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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투자 인센티브 총정리
- 경제·무역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5-05-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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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우루과이 투자 인센티브
□ 개요
○ 우루과이 내 모든 종류의 투자는 '국익'(national interest)으로 헌법에 명시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호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세 시 내·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으며, 투자이익 본국 송금 시에도 아무런 규제가 없음.
○ 주요 투자촉진제도로는 투자촉진법, 민관 참여법, 자유항∙자유공항법, 자유무역지대법, 해외무역 관련 제도 등이 있음.
□ 투자촉진법
○ 우루과이 정부는 투자법(제16906호) 및 하부 행정령 (455/007, 002/012)을 제정,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투자 진흥을 위해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및 수입세 등의 여러 가지 조세혜택을 수여
○ 다만, 부동산 판매 목적의 건설업은 하위 혜택에서 제외되나, 관광 및 새로운 생산활동 창출 및 확대와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는 하위 명시된 조세혜택 향유 가능
○ 투자 규모가 70억 달러 이상일 경우, 행정령 제 477/08호에 의거, 기존 투자촉진법 행정령 제022/012호에 규정된 조세혜택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각종 세금 감면, 인센티브 수혜 가능
○ 조세 혜택
세목
혜택
기타
법인세
우루과이 정부가 진흥하는 분야에 한해서 제출된
프로젝트 평가에 따라 최소 3년간 투자액의
20~100%까지 법인소득세(IRAE) 감면이나 면제평가기준: 고용 창출(30%), 지역분산
정도(15%), 수출기업(15%), 청정생산정도 및 기술연구 투자정도(20%), 부분 지표(sectorial indicator, 20%)
재산세
고정자산 및 토목공사용 인적재산, 재산세에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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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토목공사용 자재, 서비스 조달 등의 경우 수출자제도에 의해 부가가치세 10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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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
국내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고정자산용 인적재산 수입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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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혜택 신청절차
1)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산하 민간부문지원부서(UnASeP)에 관련 서류 제출
2) 투자촉진법 시행위원회(COMAP),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타 부처에 서류심사 위탁
3) COMAP, 관련 부처 심사에 의거해 조세혜택 세목 및 세율 정도 결정
4) COMAP, 서류 수령 후 영업일 60일 안에 회신 의무. 기간 초과 시 지침서 규제대로 기업에 조세혜택 수여 간주
* 다만, 기업에 추가 정보 요구시 영업일 60일이 추가로 자동 연장됨.
5) 행정부에서 COMAP에서 결정된 조세혜택 결의안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업에 조세혜택 수여
* 행정부 승인절차 소요기간: 미정
6) 조세혜택 승인 후, 해당 기업은 COMAP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추가 진술서를 지속적으로 필시 제출·보고해야 함.
자료원: 우루과이 투자진흥청(Uruguay XXI)
□ 자유무역지대
종류
이름
특징
산업
Fray Bentos
UPM 생산기지
Colonia
Pepsico 생산기지
Rivera
목재생산 산업/ 물류
Punta Pereira
크래프트 펄프 생산업체인, Montes del Plata S.A사 생산기지
산업물류
Nueva Palmir
곡류 재수출
Florida
지역 물류
Libertad
상업, 산업, 서비스 지대, 컨테이너, 차량 및 기계창고
서비스
Aguada Park
몬테비데오 시내, 몬테비데오항 근처에 위치
현재 약 1200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
World Trade Center
몬테비데오 시내 중심에 위치
혼합
Zonamerica
우루과이 첫 자유무역지대
현재 약 300개 업체 유치와 약 9000개의 직업 창출
Colonia Suiza
산업, 상업 및 서비스 무역지대 제품 물류센터 갖춤.
Parque de las Ciencias
상업, 물류, 포장산업 밀집
○ 우루과이에는 현재 12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공업, 상업, 서비스업 등의 모든 산업 활동 수행이 가능함.
