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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하나?
  • 경제·무역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4-06-23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하나?

- 헤지펀드 채무 갚으나 안 갚으나 디폴트 -

- 채권단과 협상만이 디폴트 예방 가능한 길 -

 

 

 

□ 배경

 

 ○ 2001년 아르헨티나는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에 빠져 1440억 달러(약 164조 원)에 이르는 공공부채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음. 2005년과 2010년 정부의 1, 2차 채무조정으로 채권단 부채 약 93%를 달러당 25~29센트 수준으로 빚을 깎는 헤어컷(손실상각)에 합의했으나, 미국 내 2개의 헤지펀드는 100%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청구함.

  - 2012년 11월: 뉴욕연방법원은 해당 채무재조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헤지펀드에 13억3000만 달러(약 1조43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2013년 8월 23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에 불복해 미국 순회법원에 항소했으나, 뉴욕연방 항소법원 역시 헤지펀드의 손을 들어주고 아르헨티나에 채무 상환을 명령함.

  - 2013년 10월 8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2심에서도 패배하자 미 대법원에 최종결심 신청을 하고,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과거 채무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헤지펀드에 100% 상환하라는 판결에 대한 상고를 각하함.

  - 각하된 상고는 2012년 10월 26일 미국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관한 것으로, 뉴욕 고법원 1심 판사 Griesa의 Pari Passu 해석을 인정하며 아르헨티나가 재조정된 채권소유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동시에 조정협상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도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임.

  - 미국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13억3000만 달러 전액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몰림.

 

아르헨티나 주요 채권 협상 관련 조항

  - Pari Passu 조항: 특정 담보가 없거나(unsecured), 특정 담보에 만족하지 못해(undersecured) 채무자와 일반적 신용에 의존해야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모든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해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채무자의 약정을 포함하는 조항

  - RUFO(Right Upon Future Offers) 조항: 기존 채무조정합의(채무의 약 93%)에 포함된 RUFO 조항은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 채권자(약 7%)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더 우호적인 지급조건을 제시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

  - Stay조항: 홀드아웃 채권자와 협상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재조정된 채권보유자에게 계속해서 채무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

 

  - 2013년 8월 23일: 미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결정한 채무지급방식과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도와주는 은행에 대한 처벌 비준안에 대해 심의함.

  - 아르헨티나는 2012년 10월 26일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 즉 13명의 판사로 이뤄진 법원의 총회인 En Banc(전원합의체)에 8월 23일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 일단 이 판결이 시작되면 아르헨티나는 법원에 또 다른 항소를 할 수 있는 90일의 시간을 얻게 됨. (60일 연장 가능).

  -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Pari Passu(우선채권자) 조항 및 RUFO(Ri○ht Upon Future ○ffers) 조항이 만료되는 2014년 12월까지 이 문제를 끌고가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조항은 아르헨티나 정부로 하여금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법적 판결의 경우는 예외로 둠.

  - 이는 조항 만료 후 미 대법원이 아르헨티나 정부에 홀드 아웃 채권에 관해 100% 상환지급명령을 한다 해도, 스와프 채권자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아르헨티나 정부가 재조정된 채권보유자에게 계속해서 채무를 지급하도록 해주는 'Stay'조항은 유지됨.

 

 ○ 항소심에서도 미국 대법원 상고 각하 결정(2014년 6월 16일)

  - 미국 대법원은 2014년 6월 16일(월) 채권자(NML Capital 등) 측에 약 13억30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미연방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아르헨티나 측 상고에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고등법원의 판결대로 채권자 측에 채무를 상환토록 결정함.

  - 아르헨티나의 해외자산에 대한 채권자 측의 정보 요구권과 관련된 별도의 재판에서, 아르헨티나 측은 주권면제를 주장했으나, 미국 대법원은 자산정보 제공이 자산의 직접적인 압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을 들어 아르헨티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ank ○f America, Banco de la Nacion 측이 보유한 자산정보를 채권자 측에 제공하라고 판결함.

 

□ 6월 16일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아르헨티나 반응

 

 ○ 6월 16일(월) Cristina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이어 6월 17일(화) Axel Kicillof 경제부 장관은 미국 대법원 결정에 따라 주재국이 직면한 기술적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이행에 대한 관할권을 미국에서 주재국으로 변경하고, Thomas Griesa 미국 판사 측과 디폴트 방지 등 관련 협의를 지속한다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함.

 

 ○ 6월 17일(화) Axel Kicillof 주재국 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에 따라 6월 30일로 예정된 9억 달러의 채무 지급이 이행되도록 미국 관할권 아래 있는 채무이행 관할권을 주재국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함.

  - 그 이유는 현재 Stay 조항에 따라 채권을 하향조정해준 93%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6월 30일까지 9억 달러의 채무가 뉴욕을 통해 지급되지만, 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자금은 헤지펀드사에 대한 15억 달러 채무 원금상환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압류되는 방침이기 때문임.

  -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을 거치지 않으며 채권을 하향조정해준 채권단에게 Stay 조항상의 채무 이행을 실천하면서도 헤지펀드사의 채무는 미루기 위해 미국이 아닌 아르헨티나에서 채무 이행을 하려 시도함. 시한이 6월 30일인 점과 채권단의 85%가 이에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 대법원이 Stay 조항에 따른 93%의 채권조정합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의무를 미뤄주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을 것임.

  - Kicillof 장관은 주재국 변호사단이 디폴트 방지 등 제반 대응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초 판결을 내린 Thomas Griesa 미국 판사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부언

 

 ○ 6월 20일(금) 아르헨티나 벨그라노 장군 서거일 기념행사 때 Cristina Fernandez 대통령은 미 대법원에 채무조정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상대방과 달리 자신의 의무를 다할 의향이 있다고 하며,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함.

