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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디폴트에도 시장 동요는 없어(1)
  • 경제·무역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4-08-06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디폴트에도 시장동요는 없어

- 2001년의 전면적·디폴트와 다른 법률소송에 따른 기술적 디폴트 -

- 디폴트 발발 5일 후인 현재 다소 낙관적인 전망 이어져 -

 

 

 

□ 디폴트 발생 개요

 

 ○ 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 도래

  - 7월 30일 아르헨티나 정부와 헤지펀드 채권과 협상 불발로 13년 만에 다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봉착

  -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아르헨티나의 채무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로 하향 조정

  - 2001년 아르헨티나가 겪은 전면적 디폴트와 다른 특수한 상황인 기술적 디폴트에 처함.

 

 ○ 아르헨티나 디폴트 관련 동향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디폴트의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경제 및 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밝힘.

  - 아르헨티나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지수 증가, 국제자본시장 진입 장벽 증가, 외환 자본 유출 증가, 해외 직접투자 감소 등이 예상됨.

  - 대부분 현지 바이어는 현재 사태를 관망하며 무역투자에 있어 직접적인 변화나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함.

 

□ 기술적 디폴트 도래 경과

 

 ○ 헤지펀드 채권과 협상 불발로 디폴트 선언

  - 7월 30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 대법원과 헤지펀드 채권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기술적·부분적 디폴트 도래

  - 당초 6월 30일까지 예정된 채무 상환에 헤지펀드와 채무조정 합의를 위해 주어진 유예기간(Grace period)인 7월 30일 합의가 타결되지 못하면서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에 빠짐.

  - 아르헨티나 정부는 Stay 조항에 따라 6월 30일로 예정된 5억3900만 달러의 채무를 93%의 채권단에게 지급하기 위해 뉴욕멜론은행(BoNY)을 통해 송금했음. 그러나 미 대법원이 헤지펀드사의 15억 달러 채무 원금상환을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급하지 않았다며 송금액 압류조치를 취함. 다시 말해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와 합의를 하기 전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맺은 채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

  -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조정에 합의한 93%의 채무지급을 막는 미 대법원의 조치를 국제적으로 규탄하며 아르헨티나 디폴트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미 대법원의 전례 없는 법적 조치라고 강조함.

 

 ○ 아르헨티나 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한 협상

  - 주어진 유예기간에 디폴트를 면하기 위해 헤지펀드와 채무조정 합의를 보도록 미 대법원은 Daniel Pollack 특별 중재자를 선임함. 아르헨티나 협상 대표단과 헤지펀드 채권단은 뉴욕에서 여러 차례 조정및 협상을 거쳤으나 서로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함.

  - 유예기간 막바지인 7월 29일, 처음으로 경제부 장관인 Kicillof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협상 대표단과 헤지펀드 간 대면 협상이 진행됐으며, 아르헨티나 민간은행협회(ADEBA)는 헤지펀드 채권단 측에서 보유한 디폴트 채권을 12억 달러에 사들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함.

  - 이 같은 파격적인 방안 제시로 아르헨티나 정부의 디폴트 회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며 Merval 지수는 당일 6.5% 상승 폭을 기록하며 장을 마감함.

  - 디폴트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7월 30일 Daniel Pollack 특별 중재 변호사는 양측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힘. 이에 따라 채무조정에 합의한 93%의 채권자와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 7%, 심지어 아르헨티나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임.

  - Pollack 변호사는 아르헨티나 디폴트 상태가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상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 S&P사는 30일의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로 하향 조정함.

  - Kicillof 장관은 S&P사가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로 하향 조정한 결정을 현 금융체제의 편파적인 주장이라고 비난함.

  - 이미 S &P사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기존 CCC+(위험도 매우 큼)에서 2단계 낮은 CCC-(부도위험가능)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신용등급도 하락해 아르헨티나에 자본제공 협상이 마비된 것으로 전해짐.

