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네덜란드, 규제 개혁으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장려
  • 경제·무역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
  • 2015-08-10
  • 출처 : KOTRA

     

네덜란드, 규제 개혁으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장려

- 네덜란드 경제부, 기술 혁신을 막는 규제에 개혁의 칼을 빼들다 -

- 우버와 에어비앤비 확대 기대,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법규도 정비 예정 -

     

     

     

□ 네덜란드 정부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개혁 본격화

     

 ○ 최근 헹크 캄프(Henk Kamp)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은 네덜란드가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누리기 위해 법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발표

  - 법규를 개정해 네덜란드의 기업가들이 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기회를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과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고령화되는 사회에 맞는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사회적인 도전에 대한 솔루션으로도 법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

  - 드론과 자율주행차량과 같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기술이 등장하고,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디스럽터(Disruptor)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딱딱하고 오래된 규제에서 탈피해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법규를 만들고자 함.

     

 ○ 혁신을 이끄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순위에서 2014년 스위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다음으로 5번째를 차지했으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 순위에서 한국 다음으로 11위를 차지함.

  - 네덜란드는 2년마다 국가에서 주목하는 혁신기술 기업 4개사를 National Icon으로 지정해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을 홍보하고 있음. 헹크 캄프 장관은 이러한 혁신기업들이 규제 개혁을 촉발하고 있다고 언급

   · 2014년 지정된 National Icon 기술은 줄기세포 배양기술(Cultured Stem Cell), 퀀텀 기술(Quantum Technology), 하이브리드 감자, 바이오바늘(Bioneedle)임.

 

 ○ 2015년 말까지 캄프 장관은 현재의 법규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맞추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법규가 필요할지 조사한 후 하원에 보고할 예정임.

 

 ○ 아래와 같은 부문들에서 법규 개혁이 검토될 예정임.

 

□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에 따른 개혁

 

 ○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하며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기보다는 공유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스냅카(Snappcar), 에어비앤비(Airbnb), 따우스아프허할드(Thuisafgehaald) 등의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음.

   · 스냅카는 P2P 차량 렌트 서비스로, 이웃의 차량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렌트할 수 있음.

   · 따우스아프허할드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리한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식당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음식을 구입할 수 있음. 인스턴트 식품에 싫증난 바쁜 현대인이 이웃으로부터 가정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네덜란드 우버 합법화로 선회

  - 택시 시장은 우버, 택시파이(Taxify), 옐러(Yeller)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택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어주며, 좀 더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우버에서 제공하는 우버팝(Uberpop)과 같은 서비스는 현행법에 저촉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우버팝 서비스: 일반 자가용 운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요자에게 차량과 운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 환경부는 이에 대응해 택시 시장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풀려고 함.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택시 운전자가 되기 위한 시험을 없애고, 운전자가 공식 자격증 없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택시요금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디지털화하며, 택시 영수증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음. 택시 미터기나 택시 보드컴퓨터가 필요하고, 또는 바람직한지, 향후 어떤 형태가 돼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임.

     

네덜란드의 우버팝(Uberpop) 서비스 현황

 - 우버는 2009년에 설립됐으며, 54개국 277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음.

 - 암스테르담에는 2014년 7월 우버팝 시스템을 런칭했으며, 이외에 로테르담, 헤이그, 위트레흐트에서 운영되고 있음.

 - 일반 택시를 이용해 5㎞를 이동하는데 17유로를 내야하는 반면, 우버팝을 이용하면 8.5유로밖에 들지 않아 가격경쟁력이 높음.

 - 네덜란드 기업법원은 2014년 12월 우버팝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2015년 1월 교통부는 우버에 1만 유로 벌금을 부과함.

 - 2015년 4월까지 우버팝 운전사 5명이 택시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1500유로의 벌금형을 받았음. 운전자들은 모두 벌금을 내길 거부해 법원에 소환됐으며, 우버가 벌금을 대신 내기로 약속했지만 그 운전사들은 범죄기록을 갖게 됐음.

 - 우버는 관할당국의 벌금 대응해 카셰어링과 혁신을 앞당기도록 법규를 개정하자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1만5000명의 서명을 모았음. 동시에 새로 우버팝 서비스를 활용하는 운전자들에게 100유로씩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함.

