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2015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네덜란드의 업무관련 비용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
  • 2014-11-06
  • 출처 : KOTRA

 

2015년 1월부터 의무 적용되는 네덜란드의 업무관련 비용제도(WCR)

 

이연희 Deloitte Korean Service Group

 

 

 

2011년도 업무관련 비용제도(the Work-related Cost Scheme - WCR)가 네덜란드에 도입됐다. 네덜란드에 회사를 경영하고 직원을 고용할 경우 상기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제도에 의하면 직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수당 및 혜택은 모두 과세돼야 하지만, 이중에 총과세급여의 1.2%(2015), 1.5%(2014)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직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액 및 각종 혜택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때 아래에 언급될 비과세항목은 제외된다.

 

2014년까지 고용주는 이 사항에 대해 기존제도와 WCR 중에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나 2015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WCR을 적용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 2015년 1월부터의 WCR

 

2014년 7월 3일 네덜란드 주재무장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새로운 WCR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기본적으로 임금으로 간주됨. 이중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직원에게 과세가 되나, 나머지 항목은 WCR에 해당돼 80%의 세율로 고용주에게 과세되는 것이다. 단, 나머지 항목 중에 다음 항목은 비과세항목에 해당한다.

 

   · 고용주가 네덜란드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임금의 1.2%(2015)에 해당하는 부분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위 ‘무료구간’이라 불린다.

   · 일부 업무장소 내에서 제공되는 혜택(작업복 등), 이 부분은 과세가치가 없는 것(무가치항목)으로 간주된다.

   · 일부 특정비용(출장경비 등), 이 부분은 ‘특정면제항목’이다.

   · 중간비용(직원이 선결제해 정산되는 항목), 이 부분은 임금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 총임금의 1.2% 금액(무료구간)

 

고용주는 급여를 제외하고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총임금의 1.2%해당하는 금액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고용인이 아닌 고용주에게 8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초과금액 계산 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는 네덜란드 종업원건강보험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회사차량관련비용이나 교통벌칙금, 30% 판단의 재량(30% margin of appreciation)에 따르는 비정상적인 항목 또한 초과금액 계산 시 고려되지 않는다.

 

 ○ 과세가치가 없는 항목(무가치항목)

 

총임금의 1.2%에 해당하는 비과세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장소 내 주차, 복사기 및 전화기 사용, 작업복 제공 등, 업무장소 내에서 제공되는 일부 혜택은 과세가치가 없는 것(무가치항목)으로 분류돼 실질적으로 비과세항목에 해당하게 된다.

 

 ○ 특정면제항목

 

특정면제항목은 부분적으로 비과세이므로 총임금의 1.2% 비과세금액과 더불어 비과세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해외파견 관련비용(역외지출)은 해외주재원이 해외생활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특정 면제항목에 포함된다. 이 경우 네덜란드에는 주재원의 경우 30% 면세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외파견 관련비용은 과세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것이다. 즉, 세금효과를 고려해 고용주는 주재원에 대해 30% 면세규정을 적용받거나 해외파견 관련비용을 특정면제항목으로 분류해 비과세로 적용받는 것 중에 선택해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정면제항목의 또 다른 예는 컴퓨터, 전화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장치사용에 대한 혜택이다. 2015년부터 이 항목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 기준(conditions of the necessity criterion) 확립이 필요하다. 필요성 기준은 고용주의 판단에 근거한 열린 개념으로,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장치는 반드시 업무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장치비용은 고용인이 아닌 고용주가 전액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 고용인은 장치사용이 완료되면 반납하거나,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감사)이 사진의 경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범위 안에 장치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 중간비용

 

중간비용은 고용인이 선지급한 비용을 후에 정산해 지급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 고용주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회사소유의 자산관련 구입항목에 해당한다. 중간비용의 예는 회사등록차량의 연료, 세차비, 주차비 및 사무용품비 등이다.

 

WCR 제도에 대한 도식

 

□ WCR에 대한 대비

 

WCR은 다소 복잡해 고용주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단계에 맞춰서 진행할 경우 더 쉽게 대비가 가능하다.

 

 

특히 새로운 WCR 제도에 과세되는 항목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는 WCR 항목에 세후 효과를 고려해 현재 상태에 WCR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고용주는 세금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어떤 항목을 WCR항목으로 지정할지 결정할 수 있다. 단, 전체 WCR 항목이 총과세임금의 1.2%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고용주에게 80%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연중 WCR의 세금효과에 대해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총계정원장을 통해 수작업으로 확인하거나 관련 모니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2015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네덜란드의 업무관련 비용제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