 

□ 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 도래 배경

 

 ○ 미국 내 2개의 헤지펀드에서 채무 상환 요구

  - 2005년과 2010년, 정부의 1, 2차 채무조정으로 채권단 부채 약 93%를 달러당 25∼29센트 수준으로 빚을 깎는 헤어컷(손실상각)에 합의했으나, 헤지펀드 측에서는100%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청구

  - 2012년 11월: 뉴욕연방법원은 해당 채무재조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헤지펀드에 13억3000만 달러(1조43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

  - 2013년 8월23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미국 순회법원에 항소했음. 뉴욕연방 항소법원 역시 헤지펀드의 손을 들어주고 아르헨티나에 채무상환을 명령

  - 2013년 10월 8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2심에서도 패배하자 미 대법원에 최종결심을 신청하고,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과거 채무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헤지펀드에 100%를 상환하라는 판결에 상고를 각하함.

 

 ○ Pari Passu(우선채권자) 조항과 그 영향

  - 각하된 상고는 2012년 10월 26일 미국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관한 것으로, 뉴욕 고법원 1심 판사 Thomas Griesa의 Pari Passu조항(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의 해석을 인정하며 아르헨티나가 재조정된 채권 소유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동시에 조정 협상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도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미국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13억3000만 달러 전액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몰림.

  - 2013년 8월 23일: 미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결정한 채무지급방식과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도와주는 은행에 처벌 비준안을 심의함.

  - 아르헨티나는 2012년 10월 26일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 즉 13명의 판사로 이뤄진 법원의 총회인 En Banc(전원합의체)에 8월 23일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함. 판결이 시작될 경우 아르헨티나는 법원에 또 다른 항소를 할 수 있는 90일 간 시간을 얻게 됨. (60일 연장 가능)

  -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Pari Passu(우선채권자) 조항 및 RUFO(Right Upon Future Offer) 조항이 만료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기를 원하고 있었음.

  - 이 조항은 아르헨티나 정부로 하여금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법적 판결의 경우를 예외로 함.

  - 조항 만료 후 미 대법원이 아르헨티나 정부에 홀드 아웃 채권에 관해 100% 상환지급을 한다 해도 스와프 채권자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임.

  - 아르헨티나 정부가 재조정된 채권보유자에게 계속해서 채무를 지급하도록 해주는 ‘Stay' 조항은 유지됨.

 

아르헨티나 주요 채권 협상 관련 조항

1. Pari Passu 조항: 특정 담보가 없거나(unsecured), 특정 담보에 만족하지 못해(undersecured) 채무자와 일반적 신용에 의존해야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모든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해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채무자의 약정을 포함하는 조항

2. RUFO(Right Upon Future Offers) 조항: 기존 채무조정합의(채무의 약 93%)에 포함된 RUFO 조항은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 채권자(약 7%)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더 우호적인 지급조건을 제시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

3. Stay조항: 홀드아웃 채권자와 협상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재조정된 채권보유자에게 계속해서 채무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

 

□ 전면적 디폴트와 기술적 디폴트의 차이점

 

 ○ 전면적 디폴트(complete default)의 경우 국가가 발행한 모든 채권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으로 2001년 아르헨티나가 1440억 달러(약 164조 원)에 달하는 공공부채에 전면적 디폴트에 처함.

 

 ○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의 경우 국가가 채무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부채를 적용하던 법안이 변경되거나 지불 조건이 수정될 경우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하는 것

 

 ○ 아르헨티나의 기술적 디폴트

  -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처한 디폴트는 기술적 디폴트로 2001년 겪었던 전면적 디폴트와 다른 특수한 상황임. 전면적 디폴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침체나 경기악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아르헨티나의 경우 미 대법원이 2005년 및 2010년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헤지펀드를 포함한 채권단에 원금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조정에 합의한 다른 채권단의 채무지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처하게 된 상황

  - 미 대법원이 채무조정에 합의한 채권단의 채무지급 기한인 6월 30일을 준수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뉴욕멜론은행(BoNY)에 예치한 539억 달러의 자금이체를 막으면서 헤지펀드와 합의를 종용

  - 아르헨티나의 이번 디폴트 사태를 기술적 디폴트라고 명명할 수 있는 조건 또한 아르헨티나가 원금상환을 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헤지펀드를 포함한 채권단이 아르헨티나가 아닌 미국의 법률을 적용받음. 유럽이나 일본의 법률을 적용받는 채권단은 포함되지 않음.

  - 아르헨티나가 기술적 디폴트에 처하면서 앞으로 아르헨티나의 투자 및 진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2001년 국가가 겪었던 전면적 디폴트와 다른 특수한 상황이기에 전반적인 경기침체나 경기 악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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