 - 우버팝은 독일에서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네덜란드는 아직 불법이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자료원: www.taxielectric.nl

 

 ○ 민간 숙박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법규 정비

  - 에어비앤비(Airbnb)나 윔두(Wimdu)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들이 자신의 집을 임시로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크게 줄어듦. 민간 숙박 시스템은 여행객과 집주인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며, 네덜란드의 관광 매력도를 더 높여줘 정부도 환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웃의 불만제기, 서브렛(세입자가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 특히 집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저가 임대 주택의 공급을 줄인다는 면에서 저가 임대 주택산업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민간 숙박 시스템에 적용될 법규를 정비해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새로 정비될 법규는 암스테르담 시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Particuliere vakantieverhuur(Private Vacancy Rental)’ 규정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 디바이스에 맞는 규정 정비

 

 ○ 드론이나 자율주행 차량 등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적 특성을 가진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에 맞는 법규가 새로 제정되거나 기존 법규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소형 드론에 대한 규정 완화

  - 최근 드론 혹은 무인비행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있음. 농경지나 풍력발전기 관찰용, 미디어용, 보안용 등 드론의 이용 가능성은 매우 다양

  - 2015년 7월 1일부터 드론의 이용에 관한 규정이 발효됨. 이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인프라환경부 산하의 인간환경 및 운송청(Human Environment and Transport Inspectorate)에 허가(ROC; RPAS Operator Certificate)를 받아야 함.

  - 또한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준수해야 함. 환경조건으로 드론이 보여야 하고, 어두울 땐 비행하면 안 되며, 다른 항공물체들이 우선 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적으로 드론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사람과 건물과의 안전거리를 지켜야 함.

   · 지상 또는 수상 120m 이상 비행 불가

   · 다른 비행체가 있을 때 비행불가

   · 군사 비행시설 반경 3㎞ 이내 비행불가

   · 스키폴, 흐로닝헌, 로테르담, 마스트리트, 리우와르던 등 비행 통제구역에서 비행 불가

  - 정부는 앞으로 드론의 종류를 미니 드론과 경량 드론으로 구분해 미니 드론 비행의 조건을 완화하고자 함. 미니 드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미니드론이 아닌 경량 드론(4~150㎏)은 사용자가 앞서 언급된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미니 드론은 4㎏ 이내의 드론으로 사용자는 허가가 필요 없으며, 드론도 점검받을 필요가 없음. 안전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됨. 미니 드론은 50~100m를 비행할 수 있으며, 통제구역이나 공항 5㎞ 이내에서는 비행할 수 없음. 군중, 연결건물, 고속도로, 산업시설, 항만지역 등에서 수평으로 적어도 50m는 떨어져 있어야 함.

 

자료원: fd.nl

 

 ○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위해 공공 도로에서 주행 시범 가능하도록 개정

  - 네덜란드는 자율주행 차랑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적게 내며, 연료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인프라환경부는 도로수자원청(Rijkswaterstaat), 도로교통청(RDW)과 함께 2015년 7월 1일부터 자율주행차량이 공공도로에서 대규모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기관․기업은 도로교통청에 대규모 공공도로 테스트를 신청할 수 있음.

  - 네덜란드는 자율주행기술을 선도하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국제기준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량이 실제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기타 개정

 

 ○ 이외에도 정부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와 개인정보(Big Data en Privacy)’라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예정

  - 기업들이 사생활 영역의 법적 프레임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2015년 5월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 전략에 따라 법규를 개정할 예정. 저작권법을 현대화하고, e-book 등 디지털 상품의 가격을 동조화하는 작업을 할 예정임. 해외 직구에 대한 규정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예정

 

□ 시사점

 

 ○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디스럽터들이 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네덜란드는 특유의 개방성을 발휘해 신기술을 법적 프레임 내로 포용하는 개혁을 진행

  - 개혁 작업이 2015년 하반기 본격화 돼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2016년 초 결과를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영인 연합(VNO-NCW)은 정부의 규제개혁을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큼.

     

 ○ 유사한 문제에 봉착한 한국의 현실에 네덜란드의 개혁조치가 벤치마킹 대상이 될지, 타산지석의 대상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도 우버팝과 동일한 우버엑스 서비스가 2013년 도입됐지만,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 2015년 3월 서비스를 중단했음.

  - 또한 한국에서도 드론을 잘못 사용해 벌금을 받는 사례가 생기면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산업 활성화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처럼 한국도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서비스 또는 드론에 대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관리할 규제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규제개혁 과정과 순작용 및 부작용을 유심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Rijksoverheid, Volkskrant, Financieele Dagblad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네덜란드, 규제 개혁으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장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