○ 혜택
-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산업 활동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관세·수입세·부가가치세·상속세 등 자유무역지대 이용자는 모든 우루과이 국세로부터 100% 면제 혜택을 받음.
○ 유의사항
- 전체 직원의 75%가 우루과이 국적자로 구성돼야 하며, 현지 고용직원에 사회보장비 납부 의무가 주어짐.
- 우루과이 내 판매는 수입품으로 처리돼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됨.
- 자유무역지대로 물품 유입은 수출품으로 간주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규 적용(다만, 자유지대 내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기업자산의 유출입 대해서는 면세)
- 또한, 자유무역지대 내 생산된 제품에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비관세 규칙이 적용되지 않음.
□ 공업단지
○ 우루과이에는 현재 Agroindustrial Alto Uruguay, Juan Lacaze, Paysandú, Parque Productivo Uruguay, Las Piedras, Cerro, Plaza Industrial S.A.의 국가 및 민간에서 운영되는 공업단지 7곳이 운영 중
○ 산업활동 이외에는 저장·포장·분류·조립·해체·상품 및 원자재 취급이나 조합등의 생산활동이 가능하나, 공업단지 내 소매업은 금지돼 있음.
○ 혜택
- 법인소득세(IRAE) 감면
- 고용 창출 시 프로젝트 시작 후 최대 5년간 각종 세금공제
□ 자유무역항 및 공항(Free Port/ Airport)
○ 우루과이는 남미공동체(MERCOSUR) 경제블록 내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자 항만법(제16246호(1992.5)/규제법령 412/992) 및 자유공항법(제17555호)을 제정해 자유무역항 및 공항을 운영
○ 현재 자유무역항(Free Port)은 몬테비데오항을 비롯해 Nueva Palmira, Fray Bentos, Colonia 등 4개항이 지정돼 있으며, 카라스코(Carrasco) 국제공항이 자유공항으로 지정돼 있음.
○ 혜택
- 상품 수입 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세금과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면제(또한, 항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의 이동과 서비스 사용 부가가치세 면세)
- 상품의 자유로운 수송(사전 허가 및 공식절차 불필요)
- 해외 법인재산세, 소득세 면제
- 자유무역항 및 공항 내 가능 활동
- 상품의 보관, 재포장, 상표 재부착, 분류, 저장, 포장, 가공, 그룹화, 조립 및 해체, 조작, 분할 등의 작업 수행 가능
- 또한, 상품의 적재, 양륙, 벌크화물 이동, 운송, 환적, 재선적, 운송 및 이송, 선박수리 등의 항구 서비스 작업 수행 가능
□ 민관 협력
○ 우루과이는 민관참여법(제18786호)을 제정 민관 협력 계약에 대한 규제적 틀 마련
○ 이 법에 의거해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에 일정기간 동안 인프라 혹은 서비스의 설계, 건설 및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에 적용
- 도로 공사
- 에너지 인프라 공사
- 폐기물처리 및 관련 시설 공사
- 사회기반시설 공사(교도소, 병원, 교육기관, 스포츠센터, 도시개발 등)
○ 민관 협력 프로젝트 입찰 진행절차
1) 우루과이 국가개발공사(CND)에서 프로젝트 제출
2)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산하 기획예산처에서 계약조건 심의
3) 관련 공공기관 입찰 공고 발표
4) 입찰경쟁 및 선발
□ 기타 수출입 조세혜택
○ 세금 환급
- 수출업자는 수출품에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간접세 환급 제도하에 수출품에 사용된 국산품 간접세 비중에 따라 재화의 세관 수출금액의 3~6%에 달하는 금액 상환 가능
○ 임시허가
- 이 제도는 우루과이 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수입품에 대해 면세혜택 수여
-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되는 재화는 최종재 생산에 완전히 사용돼야 수출 가능하며, 최종재는 18개월 내에 수출돼야 함.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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