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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 병행수입 시 지식재산권 관련 유의사항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현성
  • 2015-08-17
  • 출처 : KOTRA

 

태국 내 병행수입 시 지식재산권 관련 유의사항

- 태국 내 병행수입으로 인한 지재권 분쟁 증가추세 -

- 해외 상품 수입 전 태국 내 상표권자에 대한 파악 반드시 선행 -

 

 

 

□ 병행수입이란?

 

 ○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정품을 제3자가 국내의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함.

 

 

 ○ 한국 소재 한 제조업체와 현지 에이전트 간 독점 계약을 통해 태국 내 우리나라의 각종 상품을 현지에 판매 및 유통하려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화장품, 주방기기 등 일부 인기 있는 품목의 경우 병행수입으로도 많이 유통됨.

 

□ 병행수입 시 유의사항

 

 ○ 병행수입 물품은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서 정품을 수입하므로 기본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는 성립이 되지 않음.

  - 하지만 병행수입을 가장한 위조상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태국 내 공식 수입업체 또는 상표권자가 병행수입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모조품으로 주장할 경우 세관 통관단계에서 압류가 가능한데, 병행수입업자는 정품 구매 영수증,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압류된 물품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 태국 내 상표권자가 정품을 제조하는 상표권자와 상이할 경우 정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형사피소 등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만약 태국 내 상표권자가 정품을 제조하는 생산업체와 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수입(OEM 등)을 하는 경우, 병행수입업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행위로 고소 가능

 

분쟁 주체

개요 및 내용

원인

한국 기업 D사

(피고)

vs

태국 기업 K사

(원고)

 ① 한국 기업 D사는 2011년도에 한국 J사 및 한국 L사의 화장품 브랜드 2개를 태국 시장에서 유통함.

 ② 태국 기업 K사 역시 한국J사 및 L사의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했으며, 더불어 해당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선점

 ③ K사는 해당 제품을 더 이상 한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해 태국시장 내 유통 중

 ④ 이후 K사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정품을 유통하는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으며, 한국 기업 D업체 역시 2011년에 한국에서 수입한 정품 화장품을 유통한 것이 화근이 돼 형사 피소

 ① 한국 화장품 생산업체인 J사 및 L사에서 태국으로 수출하기 전 태국 내 상표권리 확보절차를 소홀히 해 현지 에이전트(K사) 통제에 실패

 ② D사의 경우 상품 수입 전 해당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태국 내 상표권자 파악 절차를 무시한 채 정품을 수입해 상표권 침해로 피소당함.

자료원: IP DESK 자료

 

□ 상표권 침해로 단속 당할 경우 피의자 권리

 

 ○ 병행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저명상품의 경우 정품을 수입하고도 위조상품 판매 등의 상표권 침해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찰의 불시단속으로 피의자가 될 상황으로 몰릴 경우 또는 피의자가 됐을 경우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상표권 침해의 경우 피의자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구속조치가 이뤄지는데, 이럴 경우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현장에서 구속이 이뤄질 경우 피의자는 관련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

  - 경찰이 민가, 창고 등의 사유공간을 수색할 경우 법원에서 발부한 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의자의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 음악, 드라마 등이 저장돼 있는 컴퓨터, USB 및 외장하드 등 불법저작물 복사 및 저장을 위한 각종 기기들은 저작권 침해로 압수가 가능함.

  - 구금조치 됐을 경우 피의자 권리

   · 변호사와 1:1로 상담할 수 있는 권리

   · 면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피의자 석방조건

   · 부동산 담보, 현금 등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이 가능하며, 혐의 경중에 따라 보석금 규모는 천차만별임.

   · 2003년 이전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의 보증을 통해 가석방이 가능했으나, 2003년 7월 1일부로 법률이 개정된 이후 공무원 통한 피의자 가석방은 금지됨.

 

□ 시사점

 

 ○ 해외에서 정품을 수입해 유통한다고 하더라도 태국 내 상표권자가 정품의 상표권자와 상이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한 형사피소 등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

  - 해외에서의 제품을 수입하기 전 태국 내 상표권리자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태국 내 상표권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정품의 상표권자와 상이할 경우 주의가 필요함.

  - 우리 기업의 경우 미리 수출하기 전에 해당 국가 내 상표권을 확보해 현지 에이전트, 딜러 등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병행수입을 통해 유통·판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독점수입권리를 가진 에이전트가 태국 내 존재할 경우 사전 접촉을 통한 허가 필요

  - 태국은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제3자가 수입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나 독점 에이전트가 존재함에도 제3자가 병행수입을 통해 제품을 유통할 경우 제조업체, 독점에이전트 및 병행수입업체 간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태국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방콕 IP-DESK,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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