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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아르헨티나 채무에 출구가 보이는가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3-12-10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채무에 출구가 보이는가

 

박채순 박사(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1. 아르헨티나 채무는 영원한 재앙

 

아르헨티나는 1980년 이후 외채 문제가 국정 과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198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멕시코, 한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외채가 많은 국가였다. 아르헨티나는 1976~1983년의 독재 시기에 채무가 450억 달러였다. 그 외채는 알폰신 정부 때 587억 달러에 이르렀고 신자유주의를 추종했던 메넴 정부 10년 동안 외채가 급속하게 증가해 1460억 달러로 뛰었다.

 

결국 2001년에는 상환해야 할 이자만도 140억 달러에 이르러, 이자 상환을 위해서 IMF 등에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채무를 더 이상 지지 않기 위한 빚 제로 정책(déficit cero)을 실시해보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델라루아 대통령이 도망치다시피 한 것이다. 2001년 12월 23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로드리게스 사아 임시 대통령이 144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지불정지(default)를 단행했다.

 

두알데 이후 부부가 대통령이 된 키르츠네르와 크리스티나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 채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불정지 채무의 93%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대폭 삭감하고, 채무지불 기한을 늘려 조건을 유리하게 한 구조 조정을 실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포플리즘성의 정책을 시행해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로 국가와 지방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키르츠네르 정부 들어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고 더구나 ‘빚 안 지기정책’(desendeudamiento)을 추구해 부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06년 1월에 IMF 채무 90억 달러 이상을 보유 외화로 전액 상환해 국제 금융기관의 채무를 사기업이나 개인에게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외화보유고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수출에 의한 외환 유입이 줄어든데다가 이중환율 적용을 이용한 사치성 물품의 반입이 늘고, 환차익에 의해 아르헨티나인들이 외국에 가서 지출한 비용이 10억을 넘으며, 에너지 수입과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등으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한 것에 대해 여기저기에서 우려하고 있다.

 

2. 오바마 대통령 악성채권 문제 아르헨티나의 손 들어주다

 

이러한 가운데, 악성채권인 브이트레 채권(Fondos Buite)이 미국 법원에 아르헨티나의 채권 추심을 위한 소송에서 두 은행(미국의 Bank of America와 아르헨티나의 Banco Nacion)에 미국 외 모든 국가에 아르헨티나의 재산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해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은 외국주권 면책법(foreign immunity sovereign act)에 대한 위반임으로 이를 고려해달라는 내용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1년 12월 전면적인 외채중지를 선언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채권자들과 채무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2005년 2월과 2010년 4월 두 번에 걸쳐서 채무구조 조정을 실시해 93% 채권자들이 아르헨티나의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까지 이 구조조정의 합의사항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채무 구조조정에 합의하지 않았던 7% 채무 중, 0.45%에 해당하는 브이트레 채권(Fondo de Buitre: vulture fund)이 2007년부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의 1, 2심 판결에서 아르헨티나가 패소하고, 아르헨티나 이에 항소했으나 2013년 8월 23일 항소심에서도 기각당함으로써 아르헨티나는 13억3000만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달했다. 아직 2014년 2월까지 아르헨티나가 미국 대법원으로 가져갈 기한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 9월 10일에 아르헨티나의 디폴트를 우려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 &P)가 국가장기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단기신용등급도 B에서 C로 낮추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브레이트 판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아 있는 7% 중 6.55%도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다소 예가 다르지만 오랜 전부터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파리 클럽(Club de París)의 90억 달러에 이르는 상당한 채무도 이 재판의 결과를 주시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브이트레 판결을 보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남은 7% 채권자들에게 2010년과 같은 조건으로 제3차 채무조정(Reabrir el canje de bonos)을 제시하지만 대부분 이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

 

브이트레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이 절실했던 크리스티나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9월 5~6일 소련에서 개최됐던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와 독대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오바마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뜻하지 않게 오바마가 아르헨티나에 유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물론 미국은 아르헨티나 정부에 브이트레 채권은 물론 공적 사적인 채무 문제를 정상적으로 조속하게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다. 당초 브이트레 채권은 미국 법원에서 승소하면서 해외의 아르헨티나 자산을 압류해 채권을 상환받고자 했다. 그러나 이 조치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모든 채무에 대해서 동등한 조건을 주장(Pari Passu)하는 내용을 미 법정에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60일의 연장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오바마 정부의 기대하지 않았던 지원 조치로 인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브레이트 채무에 대해 적어도 다소의 시간을 벌고 강제 집행을 위한 은행들의 자산내역 공개도 방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아르헨티나의 근본적인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정부의 주장은 현재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채무는 국민총산액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어려운 아르헨티나 채무 문제는 당장 채무불이행 조치는 면했지만, 아르헨티나 정부의 영원한 숙제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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