 

□ 헤지펀드 안 갚아도 디폴트?, 갚아도 디폴트?

 

 ○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적으로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를 안 갚고 기술적 디폴트 상태가 되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헤지펀드를 갚은 이후에 나머지 93%의 채권단에게도 아르헨티나 외화보유액으로 지급불가능한 같은 조건의 채무지급을 해 디폴트가 되느냐의 선택임.

  -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헤지펀드에 약 15억 달러를 지급하게 되면, 앞으로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 채권자(이번 소송에 비참여)에게도 약 150억 달러를, 더 나아가 이미 채무조정에 합의한 채권자에게까지(같은 결정에 따른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120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함.

  - 아르헨티나 외화보유액은 6월 16일 기준 283억3000만 달러 수준에 머무르지만, 절반 이상이 시중은행과 기업이 보유한 외화와 이들이 해외에 진 채무가 장부상 보유고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중앙은행의 보유고 중 결제가능한 현금은 1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옴.

  - 여기에 YPF 국유화로 스페인 렙솔사에 대한 65억 달러의 국채 발행과 파리클럽과 협의한 97억 달러의 채무상환결정은 아르헨티나 외환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요소임.

  -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 대법원과 헤지펀드 채권자와 극적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헤지펀드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고 기술적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임.

 

 ○ 디폴트를 면하는 방법은 미 대법원과 헤지펀드 채권자의 극적인 협상뿐

  -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파리클럽과 협상 타결 이후 아르헨티나 에너지개발과 해외상장주식에 외국인 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2015년까지 상환해야 할 외채 약 140억 달러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었음.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아르헨티나 기업과 국채 가치가 폭락하고 공식 및 암거래 환율도 상승함.

  - 국제 신용평가사 S &P사도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기존 'CCC+'(위험도 매우 큼)에서 2단계 낮은 'CCC-'(부도위험가능)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신용등급도 하락해 아르헨티나에 대한 자본제공협상이 마비된 것으로도 전해짐.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 대법원 및 헤지펀드 채권자와 협상일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 또한 가능성이 희박해보임.

 

 ○ 여러 정부 대책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

  - 첫째, 헤지펀드사에게 2015년 15억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무 지급시기 연기를 협상하거나 RUFO 조항에 대한 배제협상을 해 헤지펀드 채권자에게만 원안대로 채무를 이행하고, 나머지 93%의 채권자에게는 이미 합의했던 하향 조정된 조건으로 지급해 외환위기 모면할 수 있음.

  - 둘째,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 6개월간 기술적 디폴트 상태를 선택하고 디폴트라는 특수국가상태를 이유로 채무협상을 전면 재개시하거나 국제금융기구, 브라질 혹은 중국으로부터의 차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확보 노력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에 채권을 갚아 나머지 93%에 대한 동일조건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것

  - 셋째, 헤지펀드 채무를 지급한 후 93%의 채권 조정에 합의한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기존의 하향 협상한 조건으로 채무조건유지를 요청하거나 기존 채무조정자도 이번 전례를 통해 기존의 70% 수준 수익률에서 헤지펀드사의 1608% 수준의 수익률을 요청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최대한 채무 지급 시기를 연기해 그 사이 자금 확보 노력을 보이다 어차피 현 정권이 연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전략대로 2015년 차기 정권에 모든 문제를 떠넘길 가능성도 존재함.

 

□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 시 경제파급효과

 

 ○ 한편, 이번 계기로 아르헨티나가 국가·기술적 디폴트 상황이 될 경우 급격한 평가 절하, 높은 이자율 및 경제침체가 나타나 아르헨티나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될 것임.

  - 2001년 아르헨티나 내 유휴생산능력을 최대치로 올렸던 방법으로는 생산설비 투자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폴트 해결에는 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디폴트가 기술적 선택적 디폴트인 만큼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도 있음.

  - 이미 아르헨티나 국제신용도와 해외투자 수준은 매우 낮아서 기술적 디폴트 상태로 변경 여부는 부정적인 경제효과가 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임.

  - 아울러, 아르헨티나를 대변하는 미국 측 변호사는 오히려 기술적 디폴트 선언으로 국제적인 금융지원 확보나 채무상환조건 전면 재협상 등의 혜택이 있다는 평가도 있음.

 

 ○ 현재의 외환 및 수입규제는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당분간 지속되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6월 30일을 기점으로 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 선언 여부가 확정된다는 예상 속에서도 여론은 디폴트 위기가 어떻게든 협상으로 극복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임.

  - 현 정부의 반미적이고 강경한 대외적 태도가 협상 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존재하면서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의견이 모임.

 

 ○ 한국기업, 당분간 관망하며 보수적 자세 취하는 것이 최선

  - 한국기업은 아르헨티나 상황에 관망하며 주요 투자 및 진출 결정을 6~7월 이후 내리는 것이 안전함.

  - 특히 아르헨티나로 수출대금 결제와 아르헨티나에서 외화 송금은 당분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가능성이 인근국 및 여타 신흥국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 인근국 및 여타 신흥국에 대한 투자와 진출에는 주의를 기울이되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음.

 

 

자료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아르헨티나 통계청, 아르헨티나 국세청, 현지바이어 인터뷰, IMF, MIT 물가통계(infracionverdadera.com), dolarblue.net, 아르헨티나 시정부 홈페이지, La Nacion 일간지, Clarin 일간지, AmbitoFinanciero 일간지,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자료, 아르헨티나 상공회 면담, 아르헨티나 수입협회 면담, 아르헨티나 산업협회 면담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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