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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최저임금 인상, 노동력 국외 유출 방지 해법되나
  • 현장·인터뷰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민성근
  • 2015-01-19
  • 출처 : KOTRA

 

라오스 최저임금 인상, 노동력 국외 유출 방지 해법되나

- 정부, 노동자 생활여건 개선 및 이주 방지 위해 최저임금 인상키로 –

- 월 최저임금 44.4% 큰 폭 증가·발효일은 당국에서 향후 발표 예정 -

 

 

 

□ 태국으로 가는 라오스 노동자

 

  라오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월 100달러가 채 되지 않는 최저임금수준으로 인해 노동력의 해외 유출이 발생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해외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국내경제에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2014년 12월 노동·사회복지부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법적 이민 절차를 통해 태국으로 이주한 라오스 노동자는 약 5만9000명 이상이며 불법적으로 이주 후 태국 현지에서 합법적 체류 권한을 부여받아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는 약 11만1100명 이상으로 조사됨. 아울러 당국은 추가적으로 20만 명 이상의 라오스인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밝힘.

 

2010년 라오스 이주노동자 주요 체류 국가

 

자료원: World Bank

 

  지난 2010년 태국 노동부(The Ministry of Labour)에서 태국에 체류하는 라오스 노동자 11만85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업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농업(2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16%), 기타(12%), 식료품 판매(9%), 무역(8%)의 순이었음. 한편 여성의 경우 가사(31%)가 가장 높았고 식료품 판매(14%), 농업(12%), 기타(11%), 건설(7%) 순으로 조사됨. 이를 통해 국외로 빠져나가는 라오스 노동자 대다수가 전문적 기술·교육·자격이 없는 저임금 단순 노동력인 것을 알 수 있음.

 

□ 3년 만에 오른 최저임금

 

  라오스 정부는 이처럼 국내 노동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점과 이들의 전반적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기로 결정함. 이에 월 최저임금은 현 62만6000낍(79달러)에서 90만낍(114달러)으로 상승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 2012년 최저임금 34만8000낍(44달러)에서 현 62만6000낍으로 오른 이후 약 3년 만의 인상안임.

 

라오스 최저임금 추이

(단위: 낍/월)

주: 1. 2014년 12월 환율 기준 1달러=8070낍, 2. *는 추정치

자료원: 라오스 통계청(Laos Statistics Bureau)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월 22일부로 국회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안 승인을 받고 현재 정부로부터 공식문서 하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해당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발효일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힘.

 

아세안(ASEAN) 주요 최빈국 최저임금 수준

국가명

월 최저임금(2014년 기준)

현지통화

달러화

브루나이

-

-

캄보디아

400,00Riel

96.18

라오스

62만6000Kip

79

미얀마

5만~6만Kyat

49.45~59.34

주: 브루나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자료원: 필리핀 고용노동부(Philippines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시사점

 

  2015년 AEC(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및 경제성장률의 고공행진에 따라 라오스는 앞으로도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제조업을 원동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주변국의 모델을 따라잡기 위해선 이와 같은 인력 문제의 해결법이 큰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지난 2014년 12월 국회 정기회기에서 새로 제정된 ‘이민법’에 따라 유동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예상됨. 그러나 동법안이 초안상태로 통과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세부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의 추가적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공식 발효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현 최저임금제도를 비롯해 국민의 생활수준 제고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당국은 2011~2015년 라오스 사회경제개발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노동생산성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중임. 이에 포함된 의료 및 인적자원 개발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관심 국내기업의 향후 라오스 프로젝트 진출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1~2015년 라오스 사회경제개발계획 사업안

의료

교육 및 인적자원

영양결핍 아동 식사 지원사업

국가교육개혁사업

비타민 A 보충 식이요법 사업

교육기술개발사업

산모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직업교육 개선 및 확대사업

아동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사바나켓 대학 설립사업

말라리아, 뎅기열, 기생충 예방사업

고등교육 강화사업

자료원: 라오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그러나 현 라오스 노동법에 따라 현지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현지 진출 기업은 수정된 정책의 시행일에 대한 향후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두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World Bank, Vientiane Times, KPL News, 필리핀 노동부, 태국 노동부, 라오스 통계청, 라오스 기획투자부, 라오스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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