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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조세회피의 종말을 선언
  • 경제·무역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
  • 2015-10-22
  • 출처 : KOTRA

 

OECD, 조세회피의 종말을 선언

- 조세회피 방지 액션플랜 발표 -

- 네덜란드 OECD의 조치를 선도적으로 입법화 -

 

     

     

□ OECD,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최종본 발표

     

 ○ 2년간의 준비 끝에 OECD는 지난 2015년 10월 5일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를 막기 위한 액션플랜을 발표함.

  - 2012년 G20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계획은 90개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G20 재정장관회의(10월 8일, 리마)에서 승인됐으며, G20 정상회담(11.14~15, 터키 Antalya)에서 채택될 예정임.

  - OECD의 조세정책 및 행정센터장인 Pascal Saint-Amans는 액션플랜이 전 세계 경제의 90% 이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함.

     

 ○ 조세회피로 인한 국제적 손실을 끝내기 위한 BEPS 프로젝트

  - 다국적기업들은 절세를 위해 여러 국가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함. 이윤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거나, 자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을 판매하는 등의 방식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 이외에도 합법적인 여러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

  - 이로 인한 각국의 재정손실이 상당함. OECD는 매년 법인세수의 4~10%가 걷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는 전 세계적으로 1억~2억4000만 달러에 이름.

     

 ○ OECD의 BEPS 프로젝트는 15개의 비구속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했으며, 회원국들은 2016년부터 자국법을 개정해 동참해야 함.

  - 이번 조세개혁 패키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동일 그룹 내의 자회사 간 이전가격의 적용에 대한 조항으로, 기업이 조세피난처로 이윤을 옮기는 것을 방지함.

  - 또 다른 중요한 조치는 여러 국가와 다국적기업 간 합의에 기반한 조세정보의 자동교환임.

     

▸ (Action 1)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대응

▸ (Action 2)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효과 중화

▸ (Action 3) 효과적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관련 세제 설계

▸ (Action 4) 이자 공제 및 다른 금융 지급을 수반하는 세원 잠식 제한

▸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제도 대응

▸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세조약의 혜택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

▸ (Action 7) 인위적 고정사업장(PE) 회피 방지

▸ (Action 8-10) 가치창출에 맞춘 이전가격 조정

▸ (Action 11) BEPS 자료 수집 및 분석 방안

▸ (Action 12) 강제적 보고 제도

▸ (Action 13) 이전 가격 문서 및 국가별 보고

▸ (Action 14) 조세조약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Action 15) 양자 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

   · 첨부파일 참조

     

□ BEPS 보고서 발간을 환영하는 네덜란드 정부

     

 ○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BEPS 보고서가 국제 조세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 회피와 남용은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

  - Eric Wiebes 재무부 차관은 몇몇 서류상회사가 네덜란드에서 사라질 것이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조세정보 자동교환 관련

  - 네덜란드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책으로서 투명하고 자동적인 조세정보교환을 중시하고 있음. OECD는 Action 5에서 조세정보의 교환의무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2016년부터 OECD의 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 2015년 7월 14일, 네덜란드는 독일과 조세정보 상호교환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음. 네덜란드는 또한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EU 집행위의 이니셔티브도 지지하고 있음.

     

 ○ OECD의 BEPS 레포트는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Action 13), 네덜란드 정부는 이미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했으며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음.

     

 ○ OECD는 이전가격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네덜란드는 거의 OECD의 수준에 맞는 제도로 개정을 한 상황임.

     

 ○ 다국적기업에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법인세 개정도 고려

  - 네덜란드의 정부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경영참여 소득 면제, 이자와 로열티에 대한 원천과세 면제, 효율적인 조세 당국과 분쟁 해결 절차 등의 조세제도의 강점을 바탕으로 투명하고도 매력적인 기업 조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

  - 그러나 동시에 네덜란드가 일방적으로 BEPS 보고서를 따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정부는 의회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BEPS 조치를 어떻게 도입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 또는 기업들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임.

  - 정부는 BEPS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과, 법인세 인하, 법인세 구조 변경, 기업 내 별도 구분 신설 등의 제도 개정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페이퍼컴퍼니는 줄어들까?

     

 ○ 네덜란드에는 1만5000개의 다국적기업 지주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75%는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됨.

  - 네덜란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처 중의 하나로 자주 거론되며, 과거 ‘조세 천국’, ‘기생 국가’라고 언급될 정도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이후 EU와 OECD와 발맞추어 조세제도 악용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제도를 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네덜란드의 페이퍼컴퍼니

  - Volkskrant지에서 네덜란드의 20대 신탁회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암스테르담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회사를 이용하는 페이퍼컴퍼니는 2013년 이후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아래의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Intertrust의 경우 2013년 대비 이용 기업 수가 52% 증가해, 해당 주소에 등록된 기업만 3350개사에 이름. BTMU Trust/TMF는 1445% 증가했으며, 2550개사가 이 신탁회사에 동일한 주소에 등록돼 있음.

     

네덜란드 20대 신탁회사의 인벤토리 현황      

 

주1: 회사명 옆의 숫자는 해당 신탁회사의 주소에 등록된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회사의 수

주2: 비율(%)은 2013년 이후 관리회사 증가율이며, 그림의 큐빅 하나는 관리회사 10개를 의미함.

자료원: Volkskrant

     

 ○ 네덜란드의 경제연구기관인 SEO는 OECD의 개혁 중 많은 부분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비판함.

  - 그러나 계획된 대로 실현된다면 확실히 페이퍼컴퍼니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들을 관리해오던 신탁회사도 큰 사업부문을 읽을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탁회사의 비즈니스가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 신탁회사 연합 Holland Quaestor의 회장이자, 대형 신탁회사 SGG Netherland의 CEO인 Andre Nagelmaker는 OECD의 계획이 페이퍼컴퍼니를 무력화시켜 사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일부 회산들은 네덜란드로 세일즈․법무․재무 등의 사업기능을 재배치하고 있어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함.

     

□ 시사점

     

 ○ 한국 정부도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조치를 국내 입법화할 계획임.

  - 이미 2015년 세법개정안에 액션플랜 중 하나인 ‘해외 사업 및 지배구조․M&A 보고 의무화’ 조항을 반영해, 다국적기업들이 2017년에는 해당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네덜란드도 BEPS 실행계획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이전가격과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허․혁신 지원제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이전가격과 관련해 OECD의 다국적기업 및 세무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통합 버전이 2017년까지 발행될 예정이지만, 세무당국은 이미 공공협의에서 논의된 가이드라인을 따라 시행하고 있음.

  - 국가별 보고서 역시 2016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전 세계 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BEPS 프로젝트가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 일부 비정부기관들은 OECD의 액션플랜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들의 우호적인 조세제도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전략의 핵심으로, 이에 대한 조정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판함.

  - BEPS 프로젝트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 네덜란드는 조세의 투명성 향상으로 세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네덜란드의 유리한 조세제도를 활용하던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도 우려됨.

  -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유출을 방지하고 매력적인 조세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네덜란드 정부의 법인세 개정 방향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OECD, Rijksoverheid, Deloitte, Euractiv, Volkskrant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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