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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가격 알림 제도 마련
  • 경제·무역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4-03-30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가격알림제도 마련

- 연간소득 1억83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제품 정보 요청 -

- 과도한 물가 상승에 대한 전략 -

 

 

 

□ ‘가격 알림 제도’ 마련 배경

 

 ○ 가격알림제도는 산업부가 지정한 기업이 모든 자사제품의 가격을 비롯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임.

 

 ○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독과점 기업이 자의적으로 물품 가격을 올리고 있어 비용을 바탕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구조와는 상관없이, 특정상품의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감.

  - 아구스또 꼬스따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산업부차관은 제품의 보급 조건, 가격, 품질 등 경제적 정치의 일관성을 지켜야만 하는 사명이 있기에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경쟁방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국내시장의 상업 서비스에 대해 공공조치를 세움.

  - 이에 따라 차관은 각 기업에 최근 6개월간의 가격리스트를 제시하도록 요청했으며, 관보에서는 2014년 3월 18일에 공식적으로 ‘가격 알림 제도’를 마련하게 됨.

 

 ○ 가격 알림 제도가 적용된 기업은 매달 첫 영업일로부터 5일 안에 상업부에 신고해야 함.

  - 기업은 상업 포트폴리오를 통한 정보시스템에 의해 편성될 것임.

 

□ 적용기업

 

 ○ 연간 1억83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제조사는 매달 모든 제품을 상업부에 보고해야 함.

  - 중소기업은 이 제도에서 제외됨.

  - 2013년 한 해 내수시장에서 2억50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원자재 공급자 및 사업자는 보고 기업에 포함됨.

 

 ○ 가격 알림 제도에 적용되는 아르헨티나 내 한국 기업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LG전자

  - 삼성전자

 

□ 적용방법

 

 ○ 가격 알림 제도가 적용된 기업은 매달 첫 영업일로부터 5일 안에 산업부에 신고 접수를 해야 함.

  - 이는 상업 포트폴리오를 통한 정보시스템에 의해 편성될 것임.

  - 기업은 첫 번째 알림 신고서에 2013년 12월과 2014년 1분기에 시행 중인 가격을 첨부해야 함.

 

 ○ 기업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사업자번호, 제품명, EAN 코드나 품목, 제품의 단위당 무게 가격, 수량이나 사이즈 등

 

 ○ 상업부에서 기업의 정보 수신 후 다시 기업에 이에 관한 전자 기록을 발신할 것임.

 

 ○ 다양한 영역의 기업 관리자들을 경쟁방지 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에 소환해 지속적인 정보를 요청할 예정임.

 

□ 물가개정

 

 ○ 연간으로 시행되던 물가관리 계획은 분기별로 개정됨.

  - 2013년 3월에 준비를 완료한 후 2014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되도록 함.

 

 ○ 이미 여러 기업이 가격인상 협상을 위해 아고스또 꼬스따 산업부 차관과의 접견을 요청함.

  - 식품산업 관리기관(la Coordinadora de Industrias de Productos Alimenticios (Copal))에 의하면 이미 몇몇 기업은 회의 날짜를 잡음.

  - 기업들이 협의회를 통한 가격 인상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식품 협약은 5월에 만기가 됨.

  - 이로 인해 7월에 검토가 있을 예정임.

 

□ 시사점

 

 ○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물가상승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제도일지에 귀추가 주목됨.

 

 ○ 마트의 500여 개 품목의 소비자가를 동결하는 정책(Precio Cuidado)에 이어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물가상승을 제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계의 반발이 예상됨.

  - 이로 인한 영향을 받게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역시 이번 제도에 대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Clarin, 일간지 Ambito Financiero, 일간지 Nacion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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