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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2015년 이렇게 바뀐다
  • 현장·인터뷰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민성근
  • 2015-01-14
  • 출처 : KOTRA

 

라오스의 2015년 이렇게 바뀐다

- 제8회 라오스 정기국회 막 내려···7개 법률 개정안 통과 –

- 뜨거운 감자 주류법 마침내 종지부···불씨는 여전 -

- 다수 조항 ‘불분명’ 목소리도···추후 구체화 논의 불가피할 듯 -

 

 

 

□ 주류, 이민, 세금법···새해 달라지는 7가지

 

 ○ 지난 2014년 12월 9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제8회 라오스 정기국회에서 총 7개의 법률 및 정책안이 통과됨. 세금, 보건 등 3개의 일부 법안이 개정됐으며 외환 관리법, 이민법, 주류법, 아동 및 여성 학대 금지법 등 총 4개의 법안이 새롭게 제정돼 통과됐음. 현재 모든 안건의 발효일자는 미정인 상태이며 이는 해당 정부부처에서 별도로 공시키로 함.

 

 ○ 또한 의회는 아세안 역내 경제 통합으로 인한 자국 경쟁력 약화의 우려로 기술 개발, 노동력 부족, 국내외 노동자 관리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 및 산업계의 사전 대비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제8회 라오스 정기국회 회기 모습

 

자료원: Vientiane Times

 

□ 말많고 탈많던 주류법 일단락···실효는 미지수

 

 ○ 이번 국회 회기 중 가장 열띤 토론이 펼쳐진 새 주류법 제정안은 유통 라이선스 부여, 판매시간 제한, 광고 형태 규제 등의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9부, 7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음.

 

 ○ 본 법안은 복지 및 교육시설, 정부 기관, 종교시설 등 사회 시설 근거리 내 주류판매처 설치 제한 및 광고 시 건강 유해성 경고 문구 포함 등의 금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주류 판매 가능시간이 평일 오후 4~11시(주말 미적용)로 규정되는 28번 조항에 대해 일부 의원의 반발이 적지 않았음. Xayaboury주 의원은 “유통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동의하나 이러한 법을 갑작스레 실시하는 점은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며 “이 법안을 어기는 판매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힘.

 

 ○ 또한 Phongsaly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주류품은 비주류품과 함께 판매되고 있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모든 판매처의 법률 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주장함.

 

 ○ 그러나 국회는 현 초안 상태의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되 향후 사업자 및 국민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음. 이에 해당 법안의 발효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이 밖에 국회는 법 제정일, 종교 공휴일을 포함한 주류 판매 금지일에 대한 토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후 주류 규제법 회의를 마침.

 

□ 아동·여성 학대 금지, 실질적 인권 개선 기대

 

 ○ 아동·여성 학대금지 관련 신규 법안은 라오스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인권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이번 아동·여성 학대금지법은 총 9부, 8장, 82개의 조항으로 이뤄짐.

 

 ○ 지난 2014년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4)에 따르면 라오스의 남녀 불평등 지수는 187개국 중 118위로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같은 보고서에서 라오스의 5세 이하 영아 사망률은 1000명 당 7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세계 평균 47명과 동아시아 국가 평균 21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임.

 

2013년 세계 남녀 불평등 지수

국명

지수

순위

미국

0.262

47

독일

0.046

3

호주

0.113

19

터키

0.360

69

한국

0.101

17

태국

0.364

70

미얀마

0.430

83

라오스

0.534

118

자료원: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실례로 현재 라오스의 일부 소수 민족은 미혼 여성을 강제로 납치해 결혼을 시키는 전통풍습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음. 그러나 위 법안 5번 조항에 명시된 ‘어떠한 관습 혹은 풍습의 이유로든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행위는 위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는 점차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임.

 

2012년 세계 아동 건강 지수

국명

영양실조율

사망률

미국

3.3%

7명

독일

-

4명

호주

-

5명

터키

12.3%

14명

한국

-

4명

태국

16.0%

13명

미얀마

35.1%

52명

라오스

44.2%

72명

주: 영양실조율은 2008~2012년까지 5세 이하 어린이를 기준으로 나타낸 비율임.
사망률은 5세 이하 어린이 1,000명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낸 것임.

자료원: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국회는 현 법안에서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수위를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으나 벌금, 징역, 직권 박탈 등 세부사항에 대해 조만간 별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 첫 단추 끼운 이민법···처우조항 일부 미확정

 

 ○ 작년 한 해 정부 각 부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민정책 설립에 대한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왔음. 이는 라오스 내 유입인구 증가 추세 및 아세안 경제통합 가속화에 반해 유동 인구를 통제할 구체적 법률 규정이 미비한 점에 기인함.

 

2014년 동남아시아 국가 이민율

국명

이민율(1,000명 당)

라오스

-1.1명

베트남

-0.32명

캄보디아

0.32명

필리핀

-1.23명

싱가포르

14.55명

말레이시아

-0.34명

브루나이

2.47명

태국

0명

인도네시아

-1.18명

미얀마

-0.4명

주: 위 수치의 양(+)의 값은 인구유입, 음(-)의 값은 인구유출을 나타냄.

자료원: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이민법 초안을 통과시키며 본 개편 방안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해외투자, 노동인구 유입 등을 촉진시켜 라오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긍정적으로 전망함.

 

 ○ 그러나 일부 의원은 공항 및 국경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이에 대한 처우가 불분명하게 명시돼있는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함.

 

□ 변화의 2015년···실효성보다 상징성에 무게

 

 ○ 국회는 이번 법률 및 정책 개편을 계기로 기존에 지적돼 오던 사회적 불안 요인을 점차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국내외 기업의 경영환경 안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번 회의는 핫라인(hotline) 사용을 통해 정부 각 부처 대표 및 국회의원이 각 안건에 대해 대중과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주요 언론사로부터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음.

 

 ○ 회기간 일부 법률안에 현실적인 세부조항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국회는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발효일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힘.

 

 ○ 이처럼 라오스 정부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더욱 지속적인 관심과 선제적인 자세로 대처해 간다면 현재 라오스의 성장세 및 해외투자 둔화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임.

 

 

자료원: UNDP, CIA, Vientiane Times, KPL News,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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