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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슬로바키아 개정노동법 2015년 1월부터 적용
  • 외부전문가 기고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최용안
  • 2014-12-26
  • 출처 : KOTRA

 

슬로바키아의 개정 노동법에 대한 정리

 

박병성 Futej &Partners Law Firm 변호사

 

 

 

이번 기고에서 다룰 주제는 2015년 1월 1일 발효되는 슬로바키아 개정 노동법 중 용역공급계약에 관한 규제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외부용역인(이하 '용역인'이라 한다.)을 많이 사용한다. 기업의 규모 및 생산품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총인원 대비 용역 사용 비율은 평균 35~45% 정도된다. 외부용역을 사용하는 이유는 노동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편리함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용역인을 저렴하게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이유 또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주의 세금부담은 35.2%이지만 용역에 대해서는 22.8%이다. 한국 기업의 기존의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이번 개정노동법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의 요지는 정규직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014년 3분기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은 13.4% 수준으로 EU 평균 11.5%보다 높다.

 

우선 기존 노동법 제 58조에 의하면 용역인의 급여 등 근로조건은 내부근로자와 적어도 동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개정노동법에서 새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 왔던 규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용역인을 사용하는 기업(이하 '사용기업'이라 한다.)에 급여의 차이를 지급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도입됐다. 가령, 내부근로자에게 100유로의 급여를 용역인에게 80유로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정부는 20유로의 차이를 용역인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사용기업의 경우 용역 제공업자의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기존 장점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용역인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서비스에 관한 법(Act on employment services)에 따라 2년 내 5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었다. 즉 이 횟수 제한을 피하는 경우, 동일 용역인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위 횟수 제한에 기간 제한까지 추가됐다. 그러므로 용역인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2년 중 최대 5회까지만 사용 및 갱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용역인이 누구에 의해 제공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용 기업과 용역인과의 관계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용역제공업자와 용역인과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하고 사용기업과의 새로운 기간 제한 없는 근로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사용기업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근로관계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용기업은 용역인을 다시 외부용역으로 제공할 수 없다. 용역 제공업자는 용역인을 자신의 필요로 출장을 보낼 수 없다. 용역인은 위험한 업무(4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업무)에 사용될 수 없다. 그리고 사용기업은 용역인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제조업 분야의 한국 모기업 대표는 201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노동법으로 인해 법적으로 지정된 위험 작업장에서 더 이상 용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정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비용적인 부담도 문제이지만 인력 공급이 더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에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제조업 공장은 대부분이 수도와 거리가 먼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슬로바키아 국민의 특성상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직장을 구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직장 때문에 이사를 결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정 노동법이 발효되는 경우 많은 기업이 용역인의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리 대비해 비용 및 효율적 인력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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