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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 디폴트 탈출 위한 '채무이행 관할권 변경' 추진
- 현장·인터뷰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4-09-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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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 ‘채무이행 관할권 변경 법안’ 추진
- 채무상환을 재개해 선택적 디폴트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 –
- 제3국으로의 관할권 변경 등의 대안 필요 -
□ 법안 추진 개요
○ 8월 19일 아르헨티나 Cristina Fernandez 대통령은 대국민 TV 담화를 통해 조정된 채무이행 관할권 변경에 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
- 뉴욕 대법원 1심 판사 Tomas Griesa의 판결로 인해 뉴욕에서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므로, 아르헨티나에서 채무이행을 해 선택적 디폴트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
- 기존 신탁기관이었던 뉴욕멜론은행(Bank of New York Mellon) 에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anco Nacion)로의 채무이행 관할권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아르헨티나 내국법상 대외채무 지불이 허용되고, 아르헨티나에 대한 미 대법원의 규제 회피 가능
- 또한, 헤지펀드에 의해 거절된 채무상환을 재개하고, 아르헨티나 특별계좌에 상환할 금액 예치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 채권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신용도가 낮은 아르헨티나로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의미
○ 경제부가 뉴욕멜론은행의 신탁관리자 권한을 박탈하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국민신탁으로의 채무이행 관할권 지정을 허용함.
- 이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뉴욕에 보유한 계좌에 예치된 5억3900만 달러를 압류하고, 자금회전을 막은 뉴욕멜론은행의 결정에 대응하는 것임.
- 반면, 동시에 채무이행경로를 보장하는 새로운 신탁관리자 지명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은 중앙은행의 신탁계정에 예치되고, 지불만기는 2005년과 2010년의 합의된 채무분할 상환일정에 따라 진행
- 하지만 이미 채무조정 합의된 채권단이 요청할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기존의 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를 상환할 예정임.
- 2001년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7.6% 채권단인 헤지펀드에 대해 세 번째 채무상환 협상을 허락하고, 이전 상환에 참여했던 채권자에게도 똑같이 제공
- 헤지펀드에는 기존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미래에 발행될 새로운 국채로 국가신탁특별계정에 예치
□ 발생 가능한 결과
○ 디폴트의 가속화(Debt Acceleration)
- 아르헨티나 정부가 벌처펀드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을 받아들였던 대다수의 채권자가 2033년에 만기 하는 350억 원의 채권의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Acceleration Clause)
- 협상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벌처펀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벌처펀드 채권자가 자신의 요구를 아르헨티나 외국법상 발행된 모든 채권에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벌처펀드가 150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
- RUFO 조항 만기일 이전에 조정된 채권의 25% 이상의 지분에 대해 디폴트가 선언되는 경우,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도 모두 디폴트로 간주되는 조항으로, 역시 기존 채권자가 일시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권단 50%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의한 지급에 앞서 원금 100% 예치가 선행돼야 함.
○ 뉴욕재판소
- 아르헨티나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Juez Griesa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음.
- 다만, 중재자가 임명됐을 때 합의점에 도달하려 하지 않고, 판결에 불복종하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해 ‘법정 모욕죄’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음.
○ 앞으로의 경제 시나리오
- 2014년 RUFO 조항이 만료된 후 헤지펀드와의 더 나은 협상을 진행할지, 2005년과 2010년 채무 조정된 채권단과 같은 조건으로 헤지펀드에 지급할 것인지 아르헨티나 정부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음.
- 후자는 이미 헤지펀드가 거부한 경우로 아르헨티나는 이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단 50%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를 통한 지급에 앞서 원금 예치가 선행돼야 함.
- 여러 경제변수를 고려해 본다면, 아르헨티나 국내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물가상승률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에 따르면, 2014년 7월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은 1.4%, 누적물가상승률은 17%에 이름.
-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는 동일 기간 월별 물가상승률은 2.5%, 누적물가상승률은 25%라고 발표함.
-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시 2014년 물가상승률은 35~4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자율
- 1차 산업 기업대출금리는 45~50%이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임.
환율
- 높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2014년 시행된 평가절하로 인해, 아르헨티나 정부의 환율 방어 효과가 상실됨.
수출입
- 지역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수출재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 10% 감소
- 달러 수요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수입권한 제한
실업률
- 물가상승과 함께 정부의 무역규제정책으로 인해 정리해고 증가에 따른 실업률 상승
- 시나리오상 외부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므로, 화폐 발행, 조세 인상 또는 아르헨티나 국내기업이 매입할 채권 발행 등 내부적 활동을 통해 자금조달 가능함. 이는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
□ 시사점
○ 정·재계에서는 대부분이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르헨티나가 아닌 제3국으로의 관할권을 변경하는 것이 더 가능성 있음.
○ 9월 9일 UN 총회에서 중국을 포함한 G77 국가가 조정된 국가채무 해결방안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예정으로, 앞으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해결 방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정치계에서는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9월 30일에 채무 불이행 시 전면적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전면적 디폴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다른 국가가 WTO에 제소해 아르헨티나의 수입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상황 주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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