

 ○ 태국 내 외국인 투자자가 간접투자 시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가 판매점 계약(distributorship appointment)임.

  -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투자자는 고정사업장에 투자할 필요 없이 간접적으로 그들의 자발적인 마케팅을 통한 제품 판매 및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음.

  - 지재권 권리자는 판매점 계약 시 현지 유통업체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사용 등을 위임한다는 포괄적인 조항을 삽입해 계약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현지 유통업체와의 판매점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유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종 지재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대부분 판매점 계약이 끝난 후, 전 유통업체가 허가도 없이 원상표권자의 상표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함.

  - 보통 판매점 계약기간 중 유통업체가 원상표권자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그 상표를 상표권 권리자가 발견할 경우 판매점 계약은 그 즉시 중단됨.

 

                        (단위: 건)

구분

선등록

(선출원 포함)

선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선등록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화행정심판 제기

2011년

3

1

-

2012년

4

1

1

2013년

5

1

-

2014년

5

1

-

2015년 현재

5

1

2

자료원: 방콕 IP-DESK

 

 ○ 현지 파트너에게 상표권 및 도메인 선점을 당했을 경우 해결책은?

  - 유통업체에게 상표권을 선점 당했다고 해서 원상표권자가 상표와 상호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표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또한 민상법에 따라 원상표권자는 법원에 요청해 유통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던 상표권자의 회사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사용금지 요구가 가능함.

  - 하지만 소송을 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및 시간(3~5년)이 소요되며, 중요한 사업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므로 그다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님.

 

발생년도

분쟁 주체

개요 및 내용

원인

2006년

~

2015년

현재

한국 기업 J사

vs

태국 기업 H사

(현지 판매점)

① 2006년 한국 기업 J사 vs 태국 기업 H사 간 물품판매점 계약 체결

② 2008년 태국 기업 H사의 상표무단 선등록

③ 태국 기업 H사는 물품판매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상표권을 행사해 한국 기업 J사의 태국 수출을 전면금지 시킴.

④ 2011년 한국 기업 J사의 상표등록 무효화 행정심판 청구(2014년 한국 기업 승소)

⑤ 2015년 태국 기업의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으로 확대

교육용 점토 생산업체인 J사에서 태국으로 수출하기 전 태국 내 상표권리 확보 절차를 소홀히 해 현지 파트너사 통제 실패

자료원: 방콕 IP-DESK

 

□ 현지 파트너와의 지재권 분쟁, 예방이 가장 중요

 

 ○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음. 현지 파트너(유통업체)와 판매점 계약 전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표권자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판매점 계약 전 원상표권자는 상표 및 진행하고자 하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상표권을 현지에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있음.

  - 현지 파트너에 대한 유일한 통제수단이며, 유통업체 및 타 경쟁사의 유사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해줌과 동시에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상표법에 의해 강력한 민∙형사상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둘째, 원상표권자는 현지 파트너와의 판매점 계약에 삽입되는 지재권 관련 조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재권 보호관리 조항과 더불어 지재권 사용에 대한 현지 파트너의 권리 및 사용기간을 반드시 명시해, 판매점 계약이 만료(기간)되거나 강제로 종료될 경우 원상표권자의 허가없이는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만약 예전 파트너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판매점 계약서 내 이러한 조항을 바탕으로 손쉽게 대응이 가능함.

 

□ 시사점

 

 ○ 원상표권자–현지 유통업체 간 판매점 계약을 전후로 상표권 선점에 의한 무단사용에 대한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상표권 선점이 됐을 경우 태국 내 수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상표권자의 경우, 비록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자사의 소중한 무형자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판매점 계약을 하기 전 또는 수출하기 전 자사의 상표를 자신 또는 회사 명의로 출원해놓는 책임감이 필요함.

 

 

자료원: Tilleke & Gibbins 지재권 로펌, 방콕 IP-DESK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태국 파트너와의 유통, 판매점 계약시 지재권 관련 주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