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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014년부터 적용되는 위임장에 대한 변화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3-12-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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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014년부터 적용되는 위임장에 대한 변화
- '영리회사법'에 따른 정관 및 조례 변경 시 총회의 위임장은 공증형태로 작성 -
- 주로 정관 사항의 변경 시 공증위임장 필요 -
□ 위임장은 경우에 따라 공증증서의 형태로 발행
○ 민법 제 441조 마지막 문장은 '법적 절차를 위해 특별한 형태의 문서가 필요한 경우 위임장에도 그 형태가 부여돼야 한다'임.
- 이 조항의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는 2014년 1월부터 공공 문서에 대한 기관의 규정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위해 공증된 문서가 발행돼야 하며 이 때 관련된 위임장도 공증을 받아 발행돼야 함.
○ 위임장을 발행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공증된 문서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임.
□ 공증증서 형태의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 정관과 같은 설립관련 법적서류의 기안, 정관의 변경에 대한 결정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정관을 변경하는 결정 등에 적용될 것임.
- 예를 들면, 등록 자본금 증감에 관한 결정이나 주식회사(합자 회사)의 부속정관(조례) 등을 들 수 있음.
○ 이 요구 사항은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단독 파트너(주주)의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예를 들면, 재무제표 승인, 이익이나 손실 책정, 이사회나 감사위원회(statutory body)를 소환 또는 선임하는 결정 등임.
□ 공증증서 형태의 위임장이 적용되는 대상
○ 위의 요구사항은 단독 파트너(주주)를 가진 모든 영리회사(business companies )에 적용될 것임.
- '새로운 민법' 또는 '영리회사 법'의 과도적인 규정에 따라 영리회사는 과도 규정이 유효한 6개월 이내, 즉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회사설립각서(정관)/부속정관(조례)을 새로운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 개정된 정관을 상업등기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즉, 대부분의 경우 정관이나 조례(부속정관)는 상기 목적을 위해 변경돼야 함.
○ 그러므로 단독 파트너(주주)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위임을 받은 변호사를 통해 대행하길 원할 경우, 위임장은 공증증서의 형태로 발행돼야 함.
○ 이와 유사하게 비즈니스 기업(business corporations)은 '영리회사법'의 시행일 후 최대 2년까지 (즉, 2016년 1월 1일까지) 부속정관(조례)을 변경해야 함.
- 만약, 이런 변화가 변호사(또는 다른 대리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관련 위임장은 공증증서의 형태로 발행돼야 함.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위임장의 효력 여부
○ 2014년 1월 1일 전에 발행된 위임장은 쓸모가 없을 수 있음.
- 변호사(또는 다른 대행자)에게 단독 파트너(주주)가 총회 권한행사를 위해 이전에는 발행한 위임장은 공증증서의 형태로 발행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2014년 1월 1일 이후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총회 투표와 대표의 목적으로 파트너들에 의해 발행된 위임장은 공증증서의 형태로 발행될 필요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법의 제 441조의 문구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
□ 새로운 위임장에 추가로 기입되어야 할 사항
○ 기업 비즈니스에 관한 법률(Act No. 90/2012 Coll.)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총회에 참석할 대리자를 위한 위임장이 단수 또는 복수의 총회를 위해 발행되었는지 여부가 명시돼야 함.
- 주식회사(합자 회사)에도 동일한 사항이 적용됨.(현재 상법은 합자 회사를 위한 비슷한 내용의 요구 사항을 이미 규정한 바 있음.)
- 만약 일찍 발행된 위임장에 이 정보가 없는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 이전에 발행된 위임장을 사용하여 단독 파트너/주주가 총회 및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민법이 발효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리법인은 주주가 단독 파트너인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6개월 내에 정관을 새로운 민법에 맞게 바꿔 상업등기소에 제출해야함.
○ 모든 영리법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년 내에 새로운 민법에 맞게 조례를 바꿔야 함.
○ 정관이나 조례에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경우, 위임장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한 번의 총회에서 사용될 것 인지 여러 번의 총회에서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도 기입돼야 함.
자료원: Weinhold Legal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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