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라오스 투자 및 사업 등록 유의 사항
  • 투자진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김재학
  • 2014-06-27
  • 출처 : KOTRA

 

라오스 투자 및 사업 등록 유의 사항

- 장기펀드 가입과 같은 라오스 투자 -

-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 확인 필수 –

 

 

 

□ 투자 환경 및 한국의 대(對)라오스 투자 동향

 

  라오스 정부는 여러 인센티브를 포함하도록 2009년 투자진흥법을 개정하여 2011년 시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2013년 라오스가 WTO에 가입하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라오스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 투자는 비록 지금은 수익이 적지만 향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펀드에 비유됨.

                                    (단위: %)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라오스

7.5

8.1

8.0

7.9

8.2

캄보디아

0.1

6.1

7.1

7.3

7.0

미얀마

5.1

5.3

5.5

6.4

6.8

베트남

5.3

6.8

5.9

5.2

5.3

 

  자료: IMF

 

  1975년 라오스 공산화와 함께 단절되었던 한국은 라오스와 국교가 회복된 1995년보다 앞선 1992년부터 대(對)라오스 투자를 시작했으며 2013년 말까지 총 2억1452만 달러의 투자 누계를 기록함.

  -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인근 3개국에 이어 라오스 외국인 투자 4위를 차지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투자금액이 전체 누계의 50%를 초과하는 등 2011년 말 한국-라오스 직항 노선 개설 후 라오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

 

                                    (단위: 건, 사, 천 달러)

연도

대(對)라오스 직접투자

신고건수

신규법인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9

25

8

48,531

31,327

2010

26

7

55,486

15,450

2011

24

5

32,419

13,937

2012

27

11

43,225

26,652

2013

49

17

231,826

36,664

전체누계(1992~23013)

240

96

921,755

214,52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외국인 투자 제한(유첨 참조)

 

  하지만 라오스 정부는 개방 역사가 짧아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라오스 내국 기업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농림업 부문 등 14개 분야 36개 업종을 자국민 보호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자국민 보호업종은 외국인 투자 및 지분 보유가 불가능함.

 

  또한 사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라오스 상공부에 등록 전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 화학물, 희소자원 개발, 총기류 및 폭탄 제조, 마약류 전체, 화폐 제작 전체, 기타 특별령으로 관리받는 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한 회사 설립 및 영업행위는 내·외국인 모두 제한을 받음.

 

  설립 자본금은 내국인 투자자에게는 최소 자본납입 제약이 없으나 외국인이 설립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최소 10억 키프(약 12만5000 달러, 1$=8000키프) 이상 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업종별로 투자자본 비율에 따라 지분 소유가 제한되기도 함.

 

□ 사업 등록 절차

 

  라오스 기업법(Enterprise Law, 2005)에 근거한 사업의 형태는 총 9가지가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Individual Enterprise) 또는 (유한)회사((Limited) Company) 형태로 투자함.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부 토지를 임차하는 양허 사업, 광산업, 발전업 등은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서 등록을 관할하며 그 외 모든 사업은 상공부 기업등록처(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Enterprise Registration Office, ERO)에서 관리함.

  - 구청(District Office)에 등록신청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업에 따라 상위 부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외국 투자자는 주로 중앙정부의 기업등록처를 이용함.

  - 모든 등록 서류는 라오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기 서류는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직접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움.

 

  기업등록처에서 안내하는 설립 기간과 소요비용은 각각 1개월과 12달러지만 사업 등록 완료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은 3개월 전후이며 등록 서류대 및 인지대 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함.

  - 사업 등록 완료는 사업자등록증, 세무등록증, 사업체 인감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상태를 의미함.

  - 기업등록처에서는 사업자등록증만 발급하며 세무등록과 인감 발급은 각각 관할 세무서와 공공 안보부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발급함.

  - 세무등록 시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인감 제조비도 별도로 청구됨.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세무등록증과 인감 없이 우선 영업은 시작할 수 있으나 은행 계좌개설, 투자자 체류허가 및 복수비자 신청 등에 제한이 있음.

  - 음식점, 건설사 등과 같이 등록이 완료 후 관계 부처의 실사와 허가를 취득해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도 있으며 참고로 간판 설치와 매체광고 등은 구청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함.

 

□ 유의 사항

 

  투자 사업 등록은 현지의 믿을만한 에이전시나 에이전트를 고용해 진행하는 투자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서두르지 않고 현지 법규와 절차를 따라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함.

  - 투자자가 라오스어 문서 작성과 대관 업무 등에 투자할 시간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결코 아까운 금액이 아니며 등록이 준비되는 동안 현지 시장을 분석하며 사업 운영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됨.

  - 일부 에이전트의 경우 인맥 등을 이용해 투자제한 사업에 대해 외국인이 등록하고 허가받도록 도와주고 있으나 등록 및 허가가 영구적이지 않아 갱신 시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에이전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들기에 처음부터 적법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과실송금을 위해 투자금 납입증명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각종 허가와 등록 서류는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므로 등록 및 허가 기간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함.

 

□ 시사점

 

  라오스는 비록 내수 인구 650만 남짓의 작은 시장이지만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 시장이기에 장기 전략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경쟁이 없는 곳에서 선점 효과를 확보하며 투자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또한 2015년부터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며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할 전망이기에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올바른 투자와 가치 추구를 기반으로 한다면 라오스 장기펀드의 수익은 기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라오스 상공부 기업등록처,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유첨: 외국인투자제한내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라오스 투자 및 사업 등록 유의 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